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공2003.4.15.(176),939]
[1]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고안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
[2]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골조로 쓰이는 "파이프 체결구(체결구)"에 관한 등록고안과 선출원고안은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연동하우스 곡부용 연결구로서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동일한 고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골조로 쓰이는 "파이프 체결구(체결구)"에 관한 등록고안과 선출원고안은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연동하우스 곡부용 연결구로서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동일한 고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현행 제5조 제3항 참조), 제32조 (현행 제49조 참조) [2]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현행 제5조 제3항 참조), 제32조 (현행 제49조 참조)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 529)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공1991, 75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공1994상, 72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공1995상, 211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1996상, 39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2815 판결(공1996하, 3560)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공2001하, 1537)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후225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재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골조로 쓰이는 "파이프 체결구(체결구)"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1993. 2. 11. 출원, 1996. 4. 9. 등록,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은, '강철판으로 된 체결구 몸체의 좌우측에 절결부 및 체결공이 있는 서까래파이프 끼움부를 일체로 형성'한 것에 관한 구성(이하 '이 사건 제1구성'이라 한다)과, '체결구 몸체의 중앙에 형성된 절곡부에 파임부가 조성되고 U형 체결간을 끼우기 위한 좌우 통공이 뚫려진' 구성(이하 '이 사건 제2구성'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졌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1992. 6. 8. 출원되어 1994. 10. 22. 공고된 우리나라 실용신안공보 제94-7614호에 기재된 다른 고안(이하 '선출원고안'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제1구성과 선출원고안의 대비
이 사건 제1구성은, 선출원고안의 '몸체의 관착부 좌우에 비닐하우스 골조파이프에 끼워지는 절결부가 있는 삽지부를 형성'한 것과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두 고안은 몸체 좌우측에 파이프를 끼우는 절결부가 있는 끼움부 또는 삽지부를 형성한 점에서 일치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끼움부에는 체결공(조임나사를 박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반하여 선출원고안의 삽지부(삽지부)에는 이러한 구멍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은 끼움부가 서까래파이프의 안으로 끼워지는데 비하여 선출원고안은 이와 반대로 삽지부가 골조파이프의 안으로 끼워지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체결공은 아래쪽에서 끼움부에 끼워진 서까래파이프가 빠지지 않도록 나사로 조여준다는 기술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그 체결공이 없으면 서까래파이프를 끼움부에 결합시킬 수가 없어 그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체결공이 아무런 기술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로 볼 수 없고,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시례를 선출원고안과 같이 서까래파이프의 안으로 끼움부가 끼워지도록 할 경우에는, 체결공을 서까래파이프에 뚫어야 할 것이어서, 파이프의 끼움방식에 따라 파이프 체결구에 체결공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끼움부와 선출원고안의 삽지부는 그 끼움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구성과 선출원고안의 대비
이 사건 제2구성은 선출원고안의 '삽지부와 관착부가 접하게 되는 만곡부에 U자 형상의 체결부를 끼우는 장공부를 형성'한 것과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양 고안은 절곡부의 좌우 또는 만곡부에 U자 형의 체결간을 끼우기 위한 구멍이 형성된 점에서 일치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절곡부에 파임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선출원고안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파임부는 파이프 체결구가 강풍 등 외력에 순응하여 변형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선출원고안은 삽지부 간의 내절곡 각도를 80°내지 120°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비닐하우스 형태에 따라 또는 지역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삽지부 간의 내절곡 각도를 그에 맞게 조절하여 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설치가 완료된 비닐하우스가 강풍 등의 외력에 순응하여 변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양 고안은 그 기술사상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고, 선출원고안으로부터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외력에 순응하여 변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술사상에 대한 암시조차도 찾을 수 없으며, 가사 선출원고안도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외력에 순응하여 변형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삽지부 간의 내절곡 각도를 80°로 하여 시공된 비닐하우스에서는 만곡부에 변형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파임부가 형성된 절곡부'와 선출원고안의 '만곡부'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출원고안에는 없는 구성요소인 체결공과 파임부가 형성되어 있고, 양 고안의 서까래파이프 또는 골조파이프를 끼우는 끼움부 또는 삽지부가 그 끼움 방식을 달리하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출원고안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어서 양 고안을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후225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는 파이프 체결구가 비닐하우스의 중앙에 설치된 횡지지 파이프와 서까래파이프를 연결하는 체결구로만 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선출원고안과 같이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연동하우스 곡부용 연결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파이프 체결구가 위와 같이 연동하우스 곡부용 연결구로 사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양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⑴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몸체와 선출원고안의 본체를 대비하여 보면, 양 고안의 파이프 체결구의 재질이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U형 체결간이 끼워지는 좌우 통공이 선출원고안의 장공부와 동일한 점, 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서까래파이프가 끼워지는 끼움부가 선출원고안의 골조 파이프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삽지부와 대응된다는 점은 각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고, 한편 선출원고안은 삽지부와 관착부 사이의 내절곡 각도를 용이하게 조절하는 데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삽지부와 관착부 사이의 만곡부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파임부에 해당하는 여유 공간부가 있어야 하므로, 선출원고안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파임부와 동일한 구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끼움부에는 선출원고안과 달리 체결공이 뚫려 있으나, 이는 몸체의 양단에 형성된 끼움부에 서까래파이프가 끼워진 상태에서 체결나사로 조여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고정수단 자체는 주지·관용기술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된 작용효과인, 바람 등의 외력에 의하여 비닐하우스 구조물이 흔들릴 때 그 충격력을 흡수하여 탄력적으로 순응되고 다시 원상 복귀되는 효과는, 주로 서까래파이프가 끼워지는 좌우 끼움부 사이에 탄력적으로 변형되는 절곡부를 몸체와 일체로 형성한 구성으로부터 나오는 효과라고 하겠고, 체결공과 체결볼트의 고정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효과가 증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지·관용기술의 부가는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몸체와 선출원고안의 본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⑵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U형 체결간과 선출원고안의 U자형 체결부를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다같이 몸체 또는 본체에 하우스 골조용 파이프를 체결하여 고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가지는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⑶ 이상 살핀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선출원고안은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연동하우스 곡부용 연결구로서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양 고안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출원고안과 일부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하여 선출원고안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라 하여 양 고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고안의 동일성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