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구치소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
및 가족들의 거주현황으로 보아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1.3.16.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548,931,7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7.부터 1990. 사이에 ○○시 ○○동 ○○의 ○○ 대 483.3㎡ 등 총 30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1.3.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48,931,790원(=1987.분 14,563,504원+1988.분 7,187,801원+1989.분 488,898,154원+1990.분 38,282,331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인 1990.9.22.부터 1991.3.22.까지 사이에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주소지인 ○○시 ○○구 ○○동을 떠나 ○○에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구치소로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국세심판 등으로 다툴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체납처분 때문에 재산취득 및 취업 등에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일인 1991.3.16.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였던 사실, 그 무렵 위 주소지에는 원고 및 처인 ○○○, 어머니인 ○○○, 자녀들인 ○○○,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실, 1990.9.22.부터 1991.3.22.까지 사이에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5.1.10.경 ○○○○로부터 원고가 지급받는 봉급의 2분의 1을 압류하였다가 2000.9.18.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 원고는 위 부과일로부터 16년 이상이 지난 2007.10.31.에 이르러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데 고지서의 발송 및 반송고지서 교부송달 관련 업무 문서의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한 서류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부과처분 무렵 원고의 주소지에 원고 이외에도 처인 ○○○, 어머니인 ○○○, 자녀들인 ○○○,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위 부과처분일로부터 몇일 후인 1991.3.22. 원고가 구치소를 출소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가 1995.1.10.경 원고의 봉급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무렵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이 명백한 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이 부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당시 그 부분을 문제 삼아 위 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고지서의 발송 및 반송고지서 교부송달 관련 업무 문서의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한 서류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부과처분일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보이고,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