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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8.선고 2015가합571351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5가합571351 손해배상(국)

원고

1. A

법정대리인(후견인) B

2. C

법정대리인(후견인) D

3. E

4. F

법정대리인(후견인) G

5. H

법정대리인(후견인) I

6. J

7. K

법정대리인(후견인) L, M

8. N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담당변호사 김종훈), 법

무법인 디라이트(담당변호사 김용혁), 변호사 김재왕, 서창효, 서

치원, 염형국, 이정민, 전수연, 최정규

피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2. 신안군

3. 완도군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김기태

피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대정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J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 E, F, H, K, N의 각 청구 및 원고 J의 피고 신안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E, F, H, K, N과 피고 대한민국, 신안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C과 피고 대한민국, 완도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원고 J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J와 피고 신안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J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 신안군은 각자 원고 A, E, F, H, J, K, N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 완도군은 각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 E, F, H, J, K, N은 전남 신안군 이면에 위치한, 원고 C은 전남 완도군 P면에 위치한 각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염전주인(이하 '염주'라 한 다)들로부터 감금, 폭행 등을 당하던 사람들이다.

2014. 1. 28. 전남 신안군 Q의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와 감금, 폭행 등을 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을 계기로 일대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유사한 사건들(이하 '염전노예사건'이라 한다)이 대거 발각되었는바, 원고들은 염전노예사건 이 언론에 보도된 후 피고 대한민국의 경찰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속 등을 통하여 2014. 1.말 내지 같은 해 4.경 사이에 구출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노동력 착취 등 피해현황

1) 원고 A

가) 원고 A은 전남 신안군 R에 위치한 염주 S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2004. 5.경부터 2014. 2. 7.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한 자이다.

나) 염전에서 일하게 된 경위

S는 2004. 5.경 목포시 T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호자가 없고 지능이 낮으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발육 지연상태의 청각장애 1급을 가진 원고 A(당시 32세)을 소개받은 후, 원고 A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으니 염전에서 일하자고 유인하여 U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다) 피해내역

원고 A은 2004. 5.경부터 2014. 2. 7.까지 S의 집에서 거주하며 S의 염전이나 밭에서 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염전노예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염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위와 같은 노동력 착취 등 범죄를 은폐하려는 S 및 그의 처 V에 의하여 2014. 2. 8.부터 같은 달 18.까지 목포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감금되었다. 염주 S는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4. 12. 4.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C.

가) 원고 C은 전남 완도군 W에 위치한 염주 X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2003, 3.경부터 2014. 3. 4.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한 자이다.

나) 염전에게 일하게 된 경위

X은 2003. 3.경 그의 동생 Y이 서울역에서 배회하고 있던 지적장애 3급(지능 지수 64, 사회성숙도 27) 인 원고 C을 완도군으로 데리고 오자, 원고 C이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염전에게 일하게 하였다.

다) 피해내역

원고 C은 2003. 3.경부터 2014. 3. 4.까지 X의 염전에서 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염주 X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E..

가) 원고 E은 전남 2에 위치한 염주 AA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2012. 7. 5.부터 2014. 1. 24.까지 감금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한 자이다.

나) 염전에게 일하게 된 경위

AA는 2012. 7. 5.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불법 직업소개업자 AB이 소개하는 원고 E이 시각장애 5급이고, 지적능력이 부족하며, 역, 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는 일을 하는 일명 '휘빠리'가 유인하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 E을 염전 인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AB에게 7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E을 인도받았다.

다) 피해내역

원고 E은 2012. 7. 5.부터 2014. 1. 24.까지 AA의 염전에서 일을 하였고, 세차례에 걸쳐 도망치려다 실패한 2012. 8. 하순경 AA로부터 '한 번만 더 도망하면 칼침을 놓는다'는 취지의 협박을 당하여 AA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감금되었으며, AA로부터 수시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염주 AA는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유인자수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 F

가) 원고 F은 전남 신안군 이면에 위치한 염주 AC의 염전에서 2010년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한 자이다.

나) 염전에서 일하게 된 경위

원고 F의 정확한 U 입도 경위는 불분명하다. 원고 F은 2009년 내지 2010년 경U에서의 임금체불 건으로 AD 파출소에 갔고, AD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은 원고의 모(母) AE에게 연락하고, AE가 U에 올 때까지 원고 F을 염주 AC에게 맡겼다. AC는 AE가 U에 오기 전까지 약 5일 가량 원고 F을 데리고 있으면서 원고 F에게 염전 일을 시켰다. 그 후 U에 온 AE는 AC에게 원고 F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AC는 이를 수락하였으며, 원고 F은 이후 AC의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다.

