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4.15.(918),1165]
총유물의 보존 방법 및 종중원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에 관한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에 관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종중원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보존행위로서 총유물에 관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와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1 외 27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에 관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 당원 1975.5.27. 선고 73다47 판결 ;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영일정씨 포은공파 남성문중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종중원인 원고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보존행위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와 소외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당원 1977.3.8. 선고 76다1029 판결 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