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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570, 571 판결

[임치금반환][집29(3)민,95;공1981.11.15.(668) 14382]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10조 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에 위반한 수위탁계약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10조 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은 일반고객으로부터 증권매매의 위탁을 받았을 때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준칙에 불과하므로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위 준칙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유가증권매매 위탁계약 자체의 효력에 아무 소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흥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제

피고, 상고인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배인 겸 영업부장인 소외 박황으로부터 자기에게 증권매입자금을 갖다 주면 증권투자에 관해 초심자에 불과한 원고들을 위하여 자기의 판단으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증권을 매입 또는 매도하여 이득금이 남도록 적절하게 운영하여 주겠으니 주식투자를 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 사무실에서 위 박황에게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한 량 거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원고 이흥일은 1977.3.15경 금 50,000,000원을, 원고 이정선은 1977.4.15경 금 20,000,000원을 각 교부하고, 위 박황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 사용의 메모지에 피고 회사 영업부장 박 황이라고 기명날인한, 위 금원을 보관한다는 뜻의 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배인이며 영업부장인 위 박황에게 증권매입을 부탁하고 증권매입대금을 교부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증권매매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증권회사에 대한 증권매매 위탁계약은 증권거래법 제110조 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박 황에게 증권매매 등을 위탁함에 있어 위 준칙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위탁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탁계약준칙은 일반 고객으로부터 증권매매의 위탁을 받았을 때 피고 회사를 포함한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준수할 준칙에 불과하여 위 준칙위반이 있다고 위탁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증권거래법상의 여러 규정은 그 모두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을 규제하는 규정이고 수탁계약준칙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10조도 그 제1항 에 거래원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증권회사는 일반 고객의 위탁이 있으면 그 수탁준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수탁준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위탁계약 자체의 효력에 어떤 소장도 끼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인용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위 박황이 원고들에게 위 위탁금의 월 8푼 상당의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위 위탁대금의 일부 반환조로 지급되었다거나 원고들의 부당이득금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이는 주식투자에 따른 전매차익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위 돈의 지급이 당초 위탁계약 때부터의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약정이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위 이득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논지는 가정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그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인용 대법원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6.선고 79나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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