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2009상,36]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지급대상자의 확정방법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적부(=부적법)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 및 구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 제4조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2조 (정의), 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기간),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원회 결정의 처분성 또는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