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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4.선고 2012고합6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업무상배임다.상호저축은행법위반라.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고합60, 2012고합548(병합)

나. 업무상배임

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라. A

2.가.다. B

3.가.다. C

4. 다.라.마. D

5.가.다. E

6. 라.. F

검사

주영환(기소), 박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H 담당변호사 I, J, K, 변호사 L, 변호사 M, 법무법

인 N 담당변호사 O, P(피고인 B, C를 위하여)

변호사 Q(피고인 D, E을 위하여)

변호사 R(피고인 F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1. 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F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 D, F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S에 대한 2007. 5. 25.자 15억 원 대출에 관한 배임의 점, ② T의 시행사업 관련 대출에 관한 각 배임의 점, ③ 캠코 매각 대출채권 관련 대출에 관한 각 배임의 점, ④ U(유)에 대한 2007. 7. 9.자 15억 원 대출에 관한 배임의 점, ⑤ ㈜V에 대한 2008. 10. 1.자 20억 원 대출에 관한 배임의 점, ⑥ 각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W에 대한 2005. 11, 30.자 35억 원 대출에 관한 배임의 점, ② ㈜V에 대한 2006. 12. 28.자 15억 원 대출에 관한 배임의 점, ③ X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 대출에 관한 배임의 점, ④ 피해자 Y에 대한 35억 원 배임의 점, ⑤ Z 관련 2010. 12. 20.자 30억 원 대출에 관한 배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Z 관련 2010. 12. 20.자 30억 원 대출에 관한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판단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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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지주회사인 Y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로 표시한다)를 주축으로 ㈜AI저축은행(이하 "AI저축은행"이라고 한다), AJ(주), ㈜AK, AL(주), AM㈜) 등 총 32개 회사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AN그룹의 회장으로서, AI저축은행의 지분 91.57%를 보유하는 Y㈜의 지분 63.25%를 보유하고 있어(2010. 12. 31. 기준) 자신의 의사에 따라

AI저축은행 주주총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AI저축은행 임원들에 대한 임명, 해임 권한을 통해 AI저축은행의 여 · 수신관리,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서 Y㈜의 지분 3.63%를 보유한 주주일 뿐만 아니라 AI 저축은행의 지분 2.85%를 보유하고 있고, AI저축은행에서 2003. 8. 12.경부터 2004. 8. 17.경까지 이사, 2004. 8. 18.경부터 2007. 8. 9.경까지 비등기 회장, 2007. 8. 10.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회장 겸 대표이사, 2008. 11.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회장 겸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3. 8. 12.경부터 2010. 8. 30.경까지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경부터 2010. 1. 6.경까지 AI저축은행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 7.경부터 2010. 8. 30.경까지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 · 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0. 12. 14.경부터 2011. 9. 18.경까지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 · 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6. 8. 10.경부터 2010. 8. 30.경까지 AI저축은행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의 회계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한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 피고인 B은 2006. 3.경 AA로부터 "AI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AO 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했던 AA라는 사람이 있는데, AN그룹이 ㈜AP을 인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AA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AI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검토해 봐라."라는 취지로 대출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 4. 11.경 AA가 강원 원주시 AQ 일대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매수자금 용도의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AA의 신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지주 작업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AA에 대한 위 대출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AA에게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2) AB(주)에 대한 2008, 7.경 합계 14억 원 대출 피고인 B은 2008. 7. 2.경 피고인 A에게 "AB㈜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한다. AN그룹에서 추진하는 일산 AR 사업2)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회사이니, 대출을 검토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B주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분석에 따르면 종합신용등급 CCC+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고, 이러한 업체에 대한 대출은 보통의 경우 상환구조가 확실하지 않으면 승인하기 곤란한 건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AB㈜에 대한 어음할인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회수가 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AB(주)가 일산 AR 사업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추후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에서 위 대출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AB주의 재무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 검토하지 않은 채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AB㈜ 발행의 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AB)에 2008. 7. 2.경 5억 원, 2008. 7. 17.경 3억 원, 2008. 8. 20.경 6억 원 합계 14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AB(주)에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T에 대한 2009. 5.경 합계 50억 원 대출 피고인은 2009. 5. 9. T으로부터 AI저축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내용은 AU㈜의 명의로 ㈜AV 발행 어음을 할인하는 것으로, AU㈜는 T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

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명의인인 AU㈜과 어음발행인인 ㈜AV의 재무상태를 전혀 조사 · 검토하지 않았고, T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하지 않은 채, AU주) 명의로 AV 발행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T에게 2009. 5. 9.경 31억 원, 2009. 5. 20.경 19억 원 합계 5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T에게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2) W에 대한 2005, 11, 30.자 35억 원 대출 피고인은 2005. 11.경 B으로부터 "W는 AN그룹이 ㈜AP을 인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AA의 동생인데, 대출을 검토해 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대출 신청의 내용은 W의 처 AW 명의로 AX㈜ 발행 35억 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하는 것으로서, 위 어음에는 W, AW의 배서가 되어 있었다.

