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도2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0.4.1.(103),734]

판시사항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였으나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996. 9. 15.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상 법정통산되어 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문에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제1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된다고 할 수 없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