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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10. 선고 2014구합73968 판결

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일부국승]

제목

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

요지

국세청모형에 의한 과세는 그 합리성이 떨어지고, 무디스모델에 따른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관련법령

국조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968(2017.02.10)

원고

주식회사 00000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19

판결선고

2017.02.10

주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외에 아래와 같은 자회사들(이하 '해외 자회사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해외 자회사들은 원고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 특수관계자' 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해외 자회사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지급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각각의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매 사업연도마다 지급보증의 대가로 지급보증금액의 0.3%에 해당하는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국세청은 2012년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산정 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와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3. 11. 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각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관계 법리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08. 12. 26.부터 2013. 1. 1.전까지, 그 시행령이 2009. 2. 4.부터 2013. 2. 15.전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에 적용될 조항들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단순한 문구 수정을 한 외에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편의상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준으로 본다. 이하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제조세조정법'으로,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나. 관계 법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 이익분할방법(제4호), 거래순이익률방법(제5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등 참조).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인지

1)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출 방법에 관한 피고의 주장

가) 전체적인 논리 구조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은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얻게 되는 편익, 즉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 없이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만 적용하여 산출되는 대출이자'에서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대출이자'를 뺀 차액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에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을 뺀 이자율의 차이에 지급보증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그 대출이자율의 차이는 결국 가산금리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데,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값을 토대로 결정되는 가산금리는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을 변수로 한 수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정상가격을 결정한다.

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모형 개발

(1) 국세청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외부감사를 받는 총 자산 70억 원 이상 대상업체 중 62,165개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그 업체의 결산재무제표에서 143개의 재무비율을 추출하고 그 업체의 요약 재무제표에서 63개의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을 만든 다음, 부도율과 상관관계가 적은 재무비율, 정확성이 떨어지는 재무비율, 중복되는 재무비율 등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Full 재무모형에서는 8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5개의 재무비율을 선정하였는데,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 사이에 변별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요약 재무모형의 5개 재무비율을 최종 재무비율로 선정하였다.

순번

국세청 모형에서 사용되는 최종 재무비율

1

2

영업자산 회전율 =

3

4

적립금 총 자산비율=

5

총 자산 수익율 =

(2) 국세청은 위 각 재무비율을 RF지표(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변환하기 위하여 표본 기업들의 5개 재무비율을 각각 차례대로 정렬한 후 2%씩 50개의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별 부도기업 수에 대한 정상기업 수의 비율을 Ln함수에 대입하여 각 구간별 RF변환 값을 구한 다음, RF변환 값에 각 재무비율별로 마련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표에 기재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각 회사별로 하나씩의 모형점수를 산출하였다.

재무비율

RF

변환값

가중치

모형점수 산식

0.4088

영업자산 회전율

0.3890

0.1595

적립금 총 자산비율

0.4307

총 자산 수익율

0.3410

(3) 국세청은 위와 같이 산출된 표본 기업들의 모형점수를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onitoring Risk Information and Decision of IRB Approval Supporting System, MIDAS 시스템)상 표준신용등급 및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PD)의 범위에 대응시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형점수별 신용등급과 그에 대응하는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의 범위를 정하였다.

다)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산출

(1)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변수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가 있고,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는 신용도의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에서 발생하는데,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예상손실은 신용등급별 '부도율'에 '부도시 손실율'(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정된다. 부도율은 앞서 본 과정에 따라 산정된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적용하고, 손실율은 1에서 회수율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5개 보증기관의 회수율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투자협회가 부도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부도 후 3년 이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 25%를 회수율로 적용하기로 하여 손실율을 75%로 정하였다. 예상외손실은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차주의 부도에 의한 금전적 손실위험을 의미하고, 위험자본에 목표수익률을 곱하여 산정된다. 위험자본이란 신BIS협약에서 예상외손실 산출시 적용하고 있는 소요자기자본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소요자기자본율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는 부도율(PD), 손실율(LGD), 만기(M)인데, 여기서 손실율은 앞서 본 예상손실에서 사용하는 75%를 적용하고, 만기는 1년을 적용한다. 목표수익률이란 은행이 규제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자본 대비 최소한 적립해야 하는 최소적립 자기자본을 의미하는데, 시중은행의 2008년 말 BIS 자기자본비율인 12.75%를 목표수익률로 적용한다.

