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등] 상고[각공2010상,73]
비영리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월간 정기간행물의 기자가 ‘대학 기부금의 출연 중단’ 등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그 책임이 기부자 등에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어 기부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법인과 기자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비영리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월간 정기간행물의 기자가 ‘대학 기부금의 출연 중단’ 등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대학교 교직원 등 제3자의 말이나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기부자 등이 대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기부금의 출연 중단에 대한 책임이 기부자 등에게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어 기부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법인과 기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 기사 중 허위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외 1인)
피고 1 사단법인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2009. 11. 5.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1 사단법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 월간 ○○ 시대’ 제50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4] 기재 기사의 제목(‘긴급진단’)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별지 4] 기재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2) 만약 피고 1 사단법인이 위 (1)항의 기간 내에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1 사단법인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단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60%를, 그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80%를, 그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1 사단법인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 ○○ 시대’ 제50면에 상자기사로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를 ‘ ○○ 시대’의 그것과 같이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 ○○ 시대’ 제50면에 상자기사로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를 ‘ ○○ 시대’의 그것과 같이하여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 20. 설립된 재단법인 경암교육문화재단(경암은 원고 1의 호이다. 이하 ‘경암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처로서 경암재단의 이사이다.
(2) 피고 1 사단법인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민문화를 향도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3. 1. 7.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월간 정기간행물인 ‘ ○○ 시대’를 발행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 2는 ‘ ○○ 시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피고 3은 ‘ ○○ 시대’의 기자이다.
나. 원고 1의 부산대학교에 대한 기부
원고 1은 2003. 10. 8. 부산대학교와 사이에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4.에 100억 원, 같은 해 12. 31.에 5억 원, 2005. 5. 30.에 50억 원, 2006. 8. 23.에 40억 원 등 합계 195억 원을 부산대학교에 기부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
‘ ○○ 시대’ 2008년 5월호(통권 283호)에 “긴급진단”, “부산대 기부금 소란, 통 큰 기부정신이 요구된다. 기부문화 위축 없도록 대승적으로 풀기 바래”라는 제목 아래 제50면에서 제55면에 걸쳐 피고 3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전체 기사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은데, 제1, 2, 3 기사는 “대학 측의 분개와 기부자에 대한 파격적 예우”라는 제목 아래, 제4 기사는 “경암(경암), 숭고한 사표”라는 제목 아래 게재되어 있다. 이하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기사’라 한다).
□ 이 사건 제1 기사(제53면)
학교 측의 기부금 약정서 변경 작성 전달 경위에 대한 대학 측 입장은 “기부금 약정서는 기부자가 기부대상 기관에 약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3년 10월에 기부자가 정당하게 작성하여 학교 측에 준 약정서의 내용을 3년 반이 경과한 상황에서 그간 기부금을 빌미로 한 원고 2 여사의 학교 측에 대한 과다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게 되자 계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학교 측에 대하여 당초 약정 당시의 날짜로 기부금 용도를 변경하여 작성해달라고 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 이 사건 제2 기사(제54면)
대학 측에서는 기부자 측의 부당한 요구 및 대학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다.
먼저, 양산 캠퍼스 부지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경암교육문화재단 부지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 대학 비하 발언 및 대학당국자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한다. 또한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경암동상 건립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고, 기타 대학행정에까지 개입하려 했다고 한다. 60년사 첫 면에 기부사실과 사진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에 기부자를 포함해달라는 요구와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제3 기사(제54면)
부산대학교 측은 우리 사회의 시금석이 될 뜻깊은 기부를 한 원고 1 회장에 대해 현 본관 왼편에 경암동상을 건립했다. 이후 양산캠퍼스가 완공되면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양산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경암교육문화재단에 대한 지원과 각종 개인행사에 대한 대표자 참석 및 예우, 그리고 학내외 공식·비공식 행사시 기부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인사, 대학 홍보물에 기부자 측 홍보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또한 사업비 2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있는 체육관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경암체육관’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어느 대학 졸업자는 “부산대는 국립대학교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 본관 옆에 세워진 동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직 부산대 출신, 아니면 설립에 관계된 누구도 그런 예우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너무 엄청난 대우를 해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가장 큰 규모의 동상과 건립되는 체육관에 호까지 붙여준 사례를 국립대학을 통털어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다. 대기업인 엘지 측에서 부산대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고, 국제회관을 지어주면서도 고작 도서관 옆에 시계탑을 세우고, 회관명칭에 ‘상남’이란 호를 붙였을 뿐이다.
