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용권을 부여한 행위는 사업의 한 종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조심2011중0289 (2011.09.30)
특허사용권을 부여한 행위는 사업의 한 종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특허사용권을 부여한 행위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의 한 종류로서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각 해당하고,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 역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011구합14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노AA
성남세무서장
2012. 4. 27.
2012.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교량건설공법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는 유한회사 BB토건 및 CC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특허사용료(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11.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75,2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쟁점소득과 같이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별도로 위 소득이 일시적 소득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소득은 계속성・반복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일회성 계약에 의한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교량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 공법에 관한 특허권자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7개의 특허권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007. 1. 30.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유한 회사 BB토건 및 CC건설 주식회사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 및 주된 계약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유한회사 BB토건은 총 97건, CC건설 주식회사는 총 93건의 공사를 각 수주하여 이를 시행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기간 중 전체 공사대금의 2 - 3% 상당액의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 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제공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산업재산권의 양도나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16조 내지 제20조의3 및 제22조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로서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을 차례로 규정하면서,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위 각 소득 외의 소득으로'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취지 및 체계에 의하면,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어떠한 소득이 산업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와 동시 에 위 소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 위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위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 라 위 회사들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한 행위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의 한 종류로서 2008. 2. 1. 전에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금융 및 보험업의 일종인 '그 외 기타 금융업'에, 2008. 2. 1.부터는 위 같은 항 제11조에서 정 한 임대엽의 일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각 해당하고, 그로 언하여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 역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04. 8. 30.부터 2007. 1. 30.까지 약 2년여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위회사들과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될 수 있는 장기간의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이후 위 계약에 따라 위 회사들로부터 매년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2 - 3% 상당액을 특허사용료로 지급받아 왔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특허사용료의 합계가 000원 이상에 이른다.
제29조는,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