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박주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주소 3 생략) 임야 2,188㎡에 관하여 1979.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가산수리조합(원고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그 권리를 포괄승계하였음, 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이 1958년경 소외 3으로부터 포천시 (주소 3 생략) 전 2,188㎡(현재 지목은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저수지 부지로 매수하여,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광복 이후 피고의 소유가 된 귀속재산인바,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원고가 위 토지 매수의 증거로 드는 갑 제3호증은 1958년에 작성한 용지매수 및 보상비정산조서로 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면적 630평, 단가 250원, 금액 157,500원, 토지소유자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재 내용을 원고가 1960년에 작성한 또 다른 보상 관련 문서인 갑 제4호증과 비교하여 보면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의 경우 갑 제3호증에는 그 소유자가 각 소외 1, 2로, 갑 제4호증에는 모두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이 소외 3이라는 사람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호증(구토지대장), 을 제3호증(한국근현대인물자료), 을 제4호증(관재국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서울시 (주소 4 생략)’에 거주하는 일본인 소외 4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설치된 관재국이 작성한 관재국토지대장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 다수 필지의 토지가 ‘서울 (주소 4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4의 소유로서 귀속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광복 이후 피고에게 이양되어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임이 인정될 뿐인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매매목적물의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또는 위 토지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귀속재산이었던 위 토지를 소외 3이 농지개혁 당시 분배받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토지대장 및 등기대조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농지개혁 당시 농지분배와 관련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