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93]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 , 제2항 , 제41조의3 의 입법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의 적용 가부(소극)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제2항 , 제41조의3 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은 위 법령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인 주금을 납입한 때에 있어서의 납입금액과 그 당시의 주식의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을 논함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의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원고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상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위 회사가 1987. 3. 24. 그 자본금을 금 20,000,000원에서 금 50,000,000원으로 유상증자할 당시 원고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1등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구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신주 3,240주를 인수하고 그 주금(1주당 액면금액인 금 5,000원)을 납입한 사실과 피고는 원고가 위 주금을 납입한 당시를 기준으로 위 주식의 가액을 1주당 금 26,302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위 신주를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위 1주당 가액보다 70/100이하인 금액)로 취득하였다 하여 그 차액인 금 72,852,84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1989. 10.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전의 것) 제9조 제2항 , 제34조의5 는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 제34조의4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위 신주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위 신주의 가액평가는 그 인수시점인 1987. 3. 24.이 아닌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인 1989. 9. 30.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평가한 위 신주의 가액은 1주당 금 3,2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1주당 그 액면금액인 금 5,000씩에 납입하고 이를 취득한 것을 위 법 제34조의4 에 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41조 제1항 은 위 법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조 제2항 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한편 위 시행령 제41조의3 에서는 법 제34조의4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고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고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은 위 법령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인 주금을 납입한 때에 있어서의 납입금액과 그 당시의 주식의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을 논함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 의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결국 위 각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