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5.1.(33),1263]
[1]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2] 재요양의 요건
[3]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5조 는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소정의 요양관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여전히 같은 법 제40조 ( 구법 제9조의3 에 해당)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3]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강신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된 이후의 것) 제15조 는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소정의 요양관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여전히 같은 법 제40조 ( 구법 제9조의3 에 해당)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3. 7. 20. 재해를 입은 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요추부위 동통 및 하지방사통)'이 남은 상태에서 1994. 6. 30. 당초의 상병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다음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다시 1995. 6. 23. 아침 세면 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재요양을 신청하여 요추 전산화단층촬영술을 실시한 결과 당초의 상병과 함께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데에 대하여, 재요양신청한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판단경위를 상세히 밝히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초의 상병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자체가 악화되었거나 다른 부위로 확대된 것이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여 새롭게 추가된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중심으로 재요양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