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임금][공2018상,88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규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제1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라고 기재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위 주소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조정기일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피고의 배우자 및 피고가 이를 각 수령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가 2017. 2. 9. 열린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법원은 다시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3. 13. 피고에게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피고가 2017. 4. 5.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주소로 발송된 판결정본이 다시 주소불명을 사유로 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4.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발송한 사실, ⑤ 피고는 2017. 5. 18.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와 같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5. 23.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원심은, 피고가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 소송안내서,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가 제1심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증거로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부산 사하구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동 △△빌라는 수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맨션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비록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로 발송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위 주소로 발송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제1심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에 앞서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부산 사하구 (주소 2 생략)’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동 △△빌라맨션 □□□호’로 송달을 한 다음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 또한 생기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7. 5. 18.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보완하였으므로,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발송송달 및 추완항소에 있어 불변기간의 준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