다) 피해내역

원고 F은 2010년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AC의 염전을 비롯한 이면 일대 염전에서 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AC는 염전노예 사건이 문제된 2014년 초순경 체불임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원고 F의 모 AE에게 지급하였다.

5) 원고 H

가) 원고 H는 전남 신안군 AF, AG, AH에 위치한 염주 AI과 그의 자 AJ가 대를 이어 운영하던 염전에서 1999. 8.경부터 2006년 무렵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2006년 방송, 신문 등 언론을 통하여 피해사실이 보도되면서 구출되었다가, 다시 2007. 3. 22.부터 2014. 4.경까지 위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자이다.

나) 염전에서 일하게 된 경위

원고 H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자로, 불상의 경위로 1999. 8.경부터 Al과 AI가 운영하는 위 염전에서 일하던 중, 2006년 언론을 통하여 염전노예사건이 보도되면서 현장에서 한 차례 구출되었다.

원고 H는 그 후 AJ로부터 '사람이 없으니 일을 도와 달라', '밥과 담배 주고 월급을 100만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7. 3. 22.경부터 위 염전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

다) 피해내역

원고 H는 1999.8.경부터 2006년 무렵까지, 2007.3.22.경부터 2014.4.경까지 AI과 AJ의 염전에서 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염주 AJ는 2014.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원고 J

가) 원고 J는 전남 신안군 0면에 위치한 염주 AK의 염전에서 2013. 2.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하였고, 2013. 10. 초순 U에서 빠져 나온 후 다시 2013. 12. 1.부터 2014. 3. 23.까지 전남 신안군 0면에 위치한 염주 AL의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자이다.

나) 염전에서 일하게 된 경위

원고 J는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에 있을 때 직업소개소에 연락을 하였고, 목포여객터미널에 내려 사무실에 도착해 AK을 만났으며, 함께 AK의 염전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다.

다) 피해내역

원고 J가 염주 AK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월급은 700,000원이며 소금을 안 낼 때에는 임금을 주지 않고 오직 숙식만 제공하며, 계약기간은 2013. 2.부터 소금 생산이 끝나는 2013. 10. 말까지'였다.

원고 J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금을 내는 일 이외에도 소금을 포대에 집어넣는 포장작업이나 차에 싣는 상차작업도 하였으며, 밭일과 어업도 하였다. AK은 원고 J에게 소금을 내고 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월급을 주지 않았다. 원고 J는 세 차례의 탈출시도 및 실패 후, 네 번째인 2013. 10. 8.경 AD파출소를 통하여 AK으로부터 합의금 4,000,000원 중 가불금 2,100,000원과 선불금 1,0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지급받고 U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원고 J는 이후 불상의 경위로 U에 다시 들어와 2013. 12. 1.부터 2014. 3. 23.까지 염주 AL의 염전에서 일하였으며, '월급은 한 달에 700,000원이고, 소금 낼 때 돈을 주겠다'는 구두 약정은 하였으나 실제 급여는 받지 못하던 중, 염전노예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2014. 3. 15. AL의 처 AM로부터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7) 원고 K

가) 원고 K은 전남 Z에 위치한 염주 AA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2008. 12. 10.부터 2014. 1. 28.까지 감금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한 자이다.

나) 염전에게 일하게 된 경위

AA는 2008. 11. 말경 목포시 AN에 있는 AO직업소개소에서, AP이 소개하는 원고 K이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하며, 위 라.항 기재와 같은 '휘빠리'가 유인하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 K을 염전 인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AP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K을 인도받았다.

다) 피해내역

원고 K은 2008. 11. 말경부터 2014. 1. 28.까지 AA의 염전에서 일을 하였고, 2008. 12. 10, AA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누나 명의의 휴대폰을 AA에게 제출하여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차단당한 후 AA에 의하여 2008. 12. 10.부터 2014. 1. 28.까지 감금되었으며, AA로부터 수시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염주 AA가 피유인자수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8) 원고 N

가) 원고 N은 전남 신안군 AQ에 위치한 염주 AR의 염전에서 1991. 3.경부터 2006년경까지, AR이 운영하는 AS 식당 및 AR이 지정하는 염전에서 2009. 2.경부터 2014. 3.경까지 AR의 주거 인근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자이다.