어음발행인인 AX㈜는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등급 CR6로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총 차입금 대비 현금 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 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고, 차주인 AW와 W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의 사용용도인 인천 서구 AY지구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I저축은행에서는 위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위 대출을 승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1. 30.경 위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어음에 AA의 배서를 추가로 받았을 뿐, AA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별다른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W에 대한 위 대출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W에게 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3) ㈜V에 대한 2006. 12. 28.자 15억 원 대출㈜V는 2006. 12.경 AI저축은행에 1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내용은 ㈜V가 ㈜AZ의 제3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기 위한 것으로, 위 유상증자로 취득하게 될 시가 15억 원 상당의 ㈜AZ 주식 2,142,857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V는 2005.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매출액 5억 원 상당, 경상이익 3억 원 상당인 소규모 회사로 그 자산이나 매출로 15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담보로 취득할 수AZ 주식은 보호예수기간 1년 동안 처분할 수 없는 것인 데다가 ㈜AZ의 주가가 2005년 9월경 재무제표 분식회계 문제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개시되는 등 ㈜AZ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AZ의 주가가 1년간 유지된다는 기대를 선불리 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28.경 위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AZ의 사업 전망에 대해 별다른 조사 · 검토를 하지 않고 위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 외에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대출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V에게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4) X)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 대출 피고인은 2007. 3.경 B으로부터 "AA가 BA과 함께 BB 부지에서 골프장 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자금에 대해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해 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대출 신청의 내용은 X(주) 명의로 88억 원의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서, 그 담보로는 아파트 2채와 골프회원권 6매 및 위 회사의 주주 BA, 임원 BC, AA의 연대보증, 그리고 위 대출금 중 30억 원에 대한 W의 연대보증이 있었다.

그런데 X는 2006. 12. 31. 결산 기준으로 12억 3,200만 원 상당의 당기 영업손실과 31억 9,600만 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0억 원 상당 초과하고 총 부채가 총 자산을 52억 원 상당 초과하는 상태여서 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2채와 골프회원권 6매는 위 대출금 88억 원에 대한 담보로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다. 연대보증인인 BC, BA, AA, W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하지 않아 위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위 대출을 승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30.경 위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담보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담보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30억 원 상당에 대하여는 W의 보증을 추가로 받았을 뿐, 연대보증인인 BC, BA, AA, W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하지 않은 채 위 대출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X㈜에 8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5) AE에 대한 2006. 1. 19.자 합계 50억 원 대출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BD저축은행 BE 행장으로부터 "㈜BD저축은행 회장 AE이 골프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자금 용도로 50억 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위 대출의 명의상 차주인 ㈜BF, BG(주)는 모두 2006. 1. 16.경 신설된 법인으로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었고, 자본금도 5,0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BH 소유의 경북 영덕군 BI 일대 부동산은 그 가치가 10억 원에 불과하였고, AI저축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 BJ, BK의 신용 및 재산 상태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 19.경 위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AE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AE의 보증을 받는 등 추가 담보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F 및 BG(주) 명의로 각 25억 원 합계 50억 원을 AE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AE에게 8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AF에 대한 2008. 1. 18.자 113억 원 대출) 저축은행이 미술품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법령 및 대출 심사규정을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 가격은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이 심하고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국한되어 있어 시장성 이 희박하므로 구입할 미술품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구입가 이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고가의 미술품이 재고로 남아 거액의 금융비용만 발생시키고 결국 저가에 처분해야 하는 위험이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구입한 미술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와 환금성 등을 검토하여 담보가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는 2008. 1.경 AF가 구입할 미술품의 객관적 가치 및 환금성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BL의 작품 3점을 대출 실행 이후에 담보로 잡는 조건으로 BM 명의로 AF에게 미술품 구입자금 113억 원을 대출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08. 1. 18.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시장성이 없어 대출규정상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는 BL의 작품 3점을 사후에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BM 명의로 AF에게 11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AF에게 1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E의 단독범행(Z㈜에 대한 2010. 12. 20,자 30억 원 대출) ㈜AH은 2010. 12. 중순경 AI저축은행에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내용은 BN이 운영하는 Z㈜가 ㈜AH의 명의로 액면금 30억 원 상당의 ㈜ 발행 어음을 할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음발행인이자 실제 차주인 ㈜는 2009년말 기준으로 총 차입금이 113억 원, 이자 지급 후 현금흐름이 -184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2010년에 들어와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에 사용된 Z㈜ 발행 어음은 융통어음이었고, ㈜AH은 2009년 결산 재무제표상 자산이 7억 8,700만 원 상당, 매출이 38억 9,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또한 Z㈜는 AI저축은행에서 Z㈜ 명의로 50억 원, BO) 명의로 17억 6,000만 원, BP 명의로 3억 원 합계 70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추가로 30억 원을 대출을 받을 경우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한편, AI저축은행에서는 보증인 BP나 위 어음 배서인 Z의 신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Z㈜에 대한 기존 50억 원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으로 이 사건 대출 직전에 유동화에 실패하여 적절히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AJ(주) 주식 1,992,440주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Z㈜에 3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위 주주, 임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피고인은 AI저축은행의 지분 3.78%를 보유하고 있고 2007. 8. 10.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럼에도 AI저축은행은 2007. 8. 17.경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BQ 명의로 피고인에게 19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위 주주 및 임원인 본인에게 19억 원을 대출함과 동시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았다.나,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대주주등 교차대출 금지규정 위반)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12. 중순경 주AG저축은행 회장 BR과 사이에 AI저축은행은 ㈜AG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인 ㈜BS에 대출을 해주고 ㈜AG저축은행은 AI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인 AJ)에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교차대출을 하기로 하였다.

