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집36(1)민,47;공1988.4.15.(822),572]
가. 광업법 제48조 의 규정취지와 이에 근거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의 발생여부
나. 분묘기지권의 범위
나.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관습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청인 1 외 7인
피신청인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광업법 제48조 는 광업의 실시에 있어서 공공의 영조물이나 건물 기타 시설이 파괴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한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상린관계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규제 이행되는 것이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일 뿐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있다 해서 같은 규정상의 영조물의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에 대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 당원 1981.9.8 선고 80다2904 판결 ; 1976.11.23 선고 75다365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광업법 제48조 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된다 ( 당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 참조)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관습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옳은 것이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도 분묘로부터 지표, 지하 30미터의 지역까지가 되어야 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집단묘지기지권과 관리권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