부산대학교가 동상에 기념문까지 새기며 뜻을 기리는 이유는 원고 1 회장의 기부문화는 그만큼 큰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동상 옆에 새겨진 기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이하 생략. 제54-55면).
□ 이 사건 제4 기사(제55면 끝)
기부자 측이든 대학 측이든 원래의 숭고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 사회의 기부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초심(초심)의 순수한 뜻을 다시 새겨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를 바래본다.
원고 1 회장이 기부 당시 인터뷰에서 했던 말 “다 내놓고 갈랍니다. 사회에서 이룬 재산 내가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무(무)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서 몸소 보여준 아름다운 삶으로 좋은 결말을 끌어내기를 바란다. 대학 측에서 개인을 위해 유용한 것도 아니고, 또 길을 잠시 돌아왔지만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돌려 놓겠다고 한만큼 ‘화해’의 미덕을 다시 한번 더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① 양산캠퍼스 부지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경암교육문화재단 부지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산대학교 측에 부당하거나 과다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② 대학 및 대학 당국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거나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③ 경암( 원고 1)동상 건립위치 변경을 요구하거나 ‘부산대학교 60년사’ 첫 면에 기부사실과 사진 등을 배치할 것,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수상자에 기부자( 원고 1)를 포함할 것, 부산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을 요구하는 등 대학 행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이고,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 사단법인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각 청구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허위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피고 1 사단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갑3, 4, 5호증, 을4, 5, 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9, 13, 14, 을9호증의 1 내지 8, 을10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피고 3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4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피고 3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각 믿지 아니한다.
(1) 피고 1 사단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진 등
피고 1 사단법인이 설립된 1993. 1. 7.경 회장으로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인 소외 3, 부회장으로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소외 4가 각 선출되었고, 그 외 이사로 부산대학교 총장인 소외 5, 부산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인 소외 6 등이 각 선출되었다(기록 51면). 한편 피고 3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잠시 근무하다가 다시 2005. 6.경부터 현재까지 ‘ ○○ 시대’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 1 등의 기부약정 및 분쟁의 경위
(가) 부산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소외 7은 양산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이하 ‘제2캠퍼스’라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 6. 27.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제2캠퍼스의 부지로 쓸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3단계 지역 일부 838,560㎡를 대금 380억 4,966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804,966,000원은 2002. 6. 27.에, 1차 중도금 3,425,094,000원은 2005. 6. 27.에, 2 내지 9차 중도금 각 34억 2,440만 원은 2005. 12. 27.부터 2009. 6. 27.까지 매년 6. 27.과 12. 27.에, 잔금 34억 2,440만 원은 2009. 12.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같은 지역 일부 285,412㎡를 129억 5,055만 원으로 평가한 부산대학교의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79 외 2필지의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8이 2003. 6. 12.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해 9. 1. 취임하게 되었고(2006. 3. 10.부터는 경암재단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다), 소외 7은 퇴임하기 전에 제2캠퍼스의 부지대금 잔액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03. 6. 17. 원고 1에게 “자신이 부산대학교 총장으로서 한 일 중 제2캠퍼스 조성을 원고 1의 고향인 양산시에 성사시킨 일이 가장 보람 있었기에 제2캠퍼스의 부지대금 잔액을 확보하는 일까지 마무리 짓고 싶어 도움을 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다) 소외 8은 총장에 취임한 후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원고 1이 설립한 학교법인 ○○학원 산하 △△여자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9에게 부탁하여 2003. 9.초경 롯데호텔에서 원고 2를 만난 것을 비롯해 수차 원고들에게 “부산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 무렵 원고들은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심하였다.