(2) 이에 따라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손실 값과 예상외손실 값을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3) 이렇게 산출된 예상손실 값과 예상외손실 값을 표준신용등급별로 더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고, 이것이 바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가 된다.

라) 국세청 모형을 통한 정상가격의 산출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하한의 차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으로, 위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상한의 차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으로 결정하고,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하한과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상한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을 하지 않지만, 만일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위 정상가격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정상가격과 실제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차액만큼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거절될 것으로 보아 모두 10등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위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10등급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국세청은 실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비재무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모두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였다.

2) 판단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제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재무비율 5개를 국세청이 마련한 함수에 대입하여 모형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고,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가산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여부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구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법에서 정하는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과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살펴본다.

(1)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2012. 4.경 보도자료(갑 제4호증)를 통해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의 결과 값만을 발표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국세청 모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국세청 모형의 내용 중 RF 변환 값 산출 과정과 가중치 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모형개발에 사용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2)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자산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환경요인에 기업이 적응한 결과 재무비율이 상당히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 국세청 모형의 목적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한 국내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갑 제7호증)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기업 소재지 국가의 차이를 무시한 국세청 모형 구축 전략이유효하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부도확률 예측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별도의 부도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신용평가업계 관행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당연히 각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내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는 32개의 산업별로, 한국신용평가 역시 30개의 산업별로 각각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갑 제9호증의 1, 2), 이들 회사를 포함한 4대 신용평가회사는 모두 산업별로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위 신용평가회사들의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가중치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산업별로 부도확률도 달라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신용평가모형도 산업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세청 모형은 해외 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4) 극히 일부의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갑 제7,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의 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사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비재무 계량지표나 순수 비재무지표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 신용평가전문가들은 재무요소 외에 비계량요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갑 제7호증)에서도 해외 자회사의 비재무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비재무모형을 이용한 모형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직전 2개 년도의 요약 재무자료를 투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신용평가모형의 기본적 요소 결여로 인한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자금 차입은 법인 신설이나 공장가동 초기와 같은 시작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설립 초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과거의 제한된 재무정보만을 활용한 국세청 모형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10등급 이하의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9등급으로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은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결과적으로도 그러한 방식이 항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모형에 의하면, 모회사가 5등급, 자회사가 6등급일 경우 가산금리의 평균값은 모회사 0.8817%, 자회사 1.1246%이고 그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는 0.2429%이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일괄 상향하면, 모회사가 4등급, 자회사가 5등급이 되어 가산금리의 평균값은 모회사 0.5846%, 자회사 0.8817%이어서 그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는 0.2971%이 되므로, 오히려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결과가 된다).

또한, 국세청 모형은 앞서 살펴본 단지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이든 그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는 구조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모형의 설계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모든 해외 자회사의 부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5) 암묵적 보증에 따른 신용등급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

