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0하,1131]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주기적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3년마다 해야하는 사업 허가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3년마다 해야하는 사업 허가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면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주기적 신고를 한 것이지 새로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위 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3년마다 해야하는 사업 허가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예금잔액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잔액확인서는 일반적으로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2호 (현행 제67조 제2호 참조) [2] 형법 제137조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항 , 제21조 (현행 제24조 참조),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현행 제27조 제1항 제4호 참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4], 제38조의2 [별지 제29호 서식]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259 판결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공2008상, 17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공2008상, 54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피고인
검사
김다래
변호사 정세용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하였던 피고인은 위 법 부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된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위 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4. 4. 21.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개정된 위 법 제21조 제5항 , 제3조 제7항 , 위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2007. 7. 21.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항 , 제38조 , [별표 4]에 의하여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를 통해 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친형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바로 1억 원을 인출하여 갚은 다음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6.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피고인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자본금 규정에 적합하다는 기재를 하게 하고 신고를 수리토록 한 후 수리 통보서를 발송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경영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허가 갱신 업무 및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업무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하고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문언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주기적 신고와 (신규)허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허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 개입한 경우에는 형벌 및 필요적 허가 취소로써,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 개입한 경우에는 형벌을 배제하고 선택적 허가 취소, 사업정지, 과징금으로써 제재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주기적 신고행위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에 해당하고, 설령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더라도 이는 단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인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신고 담당공무원의 수리 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라는 결과가 없으므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신고 담당공무원의 신고수리 여부 심사에 대한 공무집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5항 에 따른 신고 당시 거짓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형벌의 보충성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신고 수리 담당공무원의 사업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허가기간과 이에 따른 갱신의 요건 등에 관해 규정을 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취지, 주기적 신고제도의 실질적 기능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주기적 신고에 대한 관할관청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갱신허가’ 업무에 해당하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기적 신고를 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2호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기적 신고에 대해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수리 담당공무원 수리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설령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납입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믿고 영업허가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사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25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주기적 신고를 한 것이지 새로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위 법조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37조 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허위 내지 부정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정관청에 허위의 신고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행정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유무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고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접수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고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허가를 받은 ○○익스프레스를 양수한 후, 2007. 7. 16.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주기적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본금 1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자본금 1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친형인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07. 6.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후 농협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바로 1억 원을 인출하여 갚은 다음, 위와 같이 주기적 신고를 하면서 위 잔액증명서를 피고인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한 사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담당공무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자본금 규정에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① 같은 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가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앞면에 처리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고, 뒷면에는 주기적 신고가 ‘신고서 작성 - 신고 - 접수 - 검토 - 사실 등 확인 - 수리 - 통보’의 절차로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주기적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기적 신고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위 신고의 수리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체완성적 수리가 아니라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수리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갱신허가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이 사건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의 진위 및 중복 여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신고수리 통보를 한 점, 이 사건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 사건 신고서에 첨부된 예금잔액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잔액확인서는 일반적으로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인 양 주기적 신고서에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주기적 신고 수리(실질적으로 허가 갱신 업무와 동일하다),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업무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하였던 피고인은 위 법 부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된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위 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4. 4. 21.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개정된 위 법 제21조 제5항 , 제3조 제7항 , 위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2007. 7. 21.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항 , 제38조 [별표 4]에 의하여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를 통해 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친형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바로 1억 원을 인출하여 갚은 다음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6.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피고인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자본금 규정에 적합하다는 기재를 하게 하고 신고를 수리토록 한 후 수리 통보서를 발송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허가 갱신 업무 및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업무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증인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
1. 잔액증명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이 사건 범행을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바, 제4항 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