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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0. 07. 09. 선고 2008구단4361 판결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2388 (2008.06.13)

제목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요지

양도부동산이 전매되어 매매계약서에 실제 양도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관련 대금 증빙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실제취득가액이 있다는 전제하에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4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8. 3. 25. 충남 ○○군 ○○면 ○○리 1088-35 임야 36,8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 6. 23. 이 사건 부동산과 충남 ○○ 군 ○○면 ○○리 1700 답 601.5㎡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31. 피고에게 2005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659,057,699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932,249,231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3. 5.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671,200,000원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165,836,5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47,77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AA이 아닌 한CC로부터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원계약서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원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김AA에게 확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65,836,5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포함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내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지정지역(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 소정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 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5 항,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165,836,500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BB, 한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한CC이고, '본 물건은 전매임'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당사자는 김AA과 원고가 아닌 한CC와 원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인데 김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65,836,500원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김AA의 진술 이외에는 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대금의 영수증(을 제6호증)에 의하면 김AA이 아닌 한CC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영수증으로 원고에게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④김AA은 한CC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직접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김AA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CC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직접 매도하였다는 김AA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AA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65,836,5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165,836,5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세액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