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1(1)민,135 공1973.6.15.(466), 7316]
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시기와 이행 불능된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매매목적물의 싯가를 정하는 시기
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실례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시기와 이행불능된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정하는 시기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실례
원고
대한민국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이 1965.6.17.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당시 피고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을 모르고 연부 도합 대금 64,760원에 매수하여 점용하던 강원 춘성군 (주소 생략) 밭 1,439평을 위 춘천세무서장의 동의 아래 1966.11.7.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아 같은 밭에 그해 중에 뽕나무 5,800주를 심고 재배하는 한편, 1967.10. 경에는 같은 밭 위에 잠실 건평 27평 5홉 남짓 1동 및 주택 건평 9평 2홉 남짓 1동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1967.11.8에는 위 연부대금을 완급하게 되어 이래 위 춘천세무서장에게 같은 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독촉해오면서 1968.4경에는 같은 밭 위에 다시 주택 건평 24평 9홉 남짓 1동을 더 건축하여 이들을 사용하여 양잠업을 영위하여 오던 바, 같은 밭은 소외 춘성군이 1967.10.2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외 화양방모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그 해 10.31자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쳐 버렸으므로 피고는 위 춘성군과 황양방모주식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69가61호 및 69나69호 대법원 70다354호 로서 같은 밭에 대한 위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송한 결과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고, 원고는 1971.2.22 본소로서 본건 밭에 관한 위 매매의 해제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는 그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위 밭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를 이행할 도리가 없게됨에 이르러 매매당시 선의이었던 원고는 본건 매매를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의 매매가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 해제당시의 목적물인 밭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본건의 경우와 같이 매도인의 타인을 상대로 한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이 패소 확정되었다면, 사회거래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은 불능상태에 이르렀다 볼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매매의 목적이 된 본건 밭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시기 및 그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매매가 해제될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또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춘천세무서장은 본건 밭이 피고의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채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밭에 뽕나무를 식재하고 잠실과 주택등을 축조하여 양잠업을 영위하게 되었던 바, 본건 밭은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 화양방모주식회사의 소유로 확정되고, 위 소외 회사는 상금 원고에게 본건 밭의 인도와 그 지상의 뽕나무 및 건물등의 철거를 최고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원고는 결국 그 지상물 등의 철거의무를 지게 된것은 위 춘천세무서장의 위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전자인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에는 농경지인 밭으로서 매매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전에는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금지의 약정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매수인 또는 그 전득자인 원고가 그후 농경지인 밭으로서의 용도를 변경하여 뽕나무의 식재 또는 건물 축조등 타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인바, 피고에게 위 지상물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매매 당시 위와같은 특별사정을 매도인인 원고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을 심리 확정하여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한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에게 지상물 철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음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