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94.7.15.(972),1957]
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 등의 특약사항의 취지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고,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피보증인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위 피보증인이 시설한 공장건물 및 시설이나 시설장 부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피보증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피보증인이 공장건물과 시설을 준공하거나 시설장 부지가 된 토지가 피보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이다.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금호산업(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고,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신용보증서 특약란 기재)과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신용보증서 이면 약관 14조)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아래 금호산업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위 금호산업이 시설한 공장건물 및 시설이나 시설장 부지에 관하여 원고가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원고를 대위하여 금호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금호산업이 공장건물과 시설을 준공하거나 시설장 부지가 된 토지가 금호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금호산업에게 금 5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장건물이 완공되면 즉시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받아 두었는데, 금호산업이 위 건물에 관하여 1990.11.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서도 원고 앞으로 위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는 금호산업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처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처음 기입된 1991.9.18.까지 만연히 금호산업에 대하여 자진이행만을 촉구하다가 위 1991.9.18.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 관하여 19건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지금에 와서는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무용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여 후에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금호산업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 특약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가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고 그 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바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약사항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