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8.8.15.(64),2119]
상표 "도형+C.Y.S"와 "도형+C.Y.C"의 유사 여부(적극)
등록상표 "도형+C.Y.S"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도형+C.Y.C"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로마자 중 마지막 글자의 구성, 한글 표기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고, 도형의 표현이 양각과 음각의 형상처럼 상반되어 있기는 하나, 로마자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동일하고, 로마자 하단에 물결 무늬의 선이 세 개씩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형상으로 구성된 점 등이 동일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그 외관이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위 등록상표는 '씨 와이 에스'로, 인용상표는 '씨 와이 씨'로 각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주식회사 진양통상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영기)
주식회사 진양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