(라) 1) 원고들이 소외 8에게 위 결심을 전하자 소외 8은 2003. 10. 8.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305억 원을 ‘부산대학교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부산대학교에 기부하되 그 중 100억 원은 2003. 10. 14.까지, 나머지 205억 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회 균등 분할하여 매년 10월에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이하 ‘이 사건 기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7호증의 2. 기록 97면).
2) 이 사건 기부약정의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피고 1 사단법인은 2003년 12월호(통권 230호)의 표지에 원고 1의 사진을 싣고 제14-19면에 걸쳐 ‘ ○○ 시대가 만난 사람, 축재와 용재의 달인 △△△ 회장’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 1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칭송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을10호증의 1, 2, 3. 기록 185면 이하).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기부약정에 따라 부산대학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95억 원을 출연하였다. 부산대학교는 2004. 6. 12.부터 2007. 2. 28.까지 사이에 위 기부금 중 68억 5,000만 원을 성학관 건립비용으로, 9억 5,000만 원을 제1 교수연구동 건립비용으로, 38억 3,000만 원을 학술연구조성비용으로, 13억 7,940만 원을 BK21사업 대응 투자연구비로, 8억 5,000만 원을 첨단과학기술연구동 건립비용으로, 20억 원을 제2예술관 건립비용으로 각 사용하였는데, 제1차 매매계약의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느낀 소외 8은 2005. 5. 23. 한국토지공사와 제1차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중도금은 2009. 6. 27.부터 2013. 6. 27.까지 9차례에 걸쳐서, 잔금은 2013. 12. 2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기록 143면).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기부약정에 따라 매년 기부금을 출연함에 있어 경암재단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왔는데, 2005. 3.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2는 “ 소외 8이 당초 위 기부금으로 제2캠퍼스 부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부지대금 지급은 연기해도 된다’면서 체육관 건축에 230억 원을 사용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기부약정서에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연구비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외 8에게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그 무렵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다른 이사들이 “부산대학교가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자”면서 50억 원의 기부 안건을 승인하였고, 2006. 3. 25. 개최된 경암재단 이사회에서 원고 2는 “부산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을 제2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서면약속을 받은 후에 기부금을 출연하거나 기부금을 감액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원고 1이 “이 사건 기부약정에 따라 그대로 출연하자”고 하여 40억 원의 기부 안건이 승인되었으며, 2007. 3. 23. 개최된 경암재단 이사회에서 원고 2는 “이 사건 기부약정의 이행에 있어 서류상의 왜곡 등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40억 원 기부 안건이 승인되더라도 학교 측과 의논하여 공탁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였고, 위 안건이 승인되었으나 그 이후 원고들은 부산대학교에 기부금을 출연하지 않고 있다.
(사) 원고 2는 2007. 2. 26.부터 소외 8에게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제2캠퍼스의 부지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기부금을 제2캠퍼스 부지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밝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여 부지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수회 보냈고(을7호증의 1, 7. 기록 93, 107면), 소외 8은 결국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7. 3. 20.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양산캠퍼스(제2캠퍼스) 부지매입기금’으로 기재된 기부약정서를 작성(다만 작성일자는 2003. 10. 8.로 소급기재하였다)하여 원고들에게 주었다(기록 98면).
(아) 한편 이 사건 기부금을 관리하던 재단법인 부산대학교 발전기금(1992년경 설립되었다. 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이사회는 2007. 5. 18. “원고들의 기부금은 제2캠퍼스 부지대금임을 확인하고, 이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2007. 9. 30.까지 사용된 기부금이 충당되도록 이사장( 소외 8)이 최대한 노력하며, 이 사건 기부금이 2007. 9.부터 2009년 말까지 한국토지공사에게 제2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기록 100면).
(자) 소외 8은 2007. 6. 12. 실시된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서 재선되자 위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7. 9. 21. 한국토지공사와 제2차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중도금은 2007. 9. 27.부터 2009. 9. 27.까지 9차례에 걸쳐서, 잔금은 2009. 12. 2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한 다음, 2007. 10. 1. 중도금 3,425,094,000원을 지급하고(기록 144면), 2007. 10. 24. 학술연구조성비용 중 20억 원, 제2 예술관 건립비용 중 11억 6,000만 원을, 2007. 12. 7. BK21사업 대응 투자연구비 중 4억 7,940만 원을 각 제2캠퍼스 부지대금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2007. 12. 27. 그 중 34억 2,440만 원을 제2 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1.까지 제2캠퍼스 부지대금 중 23,169,020,547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기부금 중 19,228,109,094원{23,169,020,547원(지급된 부지대금 총액) - 3,804,966,000원(이 사건 기부약정 전인 2002. 6. 27. 지급된 계약금) - 135,945,453원(선납할인금)}이 제2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지급되었다.