나) 염전에게 일하게 된 경위

원고 N은 1991. 3.경 목포시 목포역 인근에서 전남 신안군 이면에서 철공소를 하는 AT로부터 U 염전에서 일할 것을 제의받고 AT와 함께 U로 입도하였다. AT는 U에서 원고 N에게 염주 AR을 소개하였고, 그 날부터 원고 N은 AR의 주거 인근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AR의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다.

다) 피해내역

원고 N은 염주 AR의 염전에서 1991. 3.경부터 2006년경까지, AR이 운영하는 AS 식당 및 AR이 지정하는 염전에서 2009. 2.경부터 2014. 3.경까지 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N은 2010. 3. 21. 위 AS 식당에서 불판을 닦다가 불판을 잘 닦지 못한다는 이유로 AR에게 주방 식칼로 하복부를 찔렸고,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다시 AR과 함께 U로 돌아왔으며, 그밖에도 AR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가혹행 위 등을 당하였다. 염주 AR은 2014. 7.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4. 11. 6.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S, AC의 각 증언, 증인 AU의 일부증언, 원고 J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가) 경찰공무원 직무행위에 관하여

(1) AD파출소 등 원고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던 염전을 관할하는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염전근로자들에 대한 염주들의 노동력 착취, 폭행, 가혹행위 등 범죄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규

정된 경찰권한의 불행사에 해당된다. 또한 원고들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해당하였는바, 경찰공무원들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을 직접 보호하거나, 군수에게 인계하지 않고 염주들의 노동력 착취에 공동하거나 방조하였는바, 이는 실종아동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AD파출소 등 소속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 C과 관련하여 완도경찰서 및 AV 파출소는 2011년 관내 염전, 김양식장의 인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염주 X의 원고 C에 대한 노동력 착취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직무행위이다.

원고 F과 관련하여 AD 파출소 경찰공무원은 원고 F을 그의 모 AE가 오기 전 염주 AC에게 맡겼는데, 위 경찰공무원은 AC의 집에 남는 방이 있고, 같이 지낼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AC와 친분이 있었으며, AD 파출소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있는 0 면사무소나, 파출소 바로 옆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보호하지 않고, AD 파출소에서 차로 8분 거리에 있는 AC에게 맡겼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직무행위이다. 원고 J와 관련하여 AD파출소 경찰공무원 AU는 원고 J가 2013. 8. 19.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J가 주장하는 염주 AK의 폭행에 대하여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AK을 불러 원고 J를 대면하게 하고, 원고 J를 AK과 함께 AK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2013. 10.경 원고 J는 다시 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은 전과 같이 AK을 불렀고, 경찰공무원 AU는 AK에게 원고 J와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짐 정리 등을 해오라는 이유로 원고 J를 AK과 함께 AK의 집으로 돌려보냈고, 다음 날 오전에 원고 J가 다시 배를 타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경찰공무원은 원고 J와 동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직무행위이다.

원고 N은 2010. 3. 21.경 식당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AR에 의해 식칼에 하복부를 찔려 심각한 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까지 가서 대수술을 받았고, 입원기간 내내 옆에서 감시하던 AR에 의하여 퇴원 후 곧바로 이면으로 되돌아왔다. 원고 N은 퇴원하여 이면에 돌아온 다음 날 AD파출소로 가서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지만, AD 파출소 경찰공무원들은 원고 N을 보호하고, AR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대신 AR을 불러 원고 N을 데려가게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직무행위이다.

나) 근로감독관 직무행위에 관하여

(1)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전남 신안군 이면에 위치한 염전에서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에 있어 위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이하 '목포노동지청'이라 한다)은 염전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노동력 착취가 10년 이상 방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감독권한의 불행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목포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그 직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 C과 관련하여 목포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2011년경 완도경찰서로부터 염주 X의 원고 C에 대한 첩보사건을 인계받은 후 염주 X, 원고 C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C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관련 전문가의 도움 없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지적장애인인 원고 C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임금 체불사건으로 치부한 채 내사종결하였고, 지적장 애인인 원고 C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인근 보건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염주 X의 위법행위를 방치하였으므로 위 근로감독관들의 직무행위는 인권존중, 신의성실 위반 내지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로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다) 직업소개소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관하여

