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2696 판결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등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재누154 (2011.05.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715 (2007.12.05)
제목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등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원심 요지)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의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복의사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장으로 처리한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1두12696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XX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재누1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