(차) 원고들은 2008. 7. 3.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371호 로 대한민국(당초에는 피고가 부산대학교로 지정되었다가 그 뒤 변경되었다)을 상대로 부산대학교가 이 사건 기부금을 당초의 사용용도인 제2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기부약정에서 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증자인 부산대학교의 교수 등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부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기부금 110억 원(= 305억 원 - 195억 원)의 출연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5. 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들의 항소로 현재 부산고등법원 2009나7601호 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3) 이 사건 기사의 취재 및 기사작성 경위 등
(가) 부산대학교 수리통계학부 교수이자 발전기금 이사회의 상임이사인 소외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3.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기부금의 용도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자 원고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음이 없이 부산대학교 총장인 소외 8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메모지와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 원고 1 회장님 기부금 관련 개요(을6호증. 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 초안을 만들었고, 이를 부산대학교 홍보팀장인 소외 10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였다(기록 206면). 소외 2도 이 사건 메모 중 제4항 부분, 즉 ‘기부자측의 부당한 요구 및 대학명예 훼손 사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기록 207면).
(나) 피고 3은 2008. 4.경 부산대학교를 찾아가 소외 2와 소외 10에게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2와 소외 10은 피고 3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이 사건 메모(을6호증)와 원고들이 부산대학교 측에 보낸 서신(을7호증의 1 내지 9, 13, 14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3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한 시기가 같은 달 25.경이고, ‘ ○○ 시대’의 발행일이 같은 해 5. 1.인 점에 비추어 을7호증의 10을 추가로 건네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고, 을7호증의 11, 12는 그 작성일자가 ‘ ○○ 시대’가 발행된 후인 2008. 7. 3. 및 같은 달 6.로서 피고 3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입수한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을8호증도 피고 3이 입수한 자료로 볼 수는 없다)을 건네주었고, 그와 아울러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피고 3은 소외 2가 원고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음이 없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기록 207면), 소외 2나 소외 10 외 다른 부산대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한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적은 없다(제1심의 피고 3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 기록 233-234면).
(다) 피고 3이 소외 2와 소외 10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와 함께 건네받은 원고들의 서신은 주로 “이 사건 기부금이 제2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내용이고, 특히 부산대학교 총장후보로 재출마한 소외 8이 2007. 4.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한 흑색선전으로 총장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 달라. 총장으로 재선출되면 예우서의 내용대로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데 대하여(기록 118면), 원고 2는 같은 달 12.자 답신에서 “오히려 총장( 소외 8)이 이 사건 기부금을 총장선거와 관련시키는 바람에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는데 매우 불쾌하다. 원고들은 총장 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기록 119면).
(라) 소외 2와 소외 10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 등 기사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은 피고 3은 원고들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고, 또 소외 2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메모와 서신 등에 원고들의 입장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의 언론보도내용과 이 사건 메모 등을 근거로 2008. 4. 25.경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피고의 2008. 9. 23.자 준비서면. 제1심의 피고 3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 기록 82, 234면), 그 과정에서 피고 3은 소외 2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메모에 최종 기사의 출력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캠퍼스 사진(본, 양산) 부산대 이미지’, ‘기금 전달사진’ 등의 추가기재와 ‘ ○○ 시대’의 발행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1천부’ 등의 추가기재를 하였고(을6호증. 기록 87면 상단), 또 ‘현재까지의 납부액 195억 원’ 다음의 괄호안에 ‘반환소송’, 〈현재까지의 예우〉란 중 ‘경암동상 건립’ 다음의 괄호안에 ‘양산’, ‘경암체육관 명칭 채택(217억 원)’ 다음의 괄호안에 ‘예우차원’이라고 추가기재를 하기도 하였다(기록 87, 91면).