원고들은 대부분 역, 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는 일을 하는 일명 '휘빠리'에 의해 직업소개소에 보내지고, 직업소개소들은 여관방 같은 장소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의 원고들을 염주의 염전근로자로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직업안정법 제3조 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이 휘빠리에 의해 직업소개소에 보내지고,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당한 상태에서 염주의 염전근로자로 보내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신안군에 대한 주장

가) 선착장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관하여.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면 원고들'이라 한다)은 U에 위치한 염전에서 일을 하였는데, U에는 AW 선착장과 AX 선착장(이하 '이 사건 선착장들'이라 한다) 두 군데의 선착장이 있었으나, 이 사건 선착장들 매표소에서는 염전근로자들에게표를 팔지 않았으며, 이들은 염주의 허락 하에만 섬을 나갈 수 있었다. 어촌·어항법은 어항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안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용 단체와 이용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0면 원고들 대다수는 장애인인데, 이 사건 선착장들 매표소에서는 원고들과 같이 장가진 염전근로자들에게 표를 팔지 않았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 신안군은 이 사건 선착장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차별적인 여객선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선착장들에서 차별적인 여객선 이용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원고들에게 0면에 갇혀 염주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도록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신안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복지담당공무원 직무행위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는 시·군·구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항도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0면 원고들 상당수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이 염주 소유의 주거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도 있었으나, 위 원고들은 U에서 수 년 내지 수십 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이러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 신안군 소속 복지담당공무원들이 법률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신안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 완도군에 대한 주장

원고 C은 염주 X의 염전에 감금되어 강제 근로를 하던 중인 2011년경 장애인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P면사무소의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이 원고 C을 찾아와 '일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간 것이 전부였을 뿐, 염전에 오게 된 경위, 강제노동 여부, 감금 여부 등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그 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원고 C을 4차례 방문하여 원고 C이 염전에서 일하게 된 경위, 임금을 받고 있는지 불확실한 점 등을 확인하였으나 그뿐이고, 원고 C을 구출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 완도군 소속 복지담당공무원들이 법률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C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완도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1) 경찰공무원 직무행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경찰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불행사한 사실이 없다. 우선 원고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바와 같은 '경찰공무원과 염주 사이의 유착관 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있는 것이지,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지급 여부까지 일일이 관여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찰공무원들이 염주들과 면담하면서 밀린 임금이 있으면 지급하라고 지도하는 것을 넘어서 염전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C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들이 원고 C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 F을 염주 AC의 집에 임시로 머물게 한 것은 AD 파출소에 원고 F이 머물만한 공간이 없었고, 원고 F의 부모도 AC에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마침 AC의 집에 원고 F이 머물만한 빈방이 있었고, AD파출소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므로, AD 파출소가 아닌 AC의 집에 원고 F을 머물게 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J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J가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고, 다만 육지로 내보내달라고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AU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확인한 후 육지로 보내주고자 하였을 뿐이고, 원고 J가 염주 AK과, 일이 바쁜 시기에 한시적으로 좀 더 일을 도와주기로 합의하였기에 경찰공무원 AU는 당사자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그 의사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므로, 경찰공무원 AU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감독관 직무행위에 관하여 집무규정은 훈령으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집무규정 위반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법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목포노동지청은 집무규정에 따라 사업장감독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목포노동지청 관할 행정구역은 전남 서남권의 1시 8군으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사업장 20,027개, 근로자 134,068명에 이르고, 근로감독관은 2013년 현원 10명으로 감독관 1인이 사업장 약 2,000개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목포노동지청이 실시한 감독사업장은 188개소로 전체 사업장 20,027 개 대비 0.009%에 불과한 상황인바, 이러한 행정력의 한계로 인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은 임금체불 등 신고다발업종이었으므로 목포노동지청에 과실이 없다.

