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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4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4하,1569]

판시사항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따라 설립된 갑 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을 공사가, 갑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 목적으로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토지가 사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었던 사안에서, 을 공사의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설립된 갑 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을 공사가, 갑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 목적으로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토지가 사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었던 사안에서, 갑 수리조합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 및 보상비정산조서’에 토지소유자로 병이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갑 수리조합이 토지매수 절차를 거쳐 을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토지대장의 작성 시점 등 에 비추어 갑 수리조합이 토지를 매수할 때 위 토지가 병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토지에 관한 을 공사의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귀속재산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박주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가산수리조합{원고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에 따라 2000. 1. 1. 가산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 칭한다}이 1958년에 작성한 갑 제3호증(용지매수 및 보상비정산조서)에는 포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의 소유자가 각 소외 1,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1960년에 작성한 갑 제4호증(개량공사에 관한 서류)에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고,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포천시 (주소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보상금이 소외 3이라는 사람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갑 제3호증만으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다음, ②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매매목적물의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으로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법리에 비추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면, 관개배수 또는 수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그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 법인인 수리조합을 설치할 수 있고( 제1 , 2 , 3조 ), 수리조합에는 도장관이 임명하는 조합장을 두며( 제6조 ), 수리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및 부역현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8조 ), 조합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고( 제25조 )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가산수리조합이 관개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1958년에 작성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귀속 및 변동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다85833 판결 참조).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목 전, 매수면적 630평, 단가 250원, 금액 157,500원, 토지소유자 소외 3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제3호증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산수리조합은 1958년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에는 갑 제3호증의 증명력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피고가 구 토지대장(을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구 토지대장은 그 기재 내용에 의할 때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8년경에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 및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토지대장의 작성 시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구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소외 3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매매목적물의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귀속재산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