(가) 갑 제8, 1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해외 자회사는 모회사 및 다른 계열사들과 다양한 거래관계를 맺으며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어도 위험에 처했을 때 계열사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 해외 자회사 혼자만 존속할 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고, 신용평가사나 은행의 신용평가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모회사 또는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후 이에 따라 독자신용등급을 수정하여 최종등급을 산정하는 사실, ② 4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신용평가요소로 산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을 들고 있고 계열위험 영역에서는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사실, ③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한국씨티은행이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던 사실, ④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본사나 해외지점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로부터 국내 모회사와 관련한 국내시장 동향정보를 받았는데, 대출금리는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현지의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에서 결정하였고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는 사실, ⑤ 한국씨티은행이 현대모비스의 해외 자회사에게 제시한 대출의향서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현대모비스의 해외자회사에 제시한 대출의향서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금리가 함께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금리 차이는 똑같이 0.15%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실제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해외 자회사는 이와 같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면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이 무시할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는 암묵적 보증 역시 모회사로 인해 자회사가 얻는 편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이익은 지급보증 거래와 무관하게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한편,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문단 7.13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받는 비의도적인 혜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므로,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단지 그룹 내부의 다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일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부여받았을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회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와 같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룹 내부 특수관계회사의 지급보증 때문인 경우 또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과 홍보켐페인에서 비롯된 그룹의 명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았기 때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암묵적 보증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9는 위 이전가격 과세지침 문단 7.13.의 취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문단 1.108 사례 2(Example 2)에서는, 문단 1.105 사례 1(Example 1)의 사안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S는 P를 모회사로 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이고, P의 신용등급은 AAA인 경우, 자회사 S만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은 단지 Baa에 불과하지만, 자회사 S가 모회사 P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할 때 신용등급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 S가 A은행으로부터 5천만 유로를 대출받는다면, A은행은 어떠한 공식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S에게 대출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만일 모회사 P가 A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하여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S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회사 S는 모회사 P에게 명시적인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사례 2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A로 상승시킨 부분에 대한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Baa에서 AAA로 상승시킨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논리에 관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Baa에서 A로 상승한 이유는 순전히 그룹의 일원이라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그룹 시너지(group synergy)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A에서 AAA로 상승한 이유는 의도적인 협력행위, 즉 모회사 P의 지급보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와 같은 계열사라는 점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모회사의 무형자산인 '신용'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형자산으로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신용등급 상승의 효과를 시너지(synergy)라고 표현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칙(Chapter VI,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s) 문단 6.30은, 제6장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시너지(synergies)를 제외하면서, 이에 관하여는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8부터 1.114까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한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과정의 합리성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1)항에서 본 사실들을 고려하면 암묵적 보증의 효과가 결코 무시해도 될 만큼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

(가) 앞서 보았듯이 국세청 모형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부도시 손실율 및 목표수익률을 인자로 삼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은 금융기관 및 그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국세청 모형이 국내의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나)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AA-기업의 회사채 금리와 BBB- 기업의 회사채 금리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5.64%이지만, 미국은 0.45%, EU는 1.67%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7) 경제현실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국세청 모형에서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각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위 각 귀속연도의 경제현실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8)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9) 현실 거래와의 괴리

국세청 모형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실거래에서 수수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 또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뒤에서 살펴보는 무디스 모형을 적용한 요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이중과세의 위험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익금을 늘려 잡는다면,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아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이라 한다(OECD모델조약 제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반드시 대응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되어야 대응조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들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독립기업의 원칙에 합당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원고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지게 된다.

반면,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국세청 모델을 고안하여 설계하면서 다른 나라의 과세당국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무디스 모델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무디스사의 RiskCalcTM 모델(이하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원고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산출하고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한 위험접근법 방법에 따라 새로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하 '무디스 모형'이라 한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무디스 모형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

국세청 모형이 편익접근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무디스 모형은 위험접근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위험접근법에 따르면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국내 모회사가 부담하는 위험(또는 비용)으로 산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급보증에 따른 국내 모회사의 '예상 위험'에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운영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먼저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여기서 피보증인인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은 무디스사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국내 모회사가 지급보증으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회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운영경비만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경우 지급보증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고 실제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는 직원을 위한 인건비 지출도 없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므로 분석대상 고려요소에서 배제한다.