(마) 이 사건 제1, 2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산대학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외에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내용과 거의 같다.
(4) 부산대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예우 및 원고들의 요구사항 등
(가) 1) 이 사건 기부약정이 체결되자 부산대학교는 총장인 소외 8 명의로 2003. 10. 8. 원고 1에게 “기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재의 장전동 캠퍼스에 경암스포츠센터, ( 원고 2) 예술관을 각 건립하고, 제2캠퍼스(양산캠퍼스)에 경암의학관을 건립하며, 경암대학로를 조성하고, 경암광장 및 동상을 조성·건립하며(다만 위 광장 및 동상의 조성·건립 시기는 2007년이다), 원고 1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원고들에게 부산대학교 병원의 무료 VIP 진료를 보장하며, 실버타운 내 원고들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언론사의 원고 1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보도하며, 부산대학교가 원고들의 장례식을 주관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예우서를 교부하였다(갑4, 5호증).
2) 부산대학교는 2003. 11. 14. 원고 1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기록 188면), 또 이 사건 기부약정 체결 이후인 2003. 10. 15. 원고 1과 부산대학교 사이에 작성된 ‘ 원고 1회장 출연금 중 건설계획에 대한 특약서(을7호증의 2. 기록 99면)’의 약정내용(건물의 인·허가취득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가 주관하고, 건물의 설계, 감리 및 시공자는 원고 1이 결정하며, 건물완공시에는 부산대학교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다는 것이다)에 따라 원고 1은 2005. 10.경 “본인이 기부한 발전기금을 경암법학관 건설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건축설계 및 시공사로 성원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거성종합건축사무소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경암법학관 건설 동의 및 시공사 추천서(기록 105-106면)’를 작성하여 부산대학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1) 부산대학교는 2006. 7. 31. 원고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이행하기로 한 내용 중 원고 1의 동상건립과 관련하여 제2캠퍼스에 경암의학관이 준공되는 즉시 현 장전동 캠퍼스 본관앞에 있는 원고 1의 동상을 이전하고(제2항), 제2캠퍼스에 건물준공시 기부채납 후 조경구역을 설정하여 경암재단의 입주공간을 확보하겠다(제9항)”는 취지의 공문(갑3호증. 기록 215면)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초부터 부산대학교가 이행하기로 한 것이고(제2캠퍼스가 미완공 상태이므로 임시로 장전동 캠퍼스에 설치하였다가 추후에 이를 제2캠퍼스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9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예우서에는 없었지만 원고들의 요구로 부산대학교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기록 208면. 제1심 증인 소외 2는 “위 공문의 내용 중 제1 내지 6항은 당초 예우서에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제7, 8, 9항은 원고들의 요구를 부산대학교가 수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다).
2)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 1의 동상건립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된 건립위치(제2캠퍼스)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은 없고, 단지 원고 2가 2004. 11.경 임시로 동상을 건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부산대학교에 “장전동 캠퍼스 본관 앞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부산대학교가 이를 수용, 현재의 위치에 원고 1의 동상이 건립되었으며(기록 208면), 또한 원고들이 제2캠퍼스의 부지 일부를 경암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제1심 증인 소외 2는 원고 2가 2006. 6.경 그와 같은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후 부산대학교와 협의가 된 사항이다).
(다) 1) 원고들은 평소 대화를 하면서 “일개 국립대학”, “부산대학교 병원의 수준이 서울만 못하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원고 2가 2007. 4. 12. 소외 8에게 보낸 위 답신서(기록 119면)에도 “일개 대학 총장선거에 악용될 정도로 ( 원고 1과 경암재단이) 미약하거나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 또 부산대학교 총장 선거일인 2007. 6. 12. 직전인 같은 달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학교 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외 11, 소외 12 교수 등이 원고들과의 서신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글을 올렸고, 그 내용은 ‘현재의 소외 8 총장이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하여 잘못 처신하고 있다’는 것인데(기록 203면), 학교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 인사로만 제한되어 있어 외부인인 원고들의 접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 소외 2가 원고 1에게 부산대학교가 발간한 『부산대학교 60년사』를 보여주자 원고 1이 “중요한 책을 만드는데 우리 사진은 없느냐”고 물어 소외 2가 “기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다시 원고 1이 “없다”고 하여 소외 2가 “책자 가운데쯤 보면 송회장님이 기부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을 해 준 사실은 있지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 60년사』첫면에 기부사실과 사진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기록 209면).