AI저축은행은 2010. 12. 29.경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 ㈜AG저축은행의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어 AG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BS에 30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AG저축은행은 2011. 1. 11.경 ㈜AG저축은행 회장 BR의 지시에 의해 AI저축은행의 지분 91.6%를 보유하고 있는 Y㈜의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등에 해당되는 AJ㈜에 29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다.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I저축은행에서 2008. 6. 12.경 Z㈜ 명의로 50억 원을, 2010. 5. 17.경 BO) 명의로 21억 6,000만 원을, 2010. 11. 22.경 BP 명의로 3억원 합계 74억 6,000만 원을 Z㈜에 대출한 상태에서, 2010. 12. 20.경 ㈜AH 명의로 주에 3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총 100억 6,000만 원4)을 대출함으로써 대출한도액 80억 원을 20억 6,0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D, F)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은 차주들이 연체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① 금융거래비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와 3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잔액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하여 여신 잔액의 0.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총여신 등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할 경우 "요주의"로 분류하여 여신 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③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의 여신으로서 담보가 있는 경우는 "고 정"으로 분류하여 여신 잔액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④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잔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의 여신으로서 담보가 없는 경우는 "회수의 문"으로 분류하여 여신 잔액의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⑤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여신 잔액의 100% 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I저축은행의 정기 감사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함에 있어 다액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각 회계기간 동안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외부에 AI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나타내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제37기(2007.7.1. ~ 2008.6.30.) 재무제표(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경 제37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타소계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규정상 2008. 6. 30.자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590억 7,200만 원 상당임에도 대손충당금으로 89억 100만 원 상당만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501억 7,000만 원 상당을 적립하지 않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08. 9. 12.경 한영회계법인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나. 제38기(2008.7.1. ~ 2009.6.30.) 재무제표(피고인 A, D,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경 제38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고정", "회수의 문", "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타소계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규정상 2009. 6. 30.자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587억 4,900만 원 상당임에도 대손충당금으로 67억 6,000만 원 상당만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519억 8,900만 원 상당을 적립하지 않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09. 9. 10.경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다. 제39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피고인 D,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경 제39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고정", "회수의 문", "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3) 기타소계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규정상 2010. 6. 30.자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169억 600만 원 상당임에도 대손충당금으로 19억 6,300만 원 상당만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149억 4,300만 원 상당을 적립하지 않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0. 9. 9.경 대성회계법인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D, F)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 · 사모 · 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 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회사가 후순위채권 등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판단은 회사가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 ·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수치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재무제표에 기재된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수치는 후순위채권 매매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5. 27.경 15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결의한 후, 2010. 6. 4.경 이에 대한 판단자료로 대손충당금 519억 8,900만 원 상당을 과소계 상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제38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 및 대손충당금 270억 3,500만 원 상당을 과소계상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제39기 반기(2009. 7. 1. ~ 2009. 12, 31.) 재무제표가 첨부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그리고 일반투자자 525명은 위 증권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AI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판단하여 2010. 6. 25.경 합계 143억 4,000만 원 상당의 AI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순위채권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합계 143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AI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BT, BU의 각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수 1526)

1. 대출서류 등(수 1544) AB(주)에 대한 2008. 7.경 합계 14억 원 대출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U, BW, BX의 각 법정진술

1. BY 의 진술서(수 1656)

1. 대출서류 등(수 1676)O W에 대한 2005. 11. 30.자 35억 원 대출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A, B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2. 3. 5.자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2.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서류 등(수 6123) X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 대출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BU, BT, BZ, AA, W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서류 등(수 7832)O T에 대한 2009. 5.경 합계 50억 원 대출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1. 11. 18.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2012. 3. 22.자 검찰 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수 5273)

1. 대출서류 등(수 5749)

○ V에 대한 2006. 12. 28.자 15억 원 대출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U, CA, BT의 각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 등(수 6790)