3) 직업소개소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관하여 목포지역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 및 조사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41조에 따라

목포시장의 소관업무에 해당되며, 피고 대한민국은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다. 피고 신안군의 주장

1) 선착장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관하여 U에 있는 이 사건 선착장들은 어촌·어항법 제17조,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착장들은 어촌·어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 신안군 공무원들은 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선착장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염전에서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이 선착장들의 매표소에서 원고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 신안군 공무원들의 부작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위와 원고들이 염주로부터 폭행, 협박,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무행위에 관하여 전남 신안군 이면에는 500개 이상의 염전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염전은 적법한 근로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면 복지담당공무원 1명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2015년 기준 총 1,208명인 바, 복지담당공무원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고 있는지 여부와 강제노동의 실태에 대해서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염전 노동자와 염주가 해당 복지담당공무원에게 고용현황 및 임금지급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복지공무원 이 직접 신청한 복지대상자를 관리하는 외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보호대상자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급여 등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라. 피고 완도군의 주장

전남 완도군 P면 복지담당공무원 2명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2015년 기준

총 3,895명인 바, 복지담당공무원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고 있는지 여부와 강제노동의 실태에 대해서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염전 노동자와 염주가 해당 복지담당공무원에게 고용현황 및 임금지급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복지공무원이 직접 신청한 복지대상자를 관리하는 외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보호대상자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급여 등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경찰공무원 직무행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인사)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약취) · 유인(유인) 또는 유기(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

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

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공무원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그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참조).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위 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참조).

나) 원고 C의 청구

(1) 인정사실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와 갑 제24, 38, 4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전남 완도군 W에 위치한 염주 X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2003. 3.경부터 2014. 3, 4.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 완도경찰서는 2011. 6. 17. 위 염전에서 원고 C이 5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수사첩보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여 X이 C의 부친으로부터 'X에게 원고 C의 양육을 위탁하며 추후 노임 및 원고 C으로 인한 제반 이익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임각서(이하 '이 사건 위임각서'라 한다)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 목포노동지청은 2011. 6. 29. 완도경찰서로부터 원고 C의 임금체불 사건을 인계받아 조사한 후 원고 C과 X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내사종결하겠다'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건의하여, 위 목포지청의 지휘를 받아 위 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완도경찰서 경찰공무원들은 2011. 6.경 관내 염전, 김양식업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위임각서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으나, 원고 C의 사건을 임금체불 사건으로 보고 목포노동지청에 인계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C의 부(父)인 AY가 양육 위탁의 대가를 X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각서를 작성했다는 점, 원고 C이 5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 이외에 원고 C이 대가 없는 노동을 강제 당하였다거나 감금 또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경찰공무원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경찰공무원들이 2011년경 엄주 X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것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F의 청구

(1) 인정사실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F은 2009년 내지 2010년경 U에서의 임금체불 건으로 AD 파출소에 갔고, AD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은 원고 F에 대한 신원조회를 한 후 그의 모(母) AE에게 연락하고, AE가 U에 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 F을 염주 AC에게 맡긴 사실, AD파출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일주일가량 원고 F을 보호할 만한 장소가 없었던 사실, AC는 AE가 U에 오기 전까지 약 5일 가량 원고 F을 데리고 있으면서 원고 F에게 염전 일을 시킨 사실, 그 후 AE가 U에 오자 AD 파출소 경찰공무원은 AC에게 원고 F을 데리고 파출소로 오라고 하여 AC는 원고 F을 파출소에 데리고 온 후 집으로 귀가한 사실, 이후 원고 F과 그의 모 AE가 AC에게 찾아가 원고 F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AC는 이를 수락하였으며, 원고 F은 이후 2010년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AC의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게 된 사실, AC는 2014. 2.경 염전노예사건이 언론에서 문제되고 조사가 이루어지자 AE에게 원고 F의 임금으로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AD 파출소 소속 성명불상 경찰공무원이 2010년경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AD 파출소를 찾아 온 원고 F을 그의 모 AE가 U에 오기 전까지 염주 AC에게 맡긴 것을 그 자체로 위법한 직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F에 대한 2010년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의 노동력 착취는 결국 원고 F의 모 AE가 AC를 찾아 가서 원고 F을 맡기는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A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이 AC가 어떤 범죄행위를 원고 F에게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 J의 청구

