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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96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서일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변론종결

2011. 7. 13.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게 한 도로점용료 2,162,1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꾸고, 3쪽 10째줄 중 ‘없다 할 것인바’ 다음에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