(마) 1) 원고 2는 2006년경 부산대학교 만찬행사장에서 소외 2에게 “우리 송회장님 같은 분이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상을 받아야지 우리를 빼 놓고 그럴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서운해 한 사실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상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원고 1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2) 2007. 3.경 이 사건 기부금의 용도를 ‘부산대학교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에서 ‘양산캠퍼스(제2캠퍼스) 부지매입기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발전기금 이사회가 열릴 무렵 원고 2가 소외 2에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을 하겠다”고 요구하여 소외 2가 “발전기금은 그런 이유(기부자의 의견을 들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로는 이사회를 열지 않는다. 그것은 차후에 기회가 될 때 말씀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때 옆에 있던 원고 1이 “저렇게 원하는데 이사회를 한 번 열어서 우리 집사람( 원고 2)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소외 2가 발전기금 이사회들에게 자문한 결과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자”고 하여 이 사건 기부금이 ‘제2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점 등을 확인·의결한 2007. 5. 18.자 발전기금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들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그 외에는 발전기금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적은 없다(기록 210면).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메모 ‘기타 대학행정 개입(기록 92면)’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발전기금 이사장의 출입저지를 한 사실은 없다(기록 211면).
나. 판단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붙여지는 것으로서,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그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기부금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직접 또는 부산대학교의 교직원 등 제3자의 말이나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표현들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 전까지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하고, 기타 대학행정에 개입하는 등 이 사건 기부금의 출연중단과 관련하여 마치 원고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1)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
(가) 제2캠퍼스 부지 일부에 대한 경암재단명의 등기 요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대학교가 2003. 10. 8. 원고 1에게 교부한 예우서에 위 부지 중 일부를 경암재단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지만,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305억 원을 부산대학교에 기부하기로 약정한 원고 1에게 부산대학교가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로 약정하였고, 또 설령 원고들이 위 부지 일부에 대하여 경암재단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산대학교에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래 국가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에 대하여 기부자 측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부의 목적이나 방법에 비추어 일반인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더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이용방안 강구』요구에 대하여 부산대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2006. 7. 31. 위와 같이 경암재단이 제2캠퍼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공문까지 발송하였고(기록 215면), 더 나아가 소외 2가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여 피고 3에게 교부할 당시에는 더 이상 원고들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또 원고들이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위 공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2캠퍼스의 일부를 경암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기부채납’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원고들이 위 건물의 준공 후 이를 부산대학교의 관리주체인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한 후 경암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경암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경암동상 건립위치 변경요구 부분
부산대학교가 원고 1에게 교부한 예우서에 제2캠퍼스에 경암동상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다른 한편, 원고들과 부산대학교가 제2캠퍼스와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장전동 캠퍼스 본관 옆에 경암동상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이 임시로 경암동상을 건립할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현재의 경암동상 건립위치인 “장전동 캠퍼스 본관 옆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산대학교가 이를 수용하였고, 달리 원고들이 당초 경암동상이 건립되기로 예정된 제2캠퍼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경암동상 건립위치 변경 요구” 부분은 허위이다.
(다) 부산대학교의 명예훼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 등이 부산대학교 등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2007. 4. 12. 소외 8에게 발송한 답신에서 “일개 대학총장 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상, 이는 부산대학교 또는 그 교직원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각종 대학 비하발언 및 대학당국자에 대한 비하발언”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부산대학교 총장 선거 개입 부분
피고 1 사단법인 또는 부산대학교가 주장하는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소외 11, 소외 12 교수 등이 내부 통신망에 올린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하여 소외 8 총장이 잘못 처신하고 있다”는 글의 내용과 형식(원고들과 주고 받은 서신의 인용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원고들이 소외 11 교수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하여 사실상 부산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소외 11 등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또 총장선거 과정에서 소외 8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원고들을 거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오히려 소외 8이 총장선거를 앞두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원고들이 “ 소외 8 총장이 이 사건 기부금을 총장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은 총장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답신을 한 점에 비추어(기록 119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이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이다.
