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취소등][집18(2)행,064]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선정당사자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으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은 1967.3.28 원고 및 그 선정자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이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였다하여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던바, 원심은 다시 심리한 결과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말하는 피고의 이 사건 1965.8.20자 매각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사경제의 주체로서 한 행위임이 분명하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생략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 있는 1951. 8. 16. 자 서울관재국장의 매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후에 피고가 한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