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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2.15.(938),554]
판시사항

가. 신용보증계약의 특약상 “시설완공 후 즉시 주담보취득하여 보증 전액해지할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담보가치여하에 따라 부분해지론에 따른 부분해지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 주담보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전액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계약의 특약상 “시설완공 후 즉시 주담보취득하여 보증 전액해지 할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담보가치 여하에 따라 부분해지를 허용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위 특약의 내용을 주담보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전액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나. 당사자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한국에너지개발산업(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동력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에너지절약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여 위 기금을 운용하는 원고 은행으로부터 위 건설자금으로 금 48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원고 은행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위 금원을 대출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87.12.31. 원고에게 보증금액 금 480,000,000원, 보증기한 95.12.30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신용보증서에는 특약으로 1. 소외회사의 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할 것. 2. 당해시설(대지 건물 포함)준공 즉시 주담보취득하여 본보증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사항이 명기된 사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회사에게 합계 금 48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소외회사는 88.6. 위 시설을 완공하였는 바, 당시의 감정가액은 위 시설투자금에 못미치는 금 348,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에 원고은행은 위 시설물 및 공장부지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위 감정가격부분에 한하여 보증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신용보증당시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시설이 완공된후 주담보를 취득하는 즉시 위 신용보증을 전액 해지하기로 특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담보를 취득한 후 이것으로써 대출원리금을 전액 담보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담보가치가 대출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까지 그 전액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은행이 위와 같이 감정가액 한도로 해지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계약에 있어 계약의 내용이 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약서에 표시된 문언에 따라야 하고, 그 표시된 의미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 후의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피고간의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를 살펴보면, 거기에 원·피고간의 특약은 ‘주담보취득하여 보증전액해지할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담보가치 여하에 따라 부분해지를 허용하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일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위 특약의 내용을 원심의 판시와 같이 주담보가 원고 은행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전액해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판시와 같이 주담보를 취득하고서도 보증전액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그 담보가치 범위내에서만 부분해지 한 것은 부적법한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인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의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3항 은 신용보증결정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신용보증약관 제1조 제1항은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금융기관이 피보증인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소외회사에 대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출총액은 금 480,000,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다만 확정된 위 대출금이 대출목적에 의하여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이 사건 보증에 의한 원고의 대출이 소외 회사의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이 엿보이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실제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되는 부분까지 예정하여 신용보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위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 부터는 이자 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약정이율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우선하여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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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8.선고 91나31977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