1. (주)V 관련 대출금 현황(수 7388)O AE에 대한 2006. 1. 19.자 합계 50억 원 대출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T에 대한 2012. 3. 23.자 검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대출서류 등(수 8179)O AF에 대한 2008. 1. 18.자 113억 원 대출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M의 각 법정진술

1. AF,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 등(수 9827)O Z㈜에 대한 2010. 12. 20.자 30억 원 대출, ㈜에 대한 개별차주 대출한도 규정위반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D, BN, CE, BP의 각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1. CD(수 11137, 11147), CF(수 11151), CG(수 11156)의 각 진술서 1. 대출서류 등(수 10655) BQ 명의의 2007, 8. 17.자 19억 원 출자자 대출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수 9382)

1. 대출서류 등(수 9800), 각 녹취록(수 9579, 9589)

○ 대주주등 교차대출 금지규정 위반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H, CI의 법정진술

1. 증인 CJ, CK의 일부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수 12018)

1. 고발장(수 11159)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증인 CL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사실시통보서(수 3466), 확인서(수 3467), 이사회회의록(수 3474) 1. 감사보고서(수 4184), 공시일자(수 4335)

1. 증권신고서(수 4372), 제38기 감사보고서(수 4499), 제39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수 4554), 증권발행실적보고서(수 4601), 청약현황(수 4609)0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 AB㈜에 대한 2008. 7.경 합계 14억 원 대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T에 대한 2009. 5.경 합계 50억 원 대출, X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대출, AE에 대한 2006. 1. 19.자 합계 50억 원 대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W에 대한 2005. 11. 30.자 35억 원 대출, ㈜V에 대한 2006, 12. 28.자 15억 원 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이 허위 재무제표 공시제37기 제무제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상법 제635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배임 |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 AB㈜에 대한 2008. 7.경 합계 14억 원 대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마. 피고인 E.

바. 피고인 F

○ 부정거래행위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출자자 신용공여, 출자자 신용수수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X㈜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 대출, AF에 대한 2008, 1. 18.자 113억 원 대출, T에 대한 2009. 5.경 합계 50억 원 대출, AE에 대한 2006. 1. 19.자 합계 50억 원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2008. 1. 18.자 113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2008. 1. 18.자 113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전제

1) 배임 대출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AI저축은행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피고인 B이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특정 대출 건의 실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위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배임대출의 공동정범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주로 피고인 B이 각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한 언급이, 대출을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대출을 '지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공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 B이 개별적인 대출과정에 관여하는 정도는 대출 건의 단순한 소개에서부터 업무상배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지시라는 것도 대출희망자를 소개하면서 대출 여부를 검토할 것을 당연히 지시하는 것에서부터 대출조건의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출지시가 있다고 해서 그 지시의 실질을 따져보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 B이 배임대출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오히려 중요하게 주목하여야 할 것은 피고인 B이 한 언급 등이 대출의 '지시'인지 아니면 대출의 '소개'인지 여부 보다는, 피고인 B의 특정 대출에의 관여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

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배임대출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대출실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출관여자의 지위, 업무처리과정에서 관여자들 사이의 관계, AI저축은행의 영업 환경과 이에 따라 취해 온 대출실행 조건 등의 사정을 기초로, 특정 대출의 조건 및 대출 실행 경위, 그 과정에서 대주주인 피고인 B이 관여한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한 평가

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시'라는 말이 품고 있는 뜻과 정황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대출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로써 다른 사정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곧바로 피고인 B이 배임대출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대출지시의 존재'를 진술하면서 의미한 바를 관련 정황에 대한 고찰과 함께 신중하게 살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AI저축은행의 대주주가 특정 대출에 관여한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특정 대출을 언급하면서 건넨 말 또한 중요하겠지만,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피고인 B이 소개한 여러 대출 건 개개에 대해서 피고인 B이 한 말의 내용 자체를 피고인 A가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이 사용한 말 중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A가 관련 서류들에 근거하여 당시 받았던 느낌을 상기 한 후 현재 시점에서 그 취지를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그 재구성 과정에는 다른 기억이 혼합될 가능성도 있어 그와 같은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데다가 그러한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에서 그와 같은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 A의 진술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B의 진술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관계

대출을 검토 ·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회수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회수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AI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는 기본적으로 AI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아닌,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금융전문가의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AI저축은행의 임직원을 통해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지 않는 한 AI저축은행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대표이사를 임명 · 해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대주주 또한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다. 대주주와 대표이사 사이에는 회장과 행장이라는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대표이사에 갖는 위와 같은 강한 영향력으로 사실상 저축은행의 여수신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의 임무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저축은행 대주주 역시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자산을 보호할 임무를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에서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5), 대주주의 자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특정 대출에 대하여 언급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대주주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거나 대출의 실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주주인 피고인 B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B이 특정 대출의 당부나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면, 이를 단순히 저축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의 언급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고, 대출에 관한 대표이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로서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AI저축은행의 운영과 대주주인 피고인 B의 관여 정도