위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정상가격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o 위험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 = 보증법인의 예상위험 (+ 실제 부담비용)

o 보증법인의 예상위험 = 지급보증 금액 × 예상부도율 × (1-예상회수율)

o 위험접근법을 적용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 피보증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 × (1-예상 회수율)

o 위험접근법을 적용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 = 지급보증 금액 × 피보증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 × (1-예상 회수율)

나)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따른 해외 자회사별 신용등급과 부도율의 산출

(1)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개요

"Moody's Analytics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 Corporation의 자회사로서 전 세계 75개 유수의 금융기관과의 제휴로 1,700만 개가 넘는 대출기업의 8,500만 건 이상의 재무제표 자료와 180만 건이 넘는 비상장기업 부도자료가 수록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비상장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관리하면서 전 세계 자본차입시장과 신용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에게 리스크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데이터, 분석 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ody's Corporation은 2000년경부터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과 예상부도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발전시켜 왔는데, 현재 Moody's Analytics는 북미(캐나다, 멕시코, 미국), 아시아 태평양(호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유럽 및 아프리카(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3개 지역의 24개 국가별 모델과 산업별, 규모별 5개의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Moody's Analytics는 특정 국가의 모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 국가의 경제개발, 위치, 법률체계, 정치 및 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유사한 모델을 추천하여 모든 국가의 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Moody's Analytics는 베트남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신흥국 시장 모델을 추천하고 있다. 부도예측 모형은 이해가 쉬어야 하고, 부도예측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실제 부도확률에 맞추어 등급이 계량화되어야 하고, 통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이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뿐 아니라 통계적인 방법에 따른 부도예측능력 평가에서도 다른 부도예측 모형에 비하여 부도예측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 검증되고 있다.",(2)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모델링 과정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과거 부도 데이터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모델인데, 그 모델링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진다.

① 개별 변수분석 및 변수변환(Univariate Analysis and Transformation) : 개별 분석단계에서 변수와 부도확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종 모델에 선택될 변수들을 선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mini-modeling을 통해 부도확률과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변수의 변환작업도 수행한다.

② 모델 설정 및 추정(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 개별 변수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그 중 가장 설명력이 뛰어난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모델을 설정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프로빗 모델{통계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설명변수(X)와 종속변수(Y)가 모두 연속형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비선형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프로빗 모델과 로짓 모델이다. 프로빗 모델은 설명변수(독립변수)가 잘 정비된 경우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에 투입되고 각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최적화한다.

③ 등급계량화(Calibration) : 모델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모델의 산출물인 위험점수를 실제 부도 확률에 대응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모델은 실제 부도 확률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3)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한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 산출 과정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를 산출하는 과정은 ① 적용 모델의 선택, ② 각 모델이 요구하는 재무 값의 입력, ③ 재무 값에 따른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의 제공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모델의 선택에서는 먼저 국가를 선택(미국 등 일부 국가별 모델에서는 은행업, 보험업, 북미대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하부에 다시 중개업, 부동산업, 영리기업 모델로 더욱 세분화시켜놓은 경우도 있다)한 후 해당 업종(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의료보건업, 광업, 자동차산업, 하이테크산업, 통신업 등)을 입력한다.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서는 재무값에 의해서만 예상부도율을 산정하는 FSO(financial statement only) 모드와 재무값과 거시경제적인 신용사이클을 반영하여 예상부도율을 산정하는 CCA(Credit Cycle Adust) 모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CCA 모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나 유가급락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즉시 부도 리스크에 반영함으로써 재무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다. 피고는 CCA 모드를 사용하였다.

(나) INPUT 값의 입력 기준일은 지급보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모델별로 요구하는 입력 재무값은 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대차대조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의 계정과목 중 특정항목으로 구성되고, 해당 국가 통화의 1,000단위로 입력된다. 특정 재무값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평균적인 값을 적용하여 신용등급과 예상부도율을 산출하게 된다.

(다) 위와 같이 적용모델을 선택하고 INPUT값을 입력하면 예상부도율과 신용등급이 연도별 누적 분석테이블과 그래프로 분석되어 제시된다.

다) 정상 보증수수료율의 단계별 산출과정

(1) 신용등급과 부도율 산출(1단계)

위험접근법에 따른 정상수수료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회사별 예상 부도율이 필요한데, 피고는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원고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과 예상 부도율을 산출하였다.

