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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46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2)특,241;공1990.7.1.(875),1275]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선정의 방법

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동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정된 표준지는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보상액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항의 경우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지목별 표준지를 선정하면 그 범위안에 들어가는 평가대상토지의 표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평가대상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킬로미터의 원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응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은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그 대상지역을 공고한 경우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정된 표준지는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보상액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지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선고 88누10367판결 ;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의 경우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지목별 표준지를 선정하면 그 범위안에 들어가는 평가대상토지의 표준지로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평가대상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킬로미터의 원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단의 토지는 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되고, 1986.7.10. 가격시점을 1986.2.20.으로 한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사실과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대한,삼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대한, 삼일합동이라한다)가 이 사건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및 용도가 같다고 하여 그 표준지로 삼은 도봉구 하계동 180의 10 대지는 위 평가대상토지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위 평가대상토지와 통상 유사하다고 인정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여 적법한 표준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평가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위 관제법령소정의 적법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평가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일반규정에 의한 가격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에 따라 평가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가 위 관계법령 소정의 일단의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 내에 존재하기 위하여는 위 2개의 토지가직경 약 1.95킬로미터의 원안에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평가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실제이용상황이공장부지이며 주위환경은 주택, 공장, 농경지 등이 산재하여 있는 곳이고, 위 대한, 삼일합동이 선정한 표준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실제이용상황이 주거용지이며 주위환경은 주택이 집단을 이루고 공장등이 혼재하고 있는 곳임을 알아 볼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선정한표준지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표준지의 선정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표준지적격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