(1) 인정사실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J는 0면에 위치한 염주 AK의 염전에서 2013. 2.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일하였는데, 당시 근로계약의 내용은 '월급은 700,000원이며 소금을 안 낼 때에는 임금을 주지 않고 오직 숙식만 제공하며, 계약기간은 2013. 2.부터 소금생산이 끝나는 2013. 10.말까지'였던 사실, 원고 J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금을 내는 일 이외에도 소금을 포대에 집어넣는 포장작업이나 차에 싣는 상차작업도 하였으며, 밭일과 어업도 한 사실, AK은 원고 J에게 소금을 내고 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 원고 J는 2013. 3말경 제1차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인근 염주가 AK에게 원고 J의 소재를 알려주어 실패하였고, 2013. 4. 말 혹은 5.초순경에도 제2차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주민이 AK에게 원고 J의 소재를 알려주어 실패한 사실, 원고 J는 2013. 8. 19. 03시경 제3차 탈출을 하여 AD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지금은 밤이니까 옆에 있는 방범사무실에서 자고 다음 날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그 다음날인 2013. 8. 20. 06시경 AD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밖으로 나오는 경찰공무원 AU에게 '염주에게 맞으며 일하고 있으며, 힘들어서 섬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 AU는 원고 J에게 방범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운동을 갔고, 원고 J가 방범사무실에서 혼자 기다리는 동안 경찰공무원 AU의 연락을 받은 염주 AK이 방범사무실로 찾아 온 사실, AK은 원고 J에게 '염전에서 소금 낼 때까지만 일을 더 도와 달라'고 하였고 원고 J는 이에 동의하여 경찰공무원 AU 앞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현할 당시 AK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 원고 J는 2013. 10. 8. 03시경 제4차 탈출을 하여 AD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밖에서 잠을 자면서 파출소가 열기를 기다린 다음 처음으로 파출소 밖으로 나오는 경찰공무원 AU에게 '섬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공무원 AU는 원고 J에게 방범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파출소 문을 잠그고 운동을 갔고, 그 후 30분 정도 경과한 후 염주 AK이 방범사무실에 혼자 있는 원고 J를 찾아온 사실, 원고 J는 AK과 함께 집에 돌아가 일을 한 후 그 다음날 오전에 배를 타고 U를 나갔으며, 나갈 당시 AK으로부터 합의금 4,000,000원 중 가불금 2,100,000원과 선불금 1,0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J가 2013. 8. 19. 무렵 제3차 탈출을 하여 AD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염주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는 증인 AU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증인 AU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J가 새벽에 찾아와, 임금을 못받고 일하고 있으며 일이 힘들어 육지로 나가고 싶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염주 AK을 파출소로 불러 위 원고와 단둘이 만나도록 하고 결국 위 원고가 염전으로 돌아가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U는 위 원고보다는 염주의 편의를 봐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법원이 2017. 1. 3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AU를 비롯하여 2014. 2.경 AD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불문경고, 직권경고 등 처분의 기초가 된 조사자료,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적힌 문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AU의 증언보다는 원고 J 본인신문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D 파출소 경찰공무원 AU는 원고 J가 이른 새벽시간에 파출소로 찾아와 '염주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U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염주 AK에게 연락을 하여 원고 J가 있는 파출소 또는 방범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자신은 운동을 이유로 파출소를 비워두어 AK과 원고 J를 독대하게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면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 하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가해자를 불러 피해자와 마주하게 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경찰공무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을 같은 공간에 있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운동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주장이 없는바, 경찰공무원의 이러한 직무행위는 인권존중, 공서양속 등의 위반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함에 있어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위자료 액수의 산정섬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생활하는 원고 J가 염주의 폭행 등 위법행위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경찰공무원이 유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염전을 몰래 빠져나온 원고 J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원고 J를 보호하고 염주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염주를 파출소로 오도록 하여 원고 J와 단 둘이 만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 J가 염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바, 원고 J가 느낀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원고 J의 염전에서의 탈출 시도 경위, 경찰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탈출 실패에 미친 영향,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J가 청구하는 금액과 같은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원고 N의 청구

(1) 인정사실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N은 염주 AR의 염전에서 1991. 3.경부터 2006년경까지, AR이 운영하는 AS 식당 및 AR이 지정하는 염전에서 2009. 2.경부터 2014. 3.경까지 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N은 2010. 3. 21. 위 AS 식당에서 불판을 닦다가 불판을 잘 닦지 못한다는 이유로 AR에게 주방 식칼로 하복부를 찔렸고(이하 '이 사건 살인미수'라 한다),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곧바로 다시 AR과 함께 U로 돌아왔으며, 그 외에도 AR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등을 당한 사실, AR은 이 사건 살인미수 등에 관하여 2014년경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 N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AD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건 살인미수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AR을 불러 원고 N을 데려가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N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원고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남 신안군 이면, 완도군 P면(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에서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 또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염전에서 강제 노등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섬에서 벗어나지 못

