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9(1)민,267]
가. 상법 제750조 소정 책임은 선박 소유자의 과실유무에 무관한 것이다.
나. 피해자가 상법 제750조 제3항 소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 책임을 진다.
다. 상법 제750조 제3항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선원법 소정 재해보상 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다.
오봉근 외 4명
유진화학공업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8. 31. 선고 70나27 판결
원판결중 원고 오봉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들에게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8. 9. 10.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 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어 원판결에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 이유 제4. 5. 6.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기관장 소외인의 과실도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상법 제750조 소정 책임은 선박소유자의 과실유무에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해자가 동조 제3항 소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법리라 할 것이고, 소론 선원법 등의 적용이 있어도 위 제750조 제3항 소정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선원법 소정재해보상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는 법리( 본원 1969.1.28. 선고 68다1464 판결 참조)라 할 것이므로, 소론 피고회사 사장의 과실인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고, 소론 재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하여도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바 못 될 것이며, 원판결이 상법 제75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무한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 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오봉근이 직접 연료를 혼용하였다거나 화기취급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동 원고는 기관장에 대하여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동 원고에게 과실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오봉근은 일등기관사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책자임을 인정한 을제9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일등기관사는 주기별 부속기기의 정비보수의 임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수 있는바,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사고가 기관별 정비소홀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은 동 원고에게 정비보수의 임무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과실유무를 인정하고 과실상계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오봉근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