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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6.4.1.(7),982]

판시사항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영업소장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통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원고의 통근과정이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10.선고 94구1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