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3.7.15.(182),1524]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
[2] 사해방지참가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사해방지참가의 취지 및 이유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상의 현존건물은 참가인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위 현존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므로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위 현존건물이 참가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 경우, 그 참가신청이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79조 [2] 민사소송법 제7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 1 외 7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겸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의 부(부)인 망 소외 2로부터 제주시 (주소 생략) 대 304㎡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점포 66.11㎡를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 대법원|98다48552|00|판결">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 ,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12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을 비롯한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하여 제1항 기재 건축물관리대장상 등록건물에 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소외 1은 원심에서 제1항 기재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남아 있을 뿐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상의 현존건물은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점포 106.6㎡로서 자신이 이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통모하여 위 현존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이유로 항소와 동시에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1이 위 현존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다(위 소외 1이 원심 소송계속중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존건물을 소외 1이 신축하였다면 그 소유권자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이므로 참가인들의 권리 실현 또는 그 법률상의 지위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장애를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록건물과 현존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의 소송 결과에 의하여 참가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본소 소송 결과에 의하여 참가인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해방지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방지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