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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17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외 5인)

변론종결

2005. 6. 1.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2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