하게 하고, 폭행 등을 하여온 염주들이 존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들은 원고 등 염전근로자들에 대한 염주들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역에서 염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준사기, 임금체불, 폭행, 가혹행위 등 범죄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실종아동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나 방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위 나) 내지 마)항에서 본 원고들의 주장 이외에는 경찰공무원이 어떤 범죄행위의 단서를 파악하였거나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자체가 없는 점, AD파출소 경찰공무원들은 1년에 5~6회 정도 정기적으로 염전근로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염전근로자를 발견할 경우 염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말한 점,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 점, 원고 C과 같이 2011년에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원고들의 경우 2014년경 염전에서 구출된 후 비로소 장애인등록을 하였는바,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지적능력 또는 발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인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지 경찰공무원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점,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적장애인으로는 부족하고,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을 것을 요하는데 경찰공무원으로서 염전근로자들이 어떤 경위로 염전에서 일하게 된 것인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않았거나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보호자에 대한 복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소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J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감독관 직무행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1) 규정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

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

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한다.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

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이하 생략)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

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

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1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제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

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

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

감독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노동관계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

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

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킨 사업장

(2)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 ·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참조).

나) 원고 C의 청구

(1) 인정사실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전남 완도군 W에 위치한 염주 X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2003. 3.경부터 2014. 3. 4.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 완도경찰서는 2011. 6. 17, 위 염전에서 원고 C이 5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수사첩보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여 X이 C의 부친으로부터 'X에게 원고 C의 양육을 위탁하며 추후 노임 및 원고 C으로 인한 제반 이익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각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 목포노동지청은 2011. 6. 29. 완도경찰서로부터 원고 C의 임금체불 사건을 인계받아 조사한 후 원고 C, X 모두 원고 C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X이 원고 C을 데리고 C의 부(父)가 거주하는 남양주시 마을의 이장 집에서 이 사건 위임각서를 받은 점, 원고 C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C과 X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의율할 수으므로 내사종결하겠다'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건의하여, 위 목포지청의 지휘를 받아 위 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 C이 대가 없는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음을 목포노동지청 공무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내사종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역에서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 또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염전에서 강제 노등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폭행 등을 하여온 염주들이 존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지역을 관할하는 목포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원고 등 염전근로자들에 대한 염주들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장감독을 수년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집무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역에서 염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염전 등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의무에 있고, 이를 규정한 집무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장(제101조 내지 제106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되며,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위 의무는 법령상 의무에 해당된다.

한편 목포노동지청의 관할에 있는 여러 사업장 중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지는 원칙적으로 목포노동지청에 재량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염전노예사건 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염전사업장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특별감독 권한은 그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다고 주장하나, 목포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관할 지역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에 우선하여 염전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업소개소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업무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

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

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제18조 제19조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

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 · 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 · 시

장·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 · 제19조 - 제23조 또는 제33조

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

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나) 판단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역에서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 또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염전에서 강제 노등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폭행 등을 하여온 염주들이 존재하여 온 사실, 염전근로자들이 염전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는 다양하나 상당수는 지적능력이 부족하며, 역, 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는 일을 하는 일명 '휘빠리'가 유인하여 주로 목포시에 소재한 불법직업소개업자에게 데려간 후, 불법직업소개업자가 염주들에게 소개비를 받고 이들을 넘기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직업안정법상 아무런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위 법행위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신안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0면 원고들의 청구)

1) 선착장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관하여

가) 어촌·어항법 위반 여부

(1) 관련규정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 · 고

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 「어장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

용하는 항포구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

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2) 안벽(岸壁) · 물양장(物場場) - 계선부표(船浮標) -계선말뚝 · 잔교(楚橋) · 부잔교(浮棧橋) · 선

착장 · 선양장(船場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제17조(어항 등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 · 종류 · 위

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 ·

종류 · 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

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 ·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 지역 · 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

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판단

0면 원고들은 이 사건 선착장들이 어촌·어항법이 적용되는 어항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면의 선착장에 관하여는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가 적용되는데, 위 조례에서는 피고 신안군에게 어항시설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착장들 매표소에서 염전근로자들에게 표를 판매하지 않은 것은 피고 신안군의 어항관리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어촌·어항법상 어항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인데, 이 사건 선착장들이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착장들이 어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1) 관련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

