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당연히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공2002하, 1720)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 [2]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공2002하, 1602)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피고인 1외 1인
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와 공소외 1의 각 검찰 진술에 관하여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압수된 수첩메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 2002. 6. 하순경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이는 공소외 2의 치료와 대장암수술을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신속히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자신의 제자로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인 공소외 3을 주치의로 소개시켜 주어 수술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 겸직할 수 있고, 겸직은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하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 제1항 , 제3항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즉 겸직교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같은 법 제1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 서울대학교병원의 조직과 운영, 임직원들의 직무내용, 인사 및 보수에 관하여 공무원인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별도로 규율,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당연히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행위 등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교원의 임무로 되어 있는 학생의 교육지도나 학문연구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관련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