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
피고의 당초 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나,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금액은 고정부채로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고정부채로 차감한 것은 당해 시행규칙이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1.10.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부과금액)기재 금액 상속세 및 방위세 각 부과처분 중 별지2(인정금액)기재 금액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류ㅇ하는 소외 류ㅇㅇ의 장남, 황ㅇㅇ 동 처, 류ㅇ하는 동 차남, 류ㅇ수는 동 혼인하지 아니한 3녀, 류ㅇ주, 류ㅇ미는 동 혼인한 1, 2녀로서 위 류ㅇㅇ이 1989. 11.27. 사망하여 동인의 별지3(상속재산 및 가액) 상속재산란 기재 재산을 별지1(부과금액)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고 1990.5.26.자로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방위세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1991.10.1. 상속재산의 가액을 원고들의 신고와 달리 평가하는 한편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외에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한 상속재산 가산액을 별도로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합계 금 1,223,870,310원, 방위세 합계 금 223,118,080원을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과하였다가 원고들의 심사청구에 의한 국세청장의 1992.1.10.자 심사결정 취지에 따라 1992.1. 말경 위 세액을 상속세 합계 금 1,123,902,280원, 방위세 합계 금 216,585,540원으로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감액 경정하고, 다시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1992.5.29.자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1992.6.30. 상속세 합계 금 1,009,567,079원, 방위세 합계 금 197,643,266원을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원고별로 위 별지1 기재 금액으로 감액 경정하여 결과적으로 위 1991.10.1.자 당초의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금액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남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상속 토지건물 가액평가의 적법 여부
가.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별지3 상속재산란 제1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 1987.6.10.자로 소외 ㅇㅇ산업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27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시가보다 이들을 공동담보로 하는 위 채권최고액이 더 많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위 채권최고액을 위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위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위 법률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위 조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규정함에 있어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위 무효의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한 위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면 위 법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위 법 제9조 제1항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또한,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제3자가 주채무자이고 피상속인은 단지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뿐만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7.10. 선고 91누125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상속주식가액 평가의 적법 여부
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위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ㅇㅇ물산 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의 실례가 없어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금 13,912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은 상속개시 후 1주당 금 10,000원으로 매매된 실례가 있으므로 위 매매가격을 위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법령의 규정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위 같은 조 제5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나)목: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의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1주당 가격=(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상속개시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총 282,500주로서 위 주식 중 위 류ㅇ청이 101,700주, 소외 류ㅇ우가 70,625주, 소외 ㅇㅇ연탄 주식회사가 98,875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속개시 후 1990.5.11.경 위 류ㅇ우의 주식을 원고 류ㅇ하가 28,250주, 위 ㅇㅇ연탄이 42,375주 각 매수하였고, 다시 같은 해 9.21.경 원고들의 주식 122,759주를 위 ㅇㅇ연탄이 매수한 사실 및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상 위 주식의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액인 금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당초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금 15,480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위 ㅇㅇ연탄의 장부에 기재된 위 주식대금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대금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매매당사자 사이의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믿기 어렵고, 또한 위 매매당사자들은 모두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로서 일반인과는 달리 소외 회사를 매개로 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의 매매를 불특정인 사이의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2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주식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한 자산가액평가의 적법 여부
윈고들은, 가사 위 주식의 가액을 위 시행령 소정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주식가액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소외 회사의 자산가액을 피고는 다음과 같이 위법하게 과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위 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1) 채권최고액에 의한 평가의 적법 여부
을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중 채권최고액이 기준시가보다 더 큰 것들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평가액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위 법률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 조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규정함에 있어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위 무효의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을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구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1989년도 대차대조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자산인 구축물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였음이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구축물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회계감사결과 과소계상된 것으로 판명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소외 회사의 탄광은 1992.5.30. 폐광됨으로써 위 구축물 등에 대하여 일시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는데 위 일시감가상각비는 그 이전의 수년에 걸친 감가상각이 과소하게 계상된 결과 인정된 것이므로 위 일시감가상각비 중 일부금액은 위 회계감사결과 인정된 감가상각비와는 별도로 1989년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서 위 구축물 등의 1989년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7,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규정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89년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외 ㅇㅇ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구축물, 기계장치, 전기장치, 삭도시설, 통신시설, 공구와 기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금 924,742,175원 만큼 과소계상하여 위 자산들의 가액이 그 만큼 과대평가되었다는 감사보고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구축물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초에는 위 감사보고된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 작성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그대로 위 구축물 등의 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구축물 등의 가액을 당초 소외 회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서 과소계상되었다고 감사보고된 위 감가상각비 금 924,742,175원을 공제한 가액을 위 구축물 등의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회계감사결과 과소계상된 것으로 판명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폐광으로 인하여 위 구축물 등에 대하여 일시감가상각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1989년도 회계감사결과 인정된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구축물 등의 1989년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이 회계감사결과 인정된 위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이상 피고는 적법하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1992년도에 인정된 위 일시감가상각비 중 일부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퇴직급여추계액의 부채 포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을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회사에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채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퇴직금추계액은 법률상 당연히 그 전액이 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100분의 50만이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무효의 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1977.2.23. 재무부령 제1235호로 신설된 후 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부채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상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에 포함되는 부채를 모두 말한다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면 회계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고정부채의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퇴직금추계액은 그 전액이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부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위 시행규칙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퇴직금추계액 중 부채에 포함되는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제한한 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도 없이 위 시행령 소정의 부채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서 상위법규인 위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무효의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피고의 조치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제 충당금 및 퇴직금의 공제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을 제1호증의 7,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1989년도 대차대조표상 부채항목에 계상된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산림훼손충당금 합계 금 3,559,122,011원을 부채항목에서 제외시켜 부채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원고들은 위 충당금은 당연히 부채항목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채항목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사망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위 류ㅇㅇ이 사망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을 퇴직금 176,825,050원은 소외 회사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은 과대평가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위 퇴직금추계액과 성질상 동일한 것이고, 위 망인의 퇴직금은 위 퇴직금추계액에서 지급될 금액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추계액을 이미 부채항목에 산입하기로 한 이상 위 충당금이나 망인의 퇴직금을 위 퇴직금추계액과 별도로 다시 부채항목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산림훼손충당금은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정당한 세액의 산정
그러므로 위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소외 회사의 부채에 포함시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상속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별지4(순자산가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금 4,584,840,499원
상속주식의 가액:별지5(주식가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금 1,041,306,300원
전체상속재산가액: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류ㅇㅇ은 사망 5개월 전 무렵인 1989.6.30. 동인 소유의 소외 ㅇㅇ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29,880주를 소외 김ㅇㅇ에게 금 298,8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매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식매도대금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0.12.31. 대통령령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산입하면 전체상속재산 가액은 위 별지3의 상속재산가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금 1,887,291,377원이 된다.
정당한 상속세 및 방위세:별지6(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 832,702,034원, 방위세 금 160,627,174원
원고별 세액: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2(인정금액)의 기재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별지2 기재 금액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위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적법한 부분은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