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8.8.1.(63),2004]
[1] 상표 "LOETTE"와 도형 형식의 " LOTTE "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호르몬제'의 유사 여부(적극)
[1] 출원상표 "LOETTE"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인 도형 형식의 " LOTTE "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로에테', '룃데' 등으로, 인용상표는 '롯데' 등으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호르몬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는데,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의료용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들로서, 비록 구체적인 용도나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약제라는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 등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8조 제1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8조 제1항
[1][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공1998하, 2006)
[1] 대법원 1992. 4. 23. 선고 90후1963 판결(공1991, 1509)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612 판결(공1994상, 170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공1996하, 287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공1997상, 162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1910 판결(공1997하, 2179)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공1996하, 218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공1997하, 310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공1998하, 1768)아메리칸 홈 푸로닥츠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1. 24.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LOETTE"(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본원상표의 출원 후인 1995. 5. 15. 등록된 인용상표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