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6.2.15.(244),254]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공1994하, 181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공1997상, 1272)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공1997하, 316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공2002하, 217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2인)
마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은 원고에게 퇴직원금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 ○○○○○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10,036,478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 및 쟁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