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3.2.1.(937),459]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나.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나.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14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각 조세의 납세의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 우편송달하거나 그곳에서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되고 또한 교부송달이 불능하게 되자, 그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에는 송달을 하여 보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주소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교부청구를 할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확정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경락대금 교부 당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교부청구도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