(마) 『부산대학교 60년사』 첫면에 기부 사실 및 사진 게재 요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위 책자를 원고 1에게 보이자 원고 1이 “우리(원고들)와 관련한 기사는 없느냐”고 물어 소외 2가 “중간쯤에 있다”고 설명한 사실만 있을 뿐, 원고들이 위 책자 첫면에 기부사실과 사진을 게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부산대학교 60년사』 첫면에 기부 사실 및 사진 등을 배치할 것 요구” 부분은 허위이다.
(바)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에 기부자 포함 요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상은 부산대학교 졸업생만이 수상할 수 있는데, 원고 2가 부산대학교 졸업생이 아닌 원고 1이 위 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한 이상, 이 사건 기사 중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에 기부자 포함 요구”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사) 발전기금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 요구 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전기금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가 이사회 참석 및 발언을 원하였고, 이에 원고 1도 소외 2에게 이를 요구하여 결국 발전기금 이사회에서 2007. 5. 18. 원고들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발언을 청취한 이상, 이 사건 기사 중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 요구”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이사장 출입저지’ 부분은 이 사건 기사에서 빠져 있다).
(2) 피고 1 사단법인의 정정보도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경암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경암동상 건립위치 변경 요구”,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 “『부산대학교 60년사』첫면에 기부 사실 및 사진 등을 배치할 것 요구” 부분은 각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는 피고 1 사단법인의 피용자인 피고 2, 피고 3의 고의·과실로 작성된 것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성도 인정되며, 비록 피고 1 사단법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선고 후 이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반론보도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사단법인은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민법 제764조 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그 표현방법 기타 뒤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의 해당 부분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크기, 게재방법,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4.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명예훼손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보도 중 원고들과 관련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결국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이해관계인의 일방이 제공하는 자료만을 믿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부산대학교에 거액인 305억 원을 기부한 원고 1이 기부금이 당초의 지정된 용도와는 달리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기부금 110억 원의 출연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익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중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5,000평)를 경암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경암동상 건립위치 변경 요구”,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 “『부산대학교 60년사』 첫면에 기부 사실 및 사진 등을 배치할 것 요구” 부분이 각 허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기사 중 “각종 대학 비하발언 및 대학당국자에 대한 비하발언”,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에 기부자 포함 요구,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참석 및 발언권 요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기사에 일부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 기사들이 진실하다고 막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3이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인인 부산대학교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제공받고서(부산대학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메모는 발전기금 이사인 소외 2가 객관적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들의 서신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내용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나 원고들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막바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③ 비록 인용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초반부의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한 논란이 전개된 과정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외 2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메모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고, 또한 부산대학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점, ④ 피고 3이 제1심의 본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기사 중 일부분이 지나치거나 과도한 표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기록 238면 이하), ⑤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제3, 4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전체적인 취지가 “부산대학교가 원고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동상까지 건립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이 당초의 이 사건 기부약정을 뒤집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용도가 원고들의 요구대로 시정된 지금이라도 원고 1이 대승적 차원에서 당초의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점, ⑥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사단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부산대학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메모에 발행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1천부”라는 기재까지 추가되어 있어 당초부터 이 사건 기사가 어떤 특정한 의도 아래 작성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위와 같은 공익 목적보다는 이 사건 기부금 약정의 일방 당사자인 부산대학교를 일방적으로 대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기사 작성과정에서 피고 3 등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 ○○ 시대’가 일반인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기사의 직접 작성자인 피고 3과 그 편집인인 피고 4, 그리고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1 사단법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부금을 둘러싼 원고들과 부산대학교의 논란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었고, 원고들도 위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점, 피고 1 사단법인이 제1심판결에 기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내용, 게재 시점 및 게재 부분,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사단법인에 대한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들의 피고 1 사단법인에 대한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보도 등이 허위인 경우에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이고,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보도 등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1 사단법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서에 따라 심판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참조), 또한 원고들이 피고 1 사단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예비적 청구라도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의 순위를 붙인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된 이상,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