(2) 하한값 적용(2단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2 등급 부도율

5.457

4.814

4.332

3.827

3.965

3.986

3.668

3.791

1단계에서 나온 예상 부도율 값에 대하여 하한값을 두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국세청 모형에서 적용한 10등급의 부도율인 2.50%~5.50% 범위에 속하는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B2등급을 하한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부도율은 매년 무디스에서 발표하는 '무디스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 누적 결과값'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로 산출된 신용등급이 B2이고 그 부도율이 위 표의 실제부도율 누적값과 다른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낮은 부도율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따른 신용등급과 부도율이 B2, 3.98인 경우 신용등급은 하한인 B2등급과 동일하여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부도율의 경우 3.98보다 위 표의 실제부도율 누적값인 3.827이 더 낮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3.827을 최종 부도율로 결정한다.

(3) 모회사 지원가능성 범위 반영(3단계)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할 것인지를 지배구조상 관계, 사업전략적 관계, 재무적 관계, 지원의 실행가능성을 분석하여 등급을 조정(notching)함으로써 최종등급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그 조정의 범위를 0~3등급으로 보고 있다. 특정 자회사의 부도율을 독자신용등급 기준으로 산출한 값을 최대값으로(지원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로 부도율은 최대값이 된다),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한 3등급 신용등급 상승분을 적용한 부도율을 최소값으로 하여 자회사 부도율을 특정값이 아닌 범위로 제시하였다.

(4) 예상손실률 범위 반영(4단계)

피고는 예상손실률에 대하여도 신BIS협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따라 45%~75% 사이의 범위값으로 적용하였다. 신BIS협약은 예상손실률 추정에서 손실은 회계적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의 개념으로 부도 시점에 예상된 잔여 채권 원리금과 회수금액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직・간접 회수비용 및 회수기간과 할인율을 모두 감안한 손실을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피고와 같은 비전문가들 내지 고급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경우 예상손실률로 무담보 우선채권의 경우 45%, 무담보 후순위채권의 경우 75%를 고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 수수료율은 부도율의 최대값에 예상손실률 최대값인 75%를 곱한 수치와 부도율의 최소값에 예상손실률 최소값인 45%를 곱한 수치 사이에서 범위로 존재한다.

(5) 사분위값 설정(5단계) - 사분위 범위 값을 적용한 정상수수료율 범위 조정

OECD TP 가이드라인 §3.57을 보면 정상가격 산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한 결과 정상가격이 여러 숫자들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고, 정상가격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에 포함되면 사분위값이나 기타 백분율 등의 통계방법을 통한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피고는 정상 수수료율 범위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6…1(사분위범위)에 따라 산정한 하위 사분위값과 상위 사분위값 사이를 최종적인 정상 수수료율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라) 중위값 선택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정상가격 중에서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익금산입을 하지 않고, 신고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보다도 낮거나 높은 부분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범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신고한 수수료와의차액 부분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정상가격 범위에서 중위값, 평균값 또는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위값의 경우 일률적으로 모회사 지원가능성, 예상손실률을 납세자에게만 유리하게 가정한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중위값을 선택하였다.

마) 무디스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율

무디스 모형에 의하여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별지 지급보증수수료율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4 내지 6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예비적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무디스 모형을 통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귀속시기의 법인세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처분사유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무디스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무디스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된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적용 가능 여부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 여부

위 3.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과세관청이 일반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 없어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피보증인의 부도율이 차이가 날 경우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2) 원가가산방법 적용 여부