피고인 A는 AI저축은행의 운영에 관해 피고인 B에게 사후적으로 반기 실적보고,를 하였지만 사전 보고는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AN그룹의 회장으로서 사업상 교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AI저축 은행에서의 대출을 부탁받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 위 대출에 관해 소개를 해 주었지만, 그 때에도 명시적으로 대출 조건을 검토할 것 없이 대출을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 적은 없고 만나보고 판단해 보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경위로 접수된 대출 건을 임원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지만, 임원들에게서 대출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고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던 건도 수십 건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30여 개의 계열회사를 가진 AN그룹의 회장으로서, 오직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환경 상호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에 의해 자금을 융통하기 곤란한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상호저축은행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1금융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조건으로 예금을 모집할 수밖에 없고, 그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제1금융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조건으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상호저축은행에 접수되는 것은 위와 같은 높은 금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회수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대출 건들이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위해서는 그러한 대출 건들 중에서라도 비교적 회수가능성이 양호해 보이는 대출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상호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에 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대출이 가능한 대출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 [공8) 1.가.1) (3.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이 사건 대출은 브릿지론으로서 피고인은 사업성 검토 후 인출에 대한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 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대출 검토와 승인, 회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상의 임무를 다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AA에 대해 소개하면서 AA가 요청하는 대출을 검토해 보라고 언급하였을 뿐, 대출 조건을 무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AN그룹의 주AP 인수와 관련해서 AA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을 강행하도록 지시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담당 임직원의 취급 불가 의견에 따라 B에게 취급을 거절하였다가9), 다시 AA를 만나보라는 B의 언급을 듣고 난 이후 담당 임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건이다. 이에 따라 3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대출임에도 대출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금은 AA가 추진하는 원주시 아파트 신축사업 토지매입자금으로 쓰일 예정인 일종의 브릿지론의 성격을 가진 것임에도, 대출실무자들은 위 시행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관한 문서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형식적으로 대출을 심사하였다. 자금 집행에 관해서도 농협에 예치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 사용을 통제하였다고 하지만, 그러한 계획과는 달리 대출이 승인된 2006. 4. 11. 당일 10억 원을 AA에게 인출해 주었고, 그 후에도 일시적으로 AA의 인출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지만, "AA가 다른 곳에 자금을 사용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B의 언급을 듣고서는 AA의 요청대로 자금을 모두 인출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가 AA에 대한 대출은 취급 조건에 맞지 않았다고 이 사건 대출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인정하였다(2012. 9. 27.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8, 29쪽). 그리고 스스로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AN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AI저축은행의 이익보다는 대주주나 AN그룹 전체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서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할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한 것은 AI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AI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A로부터 AI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A에게서 담보로 제공받을 만한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A에게 AA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이 A에게 AA를 소개하면서 "㈜AP 인수에 도움을 줄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당시 AN그룹은 ㈜AP 인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CM그룹 인수가 그룹 최대 현안임을 A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A에게 AA에 대해 ㈜AP 인수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으로 소개하였는지, 아니면 AP 인수와 관련하여 정치권이나 주)AP 관계

자에 AN그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A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어느 쪽이든 A 입장에서는 AN그룹이 ㈜AP을 인수하는 데 AA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AA가 AO건물 I, II 라는 큰 사업을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 신용상태가 훌륭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A가 피고인에게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A에게 AA를 만나보라고 하였다.

또한 그 후 자금의 인출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다시 A에게 "AA가 다른 곳에 자금을 사용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AA의 편의를 봐달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A에 대한 대출이 회수가능성이 낮아 AI저축은행에서 취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AP의 인수와 관련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줄 영향력이 있는 AA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AI저축은행 대표이사인 A에게 위 대출을 실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B(주)에 대한 2008. 7.경 합계 14억 원 대출 [공 1.가.2) (3.나.)]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AR 사업의 발주권이 있는 Y㈜의 회장인 B이 AB)을 AR 사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회수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대출을 승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BW 이 AR 사업의 협력업체로 추천한 AB주에 대한 대출을 검토해 보라고 소개하였을 뿐, 대출을 지시하지 않았다. AB㈜나 그 운영자인 BX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BW의 부탁에 따라 대출을 소개해 주는 것을 넘어 대출을 강행하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한국신용평가정보㈜의 AB㈜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수 1698)에 의하면, AB㈜의 종합신용등급은 CCC+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고, 이러한 업체에 대한 대출은 보통의 경우 상환구조가 확실하지 않으면 취급할 수 없는 건이었다 10).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당 임직원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끔하였고 11),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신용분석보고서 외에 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대출을 검토한 BU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별다른 담보 없이 실행된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는 AB주의 미래 현금흐름에 기대는 것 외에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BU이 AB주에 기대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이란, AB㈜가 AR 사업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받게 될 하도급 공사대금을 의미한다.

