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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3. 24. 선고 2005나7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준외 1인)

변론종결

2006. 3.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지번 1 생략) 종교용지 543㎡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9㎡, 같은 리 (지번 2 생략) 종교용지 5㎡, 같은 리 (지번 3 생략) 종교용지 40㎡에 관하여 각 2003. 5.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지번 2 생략) 종교용지 5㎡, 같은 리 (지번 3 생략) 종교용지 40㎡에 관하여 각 2004. 2. 11.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 16, 17호증, 갑 제18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3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의 인장을 아무런 권한 없이 날인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2, 14, 16, 18 내지 22, 2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21호증의 13, 15, 17, 23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지번 1 생략) 종교용지 588㎡(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12. 1. 24. 소외 5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교회( ○○교회는 1980년경 □□교회와 합병된 후 피고 이름으로 변경되었다)의 교인들인 소외 2, 6, 7(이하 ‘ 소외 2 등 3인’이라 한다)등이 1965년경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미등기인 상태로 있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80. 9. 24. 소외 2 등 3인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83.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5. 6. 21. 접수 제2217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분할전 토지는 2004. 3. 19. ①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지번 1 생략) 종교용지 543㎡{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9㎡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12, 11,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4㎡를 합한 토지이다. 이하 위 ㈎ 부분 89㎡를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② 같은 리 (지번 2 생략) 종교용지 5㎡(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③ 같은 리 (지번 3 생략) 종교용지 40㎡(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은 1948.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점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흙담(이하 ‘이 사건 흙담’이라 한다)을 경계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화장실, 대문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8을 거쳐 원고가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를 상속받아 점유하면서 계속 같은 형태로 이를 점유하여 왔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3. 9.경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이 사건 흙담 일부가 유실되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점유부위가 지적도상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피고 교회의 목사 소외 9, 장로 소외 10 등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가 매수한 이후 원고가 이를 수십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데 행정상 착오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해 주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유실된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이전등기해 주는 방법으로 토지경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마. 이에 ① 피고 교회의 소외 3은 2003. 10. 25. ‘본 교회는 2003. 10. 19. 오후 5시에 원고와 합의한 대로 토지 분할하여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대문의 오른쪽 기둥과 교회 화장실 남자용을 기준으로 분할한다’라는 동의서(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분할 동의서’라 한다)에 날인하였고, ② 피고 교회의 당회원들인 소외 3, 9, 10, 11은 2003. 12. 28. ‘교회 토지 중 원고와 분규문제를 분할 측정한 대로 매수인과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다’라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당회 결의’라 한다)를 하여 당회 회의록(갑 제21호증의 18, 이하 ‘이 사건 당회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③ 피고 교회의 목사 소외 9는 2004. 2. 11. 원고가 작성한 ‘매도인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2004. 2. 2. 매수인 원고에게 220만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계약서상의 2003년은 2004년의 오기로 보인다)에 피고의 도장과 소외 3으로부터 넘겨 받은 소외 3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고, ④ 원고는 분할전 토지를 같은 리 (지번 1 생략) 종교용지 543㎡ 부분과 이 사건 제2, 3 부동산으로 분할 신청하기 위해 분할신청서에 피고 교회 목사 소외 9로부터 교회 도장 날인을 받아 2004. 3. 2. 영천시청에 그 분할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전 토지는 2004. 3. 19.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바. 그 후 피고는 2004. 5. 16. 이 사건 매매계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회를 열었으나, 위 총회에서 총 교인 58명 중 37명이 참석하여 찬성 7명, 반대 25명, 기권 5명으로 위 승인은 부결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그의 조부인 소외 1이 1948. 6. 11.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지번 4 생략) 토지를 매수한 후 이에 인접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흙담을 경계로 화장실, 대문 등으로 사용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8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같은 형태로 점유하여 왔다.

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등 3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65년경 분할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2, 11,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만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등기부를 정리하면서 편의상 교회 대표자들인 소외 2 등 3인의 명의를 빌려 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분할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80. 9. 24.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현실적인 매매계약도 없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뿐이므로, 결국 분할전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부터 피고에게 흡수된 ○○교회의 소유였다가 형식상 소외 2 등 3인의 명의를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동은 없었고, 이러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⑶ 따라서, 원고는 등기부상 피고와 소외 2 등 3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로서 원고가 임의로 선택한 1983. 5. 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5. 3.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소유권의 변동에 관하여

먼저, 소외 2 등 3인은 1980. 9. 24.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시점에서 전소유자로부터 소외 2 등 3인에게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은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외 2 등 3인의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동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소외 2 등 3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켰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소외 2 등 3인에게서 피고로의 소유명의자 변동이 명의신탁에 기한 변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소외 2 등 3인과 피고 사이에 내부적인 소유권 변동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소외 2 등 3인으로부터 피고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참조).

⑵ 원고의 시효취득 여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 참조), 또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효취득의 기산점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48. 6. 11.이고, 그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 4. 11.이며, 그 후 원고의 피상속인 또는 원고가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1980. 9. 24. 소외 2 등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데 이어 1995. 6.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먼저,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3이 2003. 10. 25. 이 사건 분할 동의서에 날인하였고, 피고의 당회원들인 소외 3, 9, 10, 11이 2003. 12. 28. 이 사건 당회 결의를 하고 이 사건 당회 회의록까지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당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9장 제6조에 기재된 ‘당회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장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의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회 결의에 따라 2004. 2. 11.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총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소외 9는 피고의 목사로서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 내지 대리할 권한이 있고 더욱이 피고의 대표자 홍성탁이 소외 9에게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주었으므로 소외 9에게는 기본적인이 대리권이 있으며, 이 사건 당회 결의까지 거쳤으므로 원고는 소외 9가 피고의 총회로부터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데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⑶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실제로 피고의 당회 결의까지 거쳤으므로 피고가 단지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당회에 처분권한이 있다는 주장 부분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참조).

그리고 교회신도들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교회용 대지를 매수한 후 그 위에 교회를 건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노회의 헌법규정과는 관계없이 그 토지와 교회건물은 그 소속 신도들의 총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42, 4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교회로서 법인 아닌 사단인 피고의 재산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이나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속한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헌법이 피고 총회의 재산처분에 관한 결의를 대신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총회가 2004. 5. 1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승인을 부결시킨 점에 비추어, 소외 3이 이 사건 동의서에 날인하고, 피고의 당회 결의에 따라 소외 9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9장 제6조에 ‘당회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장리)한다’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총회가 당회에 교회 재산인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했다거나 피고의 당회가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유사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는 주장 부분

교회 교인들의 총유 또는 준총유에 속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교인들의 처분결의도 없다면 비록 그 토지를 전득하여 등기를 마친 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 처분행위의 무효인 사실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574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승인에 관해 피고 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⑶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 부분

피고가 단지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회 결의를 거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거나 이를 행사하는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이효진 도훈태

판사 도훈태 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