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5(3)민,439]
1950에 사망한 자의 사후양자로 1965.10.25 입양한 자의 유산상속권
1950.에 사망한 자의 사후양자로 1965.10.25. 입양한 자는 호주상속인의특권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상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정진환외 3인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7. 10. 11. 선고 67나1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망 소외 1과 같은 망 소외 2는 부부간으로서, 위양인과 그 자녀는 모두 1950년에 공비에 의하여 살해되고, 달리유언 양자나 서자도 없고, 8촌이내의 유복친도 없었던바, 1965.10.25 원고가 소외 1의 사후 양자로 입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민법 시행전에는 구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서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구민법 제1051조 , 제1052조 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 조문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이 망 소외 1, 2가 1950년에 사망하고, 상속인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연후인 1965.10.25 에 원고가 망 소외 1의 사후 양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망 소외 1, 2 소유이며 호주 상속인의 특권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건토지를 상속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