피고인과 BU도 이 사건 대출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대출금액이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AB㈜가 AR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그 공사대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2008. 7.경 AR 사업은 착공계획 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AB주가 위 사업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것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오로지 AR 사업을 추진하는 Y㈜ 회장 B의 위와 같은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착공계획 조차 잡혀있지 않았던 AR 공사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 AB㈜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어 공사를 마친 후 하도급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위와 같은 B의 언급이 있더라도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당시 AB)가 대출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출금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AB주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자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AB(주을 상대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AB㈜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쉽게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AB주가 단기간 내에 자금경색의 문제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했다. AB)을 운영하는 B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시중은행에서 어음할인이 되지 않아 BW에게 대출을 부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수 1666). AR 사업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업체는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선정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단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위에서 시공사에 하도급업체를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업자의 추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어떠한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참여시키고자 한다고 하여도 그 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살피지 않고서 바로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AR 사업은 착공계획 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위와 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절차 진행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앞에서 본 AB㈜의 재무상황으로는 그와 같이 오랜 기간을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단순히 B의 위와 같은 언급만으로 AB(주)가 AR 사업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받을 하도급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려고 했던 피고인의 판단은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와 검토 없이 막연히 B의 말에 기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대학 동창인 BW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 외에 BX이나 AB(주)과 직접적인 인연이나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BW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부탁받는 과정에서 AB주의 당시 재무상황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이 긴급히 처리 되었다는 점, 이후 피고인이 직접 BU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B㈜의 당시 재무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곤란한 상황이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대출을 검토해 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덧붙여 AB주)가 추후 AR 사업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그 신용을 보강하는 언급을 하였다. 이것이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17.경에는 AB)에 긴급히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A와 연락이 되지 않자 BU에게 연락을 하면서까지 긴급히 2008. 7. 17.자 3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B㈜에 대한 대출이 회수가능성이 낮아 AI저축은행에서 취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AR 사업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그 하도급대금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AI저 축은행 대표이사인 A에게 위 대출을 실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W에 대한 2005. 11, 30.자 35억 원 대출 [공 (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2005. 11.경 피고인 A에게 "AA는 AN그룹이 AP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W는 AA의 동생으로서 40만 평 규모의 김해 CN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AN그룹이 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니 W가 AX 어음을 가지고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AA의 배서를 받고 어음할인 대출을 해 줘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W에게 35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W에게 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김해시 CN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대행권을 가진 W를 소개받고, W가 서울 영등포구 CO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 자력을 신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더하여 AX㈜의 어음에 AO건물 시행사업 등 여러 건의 시행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AA의 배서를 확보하는 등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검토와 조치를 취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대출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W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피고인 B의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대출은 창구를 통해 접수된 것이 아닌, 피고인 A를 통해 접수되어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다12), 피고인 A는 BT에게 위 대출을 검토하게 하였고, BT이 취급에 반대하였지만 "본사 연락 대출"이라고 하면서 BT에게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할인할 어음을 발행한 AX㈜는 2005. 11. 29.자 신용조사보고서(수 6162)에 의하면 현금흐름등급 CR6로,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총 차입금 대비 현금 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매우 불량 했고, 2004. 12. 31. 결산 기준 -357억 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AI저축은행 입장에서는 AX㈜의 신용만으로 35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했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금이 사용될 인천 서구 AY지구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주인 W, AW에 대해 적절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AX㈜의 어음에는 CP(AW)와 W의 배서가 삭제된 대신, W의 형인 AA의 배서가 추가되어 있다(수 6133). AA의 배서는 AI저축은행 측에서 W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13).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을 검토한 후 피고인 B에게 대출이 곤란하다는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AA 측을 언급하여 AA의 배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14),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이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차주에 해당하는 W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는 피고인 A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AI저축은행과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소개가 없이는 위와 같이 적절한 신용조사 없이 대출이 접수되어 결정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AI저축은행 측에서는 W와 AA의 관계를 알지 못하여 위 어음에 AA의 배서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 외에 W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할 사람, 특히 AA와 W의 관계를 알려 줄 사람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약 15년 전부터 W를 알고 있었고, 2005. 11.경 W로부터 대전 오피스텔 사업 관련하여 대출을 부탁받아 피고인 A에게 W를 소개하면서 대출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 12564).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모든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 B의 위 수사기관의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2005. 11.경 피고인 A에게 W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검토해 보라고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이 사건 대출 역시 피고인 입장에서는 담당 임직원의 취급 불가 의견에 따라

