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의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유일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지급한 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가 아닌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2013가합5146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1. 양AA 2. 양BB 3. 양CC
2013. 11. 29.
2013. 12. 13.
1. 소외 최DD(OOOOOO-OOOOOOO)와
가. 피고 양AA 사이의 2010. 2. 25.자 OOOO원, 2010. 4. 7.자 OOOO원, 2010. 4. 21.자 O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나. 피고 양BB 사이의 2010. 4. 7.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다. 피고 양CC 사이의 2010. 4. 7.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양AA은 OOOO원, 피고 양BB, 양CC은 각 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최DD에 대한 조세채권
(1) 최DD는 2009. 3. 3. EEE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에게 OO시 OO구 OO동 442-2 지상 FFF 제5층 501호 주택(이하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2009. 6. 25.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날 주택조합 앞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최DD는 2009. 8. 26.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금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확인한 후 2011. 10. 6. 최DD에게 경정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3) 최D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외에 원고가 2011. 1. 11. 납부고지 하였던 양도소득세 OOOO원 또한 납부하지 않아 최DD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은 합계 OOOO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조세채무'라 한다).
나. 최DD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의 지급
(1) 피고 양AA, 양BB, 양CC은 최DD의 자녀들이다.
(2) 최DD는 ① 2010. 2. 25. 주택조합의 금융계좌로 OOOO원을 지급하면서 송금인 명의를 피고 양AA로 하였고, ② 피고 양AA의 금융계좌로 2010. 4. 7. OOOO원, 2010. 4. O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③ 2010. 4. 7. 피고 양BB, 양CC의 각 금융계좌로 각 OOOO원씩을 지급하였다(최DD가 주택조합 및 피고들에 대하여 한 지급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다. 최DD의 재산상황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최DD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았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10. 2. 25.과 2010. 4. 7. 및 2010. 4. 21. 전에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최DD가 주택조합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인 2009. 6. 25.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9. 6. 30.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최DD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O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위 차액 OOOO원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법・부당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분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이 OOOO원이 아닌OOOO원이어서 금천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최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OOOO원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최DD의 이 사건 지급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증여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최DD가 2010. 2. 25. 주택조합에 OOOO원을 지급하면서 송금인 명의를 피고 양AA로 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최DD의 남편이자 피고 양AA의 아버지인 양GG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등 최DD가 피고 양AA 또는 양GG의 명의를 빌려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최DD가 피고 양AA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최DD가 2010. 4. 7.과 2010. 4. 21. 피고들에게 각 돈을 지급한 것은 과거 피고들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을 변제한 것이지 새롭게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최DD가 2010. 2. 25. 피고 양AA 명의로 주택조합에 OOOO원을 지급한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최DD의 남편이자 피고 양AA의 아버지인 양GG이 최종적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양GG의 조합 가입비 OOOO원은 2010. 2. 25. 피고 양AA 명의로 지급되었던 OOOO원으로 대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돈이 피고 양AA 명의로 지급된 이상 그 경제적 효과는 피고 양AA에게 귀속되고, 위 조합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한 피고 양AA인 점, 위 돈이 후에 양GG의 조합 가입비로 대체된 것은 피고 양AA이 재차 양GG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들어 실제로는 최DD가 피고 양AA과 양GG의 명의만을 빌려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가입비 납부의 경제적 효과 또한 최DD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DD가 피고 양AA 명의로 위 조합에 OOOO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양AA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최DD가 2010. 4. 7.과 2010. 4. 21. 피고들에게 각 돈을 지급한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최DD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지급행위가 있기 전 최DD의 금융계좌로, 피고 양AA은 2009. 6. 29. 1억 원을, 피고 양BB은 2009. 4. 16. OOOO원, 2009. 8. 25. OOOO원을, 피고 양CC은 2009. 8. 28. OOOO원, 2009. 10. 7. OOOO원, 2009. 10. 9. O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따르면, 위 각 지급행위가 있은 후에도 최DD의 금융계좌로, 피고 양AA은 2010. 6. 16. OOOO원, 2010. 6. 23. OOOO원을, 피고 양BB은 2010. 11. OOOO원, 2011. 1. 18. OOOO원을, 피고 양CC은 2011. 3. 9. O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최DD와 피고들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인 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지급행위가 기존의 차용금 반환채무의 변제행위라면 최DD는 피고 양AA로부터 OOOO원을 차용한 뒤 2010. 2. 25.부터 2010. 4. 21.까지 3차례에 걸쳐 차용 원금의 2배가 넘는 OOOO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이고, 최DD에게 피고 양BB은 합계\u3000OOOO원을, 피고 양CC은 OOOO원을 대여하고 최DD로부터 2010. 4. 7. 각 OOOO원씩만을 변제받아 기존의 대여금채권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양BB은 OOOO원을, 피고 양CC은 OOOO원을 최DD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더욱이 최DD는 2008. 4. 14.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OO시 OO구 OO동 442-2 지상 FFF 제2층 제202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를 각각 피고 양AA, 양BB, 양CC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2009. 5. 25. 주택조합으로부터 각 OOOO원씩을 지급받고 위 각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를 전후로 하여 최DD의 금융계좌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는데, 최DD가 피고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각 OOOO원 상당의 주택들을 증여하여 준 뒤 오히려 피고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들은 최DD와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하여 줄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DD의 이 사건 지급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가 아닌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최D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2010. 2. 25.과 2010. 4. 7. 및 2010. 4. 21.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최DD가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준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취소되어야 하는데,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현금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최DD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 양AA은 OOOO원, 피고 양BB, 양CC은 각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최DD가 이 사건 주택 양도가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위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DD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에 대한 위 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