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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35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91]

판시사항

남편이 처로부터 새마을금고에 근저당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남편이 처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그 증여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에 의한 금융기관 등도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강성업

피고,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가 처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가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근저당권자인 소외 원광이리새마을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에 의한 금융기관 등도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의 합계가 크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 제5조의2 제3호 에 의하여 위 채권최고액 합계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