대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AA의 배서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건이다. 이에 따라 3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대출임에도 대출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금은 W가 인천 서구 AY지구에서 추진하는 토지 매입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인 일종의 브릿지론의 성격을 가진 것임에도, 대출실무자들은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다 1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W, AA의 신용으로도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W의 현재 재무상태 등 신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당시 W의 처인 AW가 2005. 6. 30.경 서울특별시로부터 뚝섬 상업용 지1구역을 매수하고 서울특별시에 계약금으로 300억 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W가 1조 원 대의 자금동원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 막연히 여러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에 근거하여 W의 신용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AA에 대해서도 성공한 시행업자라는 명성에만 기대어 현재 AA의 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나 AA가 여러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금이 융통되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그들 자신의 재력 자체는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16). 이 사건 대출이 3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신용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사, 검토의무, 채권회수책의 확보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관여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관여한 내용에 대하여 A는, "피고인이 'W는 ㈜AP의 인수를 도와주는 AA의 동생으로서, 40만 평 규모의 김해 CN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AN그룹이 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니 W가 AX㈜) 어음을 가지고 AI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잘 협조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대출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이 힘들다고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AA를 언급하여 AA의 배서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이 A에게 W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언급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진술 중 W를 AA의 동생으로 소개하고, W가 많은 시행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은 앞에서 본 정황상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 다17).

② 그리고 AA의 배서 경위에 관하여, A가 피고인에게 대출이 곤란하다는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AA를 언급하여 위 어음에 AA의 배서가 되었다는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W의 배서가 삭제되고 AA의 배서가 추가된 사실, 이에 대해 AI저축은행에서 W의 영업실적이 없어서 배서를 삭제하고 AA의 배서를 요구하였다는 W의 진술(수 6668) 등에 비추어 보면, AI저축은행에서 W의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A는 당시 W를 한 번 만나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었고, 더구나 W는 AN그룹 회장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사람이어서 18), W에게 본 건 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AA를 언급하면서 AA의 배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AI저축은행의 실무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W의 입장에서도 금전 문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19) AA의 배서를 받아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조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 결국 A가 피고인에게 대출이 곤란하다는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AA를 언급하여, A가 위 어음에 AA의 배서를 받고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A에게 W를 소개하면서 대출 검토를 지시하였고, A로부터 대출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AA의 배서를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여가 특정 대출의 당부나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① 우선, 피고인이 AA의 배서에 관여한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A는 "AA의 배서를 추가로 받고 대출을 해줘라."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단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한 언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이 부분 진술은 A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2. 2. 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한 언급의 구체적인 내용을 A가 그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기 보다는, 관련 서류를 보고 그 당시의 느낌을 되살려 기억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을 해줘라." 또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A가 그 당시 받은 그와 같은 느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

② 한편, W가 추진하는 김해 CN지구 도시개발사업에 AN그룹이 참여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은 쉽게 믿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A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기보다는 A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김해 CN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위 대출이 실행된 이후 2007년경 AN그룹이 AJ ㈜을 인수하여 위 사업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는 등의 사건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실행된 이후의 사정들을 대출 당시의 사정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③ 실무진의 의견에 기초하여 A가 피고인에게 대출취급 곤란을 보고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차주인 W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의문에 있었다기 보다는, 단지 W가 당시 영업실적이 없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신용 보강의 필요성을 말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대출에 관여하였던 A나 BU, BT이 이 법정에서 당시 W의 신용을 높이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1)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배서 경위에 대해서는 BV나 BT은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④ 결국 피고인이 A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AA의 배서를 언급한 것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대출 의사결정권자 및 피고인 자신이 당시 갖고 있었던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을 전제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신용보강을 제시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A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반론을 쉽게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V에 대한 2006. 12. 28.자 15억 원 대출 [공 (1.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2005. 3.경 피고인 A에게 "조만간 CS협회 회장 선거가 있는데 동생 CT이 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CS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CB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CB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대출을 해 줘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나. 2)항과 같이 V에 15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V에게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R&D 기업인 ㈜V의 기술력과 더불어, 정밀제어장치에 관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주AZ의 유상증자가 성공하게 되면 그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주)AZ의 주식을 담보로 ㈜V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 것이었고,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마치고 신중하게 내린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BX에 대해 소개해 준 적이 없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해서도 A에게 언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2005. 3.경 A에게 BX을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1년 9개월이나 지나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에 지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 B이 2005. 3.경 피고인 A에게 BX을 소개하였는지 피고인 A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3.경 CU㈜전자에 30억 원을 대출하여 줄 당시 B이 '동생인 CT 부회장이 CS협회 회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데, CS협회 회장인 CB의 도움이 필요하니, CB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에 대한 2012. 9. 27.자 증인신문조서 제22, 23쪽). 피고인 B 역시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T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서 CB을 알게 되었는데, CB이 우리 저축은행과 거래를 해 보고 싶다고 해서 A에게 전화를 하여 CB을 소개하면서 만나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A에게 CB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CT이 회장이 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CB의 진술(수 7823), CB이 운영하던 AZ의 자회사인 CV를 시가보다 150억 원 높게 평가하여 매수하여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피고인 A와 CB은 2005. 3. 16.자 CU㈜에 대한 30억 원 대출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 만하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가) 먼저, 이 사건 대출은 V가 ㈜AZ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금 용도로 신청한 것인데, 위 유상증자를 통해 V가 취득하게 될 AZ 주식2,142,857주를 담보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기 마련이고, 그 변동의 주기나 폭이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 그 추이를 예상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가치의 추이를 살펴서 주식을 환가하거나 추가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사후적인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으면 결국 최초에 파악했던 담보가치를 유지하지 못하여 대출금의 회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주식의 특성 때문에, 담보로 확보한 주식이 즉시 환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그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호저축은행 담보물조사규정 제41조에서는 시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담보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에서 AI저축은행이 담보로 확보한 주식은 ㈜V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피고인은 담보물조사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 된다.

