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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752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7-03-07

본문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파면→기각)

사 건 : 2015-752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통신사무관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청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직위해제 되었던 국가공무원이었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 4.말경 ○○ ○○시 ○○동에 있는 ○○청 인근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전시시설물 공사업체인 ○○ 대표이사 B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수수하는 등 20○○. 4.부터 20○○. 9.까지 총 7회에 걸쳐 5,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20○○. 10. 징계의결 요구되었다.

소청인은 위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직무 고발되어 ○○지검에서 ○○ 대표이사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350만원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비록 소청인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B로부터 지급받은 각 50만원은 골프내기 자금으로 사용된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B가 혐의자에게 내기골프비용 50만원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혐의자는 사업이나 직무와 관련 B에게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청 ○○과, ○○청 ○○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 B)은 ○○전시물 공사업체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비위사실 관련하여 B의 다이어리 및 스케줄 캘린더에 기재되어 있음을 물론 B가 법정에서 20○○. 4. 말경 직원들 회식비로 5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 ○. 100만원은 금품제공자 B의 다이어리 및 스케줄 캘린더에 ‘○○ 1,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골프를 치면서 B으로부터 50만원(4차례)을 수수한 것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위일람표 1,2,3,5,6,7번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비위일람표 4번 20○○. ○○. 자 200만원에 대하여는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한 B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다이어리 외 스케줄 캘린더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 소청인에게 해당 금원이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심 판결에서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8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비록 소청인이 지난 39년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35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위사실로써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처분에 처하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에서 벌금 7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소청인을 파면처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원처분은 부당하다.

1)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이 ○○청 및 ○○청에서 ○○과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표이사 B)은 ○○전시물 공사업체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청인은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B의 사업 입찰에 있어서도 제안평가, 조달평가까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 그 과정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 특혜를 주었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다. 따라서 B와 소청인 사이에 직무관련성 내지는 직무대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든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일일자금일보는 B의 처 C가 작성한 것으로 형사 재판부에서도 C가 남편인 B가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어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B와 C의 진술을 종합하면 B가 사전에 C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시키고 C가 이를 메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B가 반드시 그 돈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등 메모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일일자금일보에 부여하는 신빙성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만약 다른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각 비위사실에 대하여

가) 비위일람표 연번1, 50만원 수수의 점

소청인은 20○○.○○. 21.~23. 2박3일간 일정으로 ○○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학교 출장을 다녀왔고, B의 다이어리 및 스케줄캘린더에 의하면 20○○. ○○. 20.에 ‘○○, 5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 20○○. ○○. 21. 팀별 주간업무계획에는 ‘○○ 종합정비공사, 4/21(수) ○○청 방문, 제안서 및 내역서 납품’, ‘4/24(토) ○○현장 실사’라는 기재가 있다. 위 기재사실에 의하면 B가 이 50만원을 준비한 날은 20○○. ○○. 20.이고, B가 ○○청을 방문한 날은 ○○. 21.이며 소청인은 당일 출장으로 부재중이었으므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었다. 나아가 B 자신도 다이어리와 스케줄 캘린더의 기재내용에 따라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억은 상당한 정도로 왜곡될 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B는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법원에서 “○○ 현장에 갈 때 거마비를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날은 20○○. ○○. 24.(토)이며 B는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갔을 수는 있으나 소청인은 직책상 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았던 만큼 소청인이 20○○. ○○.말경 5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비위일람표 연번2, 100만원 수수의 점

B의 다이어리에 의하면 ‘○○ 1,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회의록에 ‘11/4 ○○청 및 사장님 현장방문’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B는 이를 토대로 소청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반드시 소청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B는 소청인 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였던 자로서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소청인에게 금품을 건네었다고 볼 수 없으며 B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비위일람표 연번 3,5,6,7 각 50만원 수수의 점

제4회 공판기일 증인(B)신문 녹취서에 의하면 “검찰에서 ‘공무원들에게 50만원씩 나누어 준 후 내기골프를 한다. 증인이 골프를 잘 치기 때문에 거의 돈을 따서 게임비나 식사비로 지출한다’고 진술한 것은 모두 사실이다(B는 세미프로이고 아들을 골프선수로 키우고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소청인은 B와 골프를 치면서 B로부터 50만원씩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골프 문화에 만연한 ‘내기골프’ 및 ‘핸디차이’를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즉 B는 소청인의 실력 부족과 운영미숙인 점을 감안하여 50만원을 준 것이고, 물론 1회 5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과연 이러한 정도까지 뇌물성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지난 ○○여 년간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아직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연금을 받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소청인이 민원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청인이 일부 금품수수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부적절한 처신 자체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소청인에 대한 파면은 너무 무거워 과중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어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청탁의 유무, 직무행위의 특정 여부,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행위의 전후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소청인 A는 ○○청 및 ○○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문화공간 사업 현상공무 사업 등을 담당하였으며, ○○공간조성을 비롯한 전시시설물 공사업체인 ○○의 대표이사인 B의 업무는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됨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소청인의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B는 소청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바는 없고 소청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가 수사기관 및 형사 법정에서 격려금 및 출장경비 지원차원에서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과 B의 각 업무 및 상호관계를 고려하면 B가 교부한 금품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B이 이 사건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청인의 비위사실 입증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자신의 비위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된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일일자금일보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위사실이 입증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원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 관련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대법원 2012.5.24.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소청인들이 증거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일일자금일보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위 다이어리,스케줄캘린더,일일자금일보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스케줄 캘린더,다이어리,일일자금일보에 기재된 내용은 그 자체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다만 B의 처 C는 이 법정에서,다이어리,스케줄 캘린더, 일일자금일보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맞으나, 그 구체적 기재 내용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그 대부분 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일일자금일보에 기재된 이름은 B의 언급 없이 본인이 추측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작성경위 그리고 남편이 현재 뇌물공여죄 등으로 수감 중이어서 현재 C가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본인의 추측으로 기재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경위, 현금을 건네는 과정 등 대부분의 금품공여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객관적인 자료인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일일자금일보 및 그에 부착된 붙임 쪽지 등을 제시하자 이에 기재된 금액 상 당의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경위도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당시 B은 뇌물공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죄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일응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도 1심재판부에서 유죄의 증거로 들었던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일일자금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B나 B의 처 C의 진술 등과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 만큼 잘못 판단한 부분이 없어 소청인의 유죄부분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이상 합리적으로 인정된 관련 형사재판부의 확정판결에 반하여 자신들의 금품수수의 각 비위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청렴의식이 부재한 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수수한 점,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