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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409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농협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정민)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8. 12. 11.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272,312,780원의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272,312,780원의 반환명령처분 중 164,945,0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5행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드는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두1727 판결 97다30028 판결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의 규정 취지는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그 인수인이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종전 관광사업자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인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서,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지위승계 규정과는 그 입법목적 및 체계가 다르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9행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5. 11. 25.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원고에게 자진 말소등록을 요구 및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2. 11.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직권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93호 )를 제기하자 적극 응소하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72718호 )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관련 소송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이 사건 처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을 제2, 3호증), 원고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서 7쪽 1행 ‘완성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권한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대판 : 소외 2)은 담당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변조하는 등으로 불법증차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가보조금을 교부한 때에 즉시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유가보조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이라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의 부과제척기간을 유가보조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에 준용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유가보조금 반환채권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금전지급채권인 이상 특별법인 지방재정법 규정이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7쪽 10행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직권말소등록처분 취소소송 및 불법증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여

○ 제1심판결서 7쪽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