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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54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6),1054]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2]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및 타주점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4년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284㎡ 중 일부인 원심 판시 이 사건 1 부분 토지가 포함된 그 판시 토지 상의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1 부분 토지를 그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다시 1971. 5.경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대 284㎡ 중 일부인 원심 판시 이 사건 2 부분 토지가 포함된 그 판시 토지 상의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2 부분 토지를 그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1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1984. 12. 31.에, 이 사건 2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1991. 5. 31.에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1, 2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7. 10. 10. 선고 96다299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64년과 1971. 5.경 2차례에 걸쳐 매수한 위 각 건물은 모두 무허가건물로서(갑 제3호증의 1, 기록 25-26면; 갑 제9호증, 기록 76면; 을 제4호증, 기록 59면 등 참조), 위 매수 당시 그 건물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1, 2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그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갑 제1호증, 기록 18면 참조), 위 각 건물의 부지 중 이 사건 1, 2 부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대 92㎡에 속하여 있는데, 위 (주소 2 생략) 토지 역시 1975. 7. 23.자로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77. 6. 13.에야 비로소 그 중 28분의 2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으며(갑 제5호증의 1, 기록 68면 참조), 원고가 1964년경 이 사건 1 부분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1, 2 부분 토지가 소외 2의 소유라는 사실(을 제4호증, 기록 59면)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래 하천부지로서 국유였다가 폐천부지가 되어 서울특별시로 양여되었고, 서울특별시의 매입통지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매입하였다는 것인바(기록 142면), 이처럼 원고가 위 각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1, 2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1, 2 부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1, 2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1.7.선고 97나2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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