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2005.12.1.(239),1862]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신용보증기금이 약관에서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기업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금이 약관에서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기업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1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9호는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소정의 신용보증사고 사유와는 달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대출은행인 채권자로부터의 통지가 없이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철회하거나 일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통지 자체를 보증부대출의 취급금지사유인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이 경우 위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정상화통지'라 한다)를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통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정상화통지 없이도 신용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할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