원가가산방법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발생한 원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의 이윤의 계산에 대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용역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지급보증 용역제공 거래와 관련하여 원가로 정상가격을 신고한 사례는 없고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원가를 산정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통상 이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도 납세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대가를 받은 사례가 있거나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제3의 거래사례 중 이 사건에서 발생된 거래와 여러모로 유사한 거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거래를 찾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3) 그 밖의 개별 방법들의 적용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 이외에도 재판매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재판매가격방법은 국외특수관계자인 자산의 구매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다시 판매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방법인데 지급보증 용역의 제공을 받은 피보증인이 다시 같은 조건의 보증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차익을 실현한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쌍방이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인데 지급보증의 대가는 보증인이 부담한 위험 또는 피보증인이 얻은 편익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이익분할방법은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적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인데 원고가 국외 자회사 외에 특수관계가 아닌 다른 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피보증인인 원고의 해외 자회사가 비특수관계인인 제3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들 사이의 거래로서 이 사건 지급보증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위 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4)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개별 방법들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의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인지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디스 모형이 그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비교가능성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추가로 분석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기업의 부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과 지역별 부도데이터(무디스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 데이터베이스 활용)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의 다양한 지표들 중 부도율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지표들을 골라내고, 통계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업종별, 지역별로 부도예측모형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바탕으로 한 무디스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은 피보증인인 원고의 해외 자회사의 개별 재무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피보증인이 속한 업종과 지역의 부도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고도의 비교가능성이 인정된다. 무디스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를 최소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완벽한 비교가능성은 아닐지라도 높은 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디스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의 산정은 지급보증 용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험접근법이라는 객관적, 전문적인 방법론을 채택한 것인 점, 지역별, 업종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점, 보증인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위험도에 기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

무디스 모형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 해당하는 무디스사가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신용도 조회 서비스인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기반한 것으로 납세자들도 얼마든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해당 세부모형에 투입되는 재무값들은 납세자의 자회사인 피보증인의 재무값이고 납세자에게 속한 정보들이므로 납세자가 이들 값을 활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부도율에다가 예상손실률을 곱하는 것은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정하는 전형적인 위험접근법 방법론으로서 특별히 새롭거나 어려운 개념이 아니므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비교를 위해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의 현실부합성

정상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형은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 중 지역과 업종에 맞는 세부 모형으로서 해당 세부 모형별 실제 부도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구축되고 업데이트되는 것이므로 모형 자체가 현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형에 투입되는 피보증인의 재무값들 역시 가정이 아니라 실제 값을 사용한다. 개개의 기업별로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반영되지 못한 비재무적 요소들은 지역별 업종별 실제 부도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값으로 가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크다.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투입된 자료들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의 실제 재무값들이고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협조 없이 조사하거나 확보하고 있는 투입값들에 대하여는 미리 원고에게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투입된 값들의 결함이나 오류의 여지를 논할 수는 없다. 피고가 사용한 재무값들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이 설정하고 있는 가정들 역시 어떤 결함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5)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지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보증 용역제공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그 용역제공 거래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편익접근법 혹은 위험접근법에 의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전문기관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무디스 모형이 채택하고 있는 위험접근법의 방식은 지급보증 용역제공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전형적이고 적합한 방식이고 2013년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험접근법에 의한 방법을 지급보증 용역제공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방식으로 인정된다.

다) 2013. 2. 15.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합당한 정상가격 산정 방법인지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어 제6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제1호),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제2호),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은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디스 모형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무디스 모형의 합리성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영국의 피치,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와 함께 세계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직접 개발한 것으로 시업의 부도율을 측정하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인 점, 무디스사가 가지는 전문성과 명성, 실제로 위 모델의 개발과정이나 근거자료, 그 내용에 비추어 신뢰성이 인정되는 점,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여러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전 세계 비상장기업들의 신용등급과 부도율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국가별, 산업별 그리고 시장환경의 차이를 비롯하여비계량적 요인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모형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어 국세청 모형이 상당 부분 보완된 점, 무디스에서 발표하는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정식 신용등급과는 산출기간, 금액, 방법론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을지라도 과세관청이 보유한 제한된 자료만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개된 모델인 점, 무디스 모형은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신용등급의 하한값을 설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이 무한정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등급을 일정 범위에서 상승시킴으로써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점, 정상가격 산정은 합리성, 비교가능성,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근사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디스 모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같은 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현재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무디스 모형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무디스 모형에 따라 산출된 해외 자회사별 보증수수료율은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