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7.7.1.(803),980]
가. 의장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창작성의 의미
나. 본원 의장은 인용의장과 모양에 있어 미차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미에 있어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 있는 의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본원 의장이 인용의장과 모양에 있어 미차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미에 있어 유사하여 객관적인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법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형,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의장법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함 은 소론과 같다.
원심결은 본원의장은 원형의 밑바탕에 단을 형성하여 상부에 8각 구조물을 형성한 반면 인용의장(일본국 의장등록 번호 생략)은 원형바탕에 4각 구조물을 착설표현한 것으로서 양자는 평면에 나타난 8각과 4각 부분과 모양에 있어서 미차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일부차이점만으로는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차이로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본원의장은 인용의장보다 독창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 의장으로 보기 어렵고, 이 정도의 변경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의장에서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신규성 내지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