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
[분묘이장][집8민,091]
판시사항
가. 묘지 설치를 위한 지상권 유이물권의 효력
나. 항변사실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결요지
유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함적으로 정하는 것이 관습의 취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선유
피고, 상고인
송현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10. 16. 선고 59민공378 판결
이유
동일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기묘지 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해 종손이 기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만큼 원심이 본건 임야내에 설치된 원고주장의 동일소유 각 분묘에 관하여 기 각 묘지와 동 각 분묘의 집단을 표준으로 하여 인정한 소위 '벌안' 지역내에 상기 물권이 성립된다는지를 판시하였음을 논란하는 소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판결중에서 원고가 피고 망부 생존시인 단기1947년 6월 14일 동인이 전시장소에 피고 조부의 분묘를 설치함을 승락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하여 전연판단하지 않은 것은 소론 제2점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난면할 것이나 일건 기록상 본건 항변사실을 긍인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위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