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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누34092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57(2014.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5315 (2013.04.19)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5누340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5265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 5. 원고에게 한 2007년도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주식평가액 산정 위법 유무

(가) 증여이익 계산에 있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 점, 주식 분할의 경우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기존 주식을 일정 비율로 분할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고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소유주식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 분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액면분할이라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액면분할 이후 최초거래일인 2007. 8. 14.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주금납입일인 2007. 8. 16.의 전일은 공휴일(2007. 8. 15.)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주금납입일 전일은 2007. 8. 14.이 되어 결국 2007. 8. 14.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3,88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예수된 주식의 평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명백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따로 보호예수가 된 주식에 관한 평가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법 제423조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금납입일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등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가 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신주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취득의 효과는 주금납입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위 주식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라고 규정하여 유가증권 등과는 별도로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원고가 해제조건부로 취득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해제조건부 권리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여, 그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1년간 보호예수되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거래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어떤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해제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다) 관련 사건의 확정

원고와 동일한 경위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윤석현 등도 '이 사건 유상증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257호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증여이익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액면분할 후 최초 거래일부터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4775) 및 상고심(대법원 2015두41531)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결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