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국패]
"익금으로 산입될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익금으로 산입될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에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자산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0. 5. 12. 선고 99구23716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제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5.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8391호로, 원고가 1980. 1. 10.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 대 16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이던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ㅇㅇ의 상속인인 소외 이ㅇㅇ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 7. 5.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같은 해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최ㅇㅇ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1998. 7. 2. 원고 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72,232,2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일이 없는데도, 앞서 본 소송의 위임과정에서 대리인의 착오로 말미암아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가사 착오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소유자 명의를 위 최ㅇㅇ로부터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어느모로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 원고는 위 최ㅇㅇ 또는 위 이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들고 있다.",한편 법 제3조 제1항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ㅇㅇ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9. 4. 9. 수출・수입 물품의 매매・중개 또는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최ㅇㅇ의 사위인 위 이ㅇㅇ이 발행주식 10,000주 중 4,900주를, 딸인 최ㅇㅇ가 3,000주를, 소외 이ㅇㅇ이 2,1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설립 이후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었던 관계로 1992. 5. 4.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세적에서 말소되었다가, 1995. 8. 15. 위 이ㅇㅇ의 신청에 의하여 부활되었으나, 그 이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2) 위 최ㅇㅇ는 1979년 봄에 위 최ㅇㅇ의 시아버지이자 이ㅇㅇ의 양부(養父)인 소외 망 이ㅇㅇ에게 금 150,000,000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이ㅇㅇ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최ㅇㅇ는 1980. 1. 10. 이ㅇㅇ과 사이에, 이ㅇㅇ이 1981. 10. 20.까지 최ㅇㅇ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최ㅇㅇ는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자신으로 하고 그 주소란에 자신의 주소를 기재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명칭을 부기하여 놓았다.
(3) 그 후 위 이ㅇㅇ이 1980. 2. 13., 그 처인 소외 지ㅇㅇ이 같은 해 3. 12. 각 사망함에 따라 이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이ㅇㅇ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최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그 생모인 소외 고ㅇㅇ이 이를 반대하면서 1980.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ㅇㅇ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최ㅇㅇ가 이ㅇㅇ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ㅇㅇ이 1981. 9. 21. 이를 인락하여 이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등 분쟁이 있었다.
(4) 그런데 위 최ㅇㅇ는 1996. 5.경 이ㅇㅇ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과 그에 인접한 이ㅇㅇ 소유의 7필지의 부동산 위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고,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원고의 명칭이 부기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를 위 매매의 매수인으로 하여 앞서 본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최ㅇㅇ는 위 판결에 터잡아 같은 해 1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였다.
(5) 위 최ㅇㅇ는 그 당시 위 상가 신축을 위하여 그 지상 기존 상가건물의 명도 및 철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1996. 12. 13. 이ㅇㅇ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던 소외 ㅇㅇ식품공업 주식회사 명의를 빌어 ㅇㅇ렌탈 주식회사로부터 금 2,000,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7. 1. 13.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로부터 금 50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금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6) 위 최ㅇㅇ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던 상가 건물의 명도와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위 대출금의 상환지체로 1998. 12.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타경 6872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상가 신축 공사는 착공도 되지 못하였다.
(7) 위 최ㅇㅇ에게는 최ㅇㅇ 이외에 다른 자녀들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고, 원고 회사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자산으로 등재하지도 않았다.
다. 판단 :
"(1)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등을 하여 둔 자산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으며,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참조)",(2)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성질에 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최ㅇㅇ가 1980. 1. 10. 이ㅇㅇ과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인데(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재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최ㅇㅇ가 변칙적인 소송의 방법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착오로 경료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각 점들, ① 위 최ㅇㅇ는 원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상가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위 최ㅇㅇ가 그 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담한 점, ③ 위 최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약 금 2,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회계장부상 이를 원고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놓지 않았으며,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⑤ 위 최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증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최ㅇㅇ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위 최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데 불과할 뿐, 이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