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

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

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이 사건 선착장들 매표소에서 0면 원고들을 비롯한 염전 근로자에게 표를 판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면 염전근로자들에게 표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 신안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신안군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무행위에 관하여

가)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

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

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 · 방법 · 수량 및 제공기간

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둘 이상

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제33조의6(서비스 제공의 실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

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

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급여의 신청)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남 신안군 0면에서이면 원고들과 같은 염전근로자들 중 장애인복지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자들이 존재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안군 소속 복지담당공무원들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확인되나, 을나 제1, 3,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은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명이었는데, 2014. 3. 26. 사무분장이 변경되면서 2명으로 증원되었으며, 2015. 12. 기준으로 관리하는 복지대상자는 총 1,208 명인 사실, 피고 신안군 교육복지과는 2011. 2. 24. 노인 및 등록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사례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주민 홍보 요청, 2011. 3. 9. 장애인 불법고용 사례 적발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2011. 6. 1. 장애인 불법고용 등 전수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등 공문을 통하여 피고 신안군 소속 읍·면을 대상으로 장애인 불법고용 사례 적발을 위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복지서비스 누락 사실만으로 곧장 피고 신안군 소속 복지담 당공무원들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신안군 소속 복지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 완도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C의 청구)

1) 인정사실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은 염주 X의 염전에 감금되어 강제 근로를 하던 중인 2011. 11. 16, AZ병원 정신과 의사 BA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12. 16.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등록을 한 사실, 의사 BA가 작성한 원고 C에 대한 장애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지적장애) 하에 본원에서 치료중인 분으로, 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향후 정신병적인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

되며, 불면과 사회적 위축, 개인위생불량 등으로 부정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된 사실, P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2012. 5. 2., 2012. 5. 17., 2014. 2. 27., 2014. 3. 5. 총 4차례에 걸쳐 원고 C과 상담을 하였고, 상담내역을 기록한 사실, 피고 완도군 소속 P면 복지담당공무원 BB가 C이 거주하고 있는 X의 집을 방문하여 작성한 2012. 5. 2.자 상담기록에는 'C이가 P면에 오게 된 것은 현재 보호하고 있는 신청인 X으로서 X의 동생(Y)이 남양주에 거주하면서 노숙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C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잔일(개사육)을 시키며 같이 살다가 2005년도에 형(X)에게 소개를 시켜 2005년도에 P면에 내려와 현재까지 X의 BC 염전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의식주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임. C의 아버지(AY)가 X에게 C의 위 임각서를 써주어 X이 보관하고 있으며, 양육을 잘 부탁하며 노임이라든가 제반 이익을 청구하지 않겠다며 자식처럼 양육만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임. 현지 출장한 결과 C은 염전일을 하고 있으며 X의 처와 상담 중에 친자식처럼 밥먹을 때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함. 그러나 C의 기본적 생활과 아팠을 때 병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이라고, 피고 완도군 소속 P면 복지담당공무원 BD이 C이 거주하고 있는 X의 집을 방문하여 작성한 2012. 5. 17.자 상담기록에는 '현재 주거는 X 집에서 같이 생활하며 의식주를 해결한다고 하며, 염전일을 돕고 있다.고 하며, 노임비를 받고 있는지 등은 확인이 되지 않음. 현지 출장시에도 C은 염전일을 하고 있었으며 염주 내외의 말로는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는 하나, 대상자는 P면에 친인척도 없거니와 장애인으로 노동력 착취 및 복지실태가 미약한 바 정부의 지원 및 복지시설 업소 등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타임'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 원고 C은 2003. 3.경부터 위 2차례의 면담이 있었던 2012. 5.경 이후에도 2014. 3. 4.까지 X의 염전에서 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완도군 소속 P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들은 2012. 5.경 상담을 통하여 원고 C이 지적장애를 가진 점, 원고 C의 아버지가 양육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위임각서를 써주기는 했으나 친인척도 없는 P면에서 염주 X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염전 일을 하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4. 2.경 염전노예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 C을 염주 X의 염전에서 구조하거나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확인되나,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 C을 염전에서 구출하거나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완도군 소속 복지담당공무원들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은 없으므로, 원고 C의 피고 완도군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J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 E, F, H, K, N의 각 청구 및 원고 J의 피고 신안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한성

판사임상은

판사이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