(나) 물론,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대출의 실행이 항상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AI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상 그 규정을 위반한 것은 결국 손해발생의 추상적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가령 대표이사가 AI저축은행이 장차 부담할지도 모르는 구체적 위험은 위 추상적 위험에 비하여 더 낮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위 규정 위반을 감수한 결정을 하였고, 그러한 판단이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수긍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대출의 실행은 대표이사에게 주어진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대출이 일단 위 담보물조사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V는 2005.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매출액 5억 원 상당, 경상이익 3억 원 상당인 상태로, ㈜V의 매출액 전부를 3년간 모두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야만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즉, V의 영업상태로는 이 사건 대출의 이자는 갚아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원금의 회수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담보로 확보한 ㈜AZ 주식이다. 다만, ㈜AZ 주식은 1년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 피고인은 AZ의 주가가 1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AZ가 정밀제어장치에 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한 회사라는 점, ㈜AZ의 그 동안의 운영실적, 영업력, 그리고 과거 ㈜AZ 관련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었다는 점22)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저축은행의 경영자로서 유상증자 대금 용도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조사, 숙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AZ는 2005년 9월경 당시 2004년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문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2005년 10월경에는 AZ에 대해서 채 권은행의 공동관리가 개시되는 등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으며, 이에 2005년 9월경에는 자회사인 ㈜CV를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 2005. 12. 29.경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②) AZ의 주식은 2005. 12. 5.경에는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 12. 5.경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되었다.

③ 이러한 상황이라면 ㈜AZ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숙고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출서류에는 ㈜AZ의 재무상태나 사업 전망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판단 근거로 내세운 ㈜AZ가 정밀제어장치에 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한 회사라는 점이나, ㈜AZ의 그 동안의 운영실적, 영업력 등을 통해 ㈜AZ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AZ의 영업이익은 2004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23)하고 있어서 잠재력을 막연히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당시 AZ의 현금흐름이나 자본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수 7662) ㈜AZ의 재무상태나 전망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는 ㈜AZ의 주가가 1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했다. 이러한 판단 근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CB에게 갖게 된 신뢰, 즉 B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동향으로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CS 협회회장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기존의 대출금도 문제없이 상환하였다는 점 등이 더 큰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대출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특히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CB은 당시 주AZ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Z 주가의 추이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1년간 처분이 금지된 ㈜AZ의 주식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이 사건 대출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3.경 피고인이 CB을 A에게 소개해 줬다는 점뿐이다. 이 건 대출이 있기 1년 9개월 전에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대출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X(㈜에 대한 2007. 3. 30.자 88억 원 대출 [공 (1.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2007. 3.경 피고인 A에게 "AA가 BA과 함께 BB 부지를 낙찰받아 퍼블릭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상환한다.고 하니 AA의 동생인 W의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 줘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나. 4)항과 같이 X㈜에 88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X에 8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해 60억 원 상당의 담보를 확보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는 AA, W의 보증을 받는 등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대출을 소개해 주고, A로부터 담보가 일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W가 보증을 해 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을 뿐, A에게 대출을 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A로부터 W의 보증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대출로 알고 있었고, 상환이 어려운 대출을 실행한다는 고의 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A

(가) X㈜의 2006, 12. 31. 결산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X㈜는 12억 3,200만 원 상당의 당기 영업손실과 31억 9,600만 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0억 원 상당 초과하고 총 부채가 총 자산을 52억 원 상당 초과하는 상태여서 부채 상환 능력에 의심을 품을 만한 상황이었다. X주는 실제로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08. 4. 30.경 폐업하였다. 또한 X의 연 매출액은 30억 원 상당으로, 골프연습장의 현금 매출로 이자를 납입할 것은 기대할 수는 있었겠지만, 88억 원이나 되는 원금을 위 회사의 매출만으로 회수하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는 대출금의 사용 용도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실패에 따른 위험은 대출금에 상당하는 가치를 가진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회피해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은 한국공항공사가 BB 인근 부지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개발사업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24), 대출금이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된다면 장래 이루어질 입찰보증금의 회수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출금이 실제로 입찰보증금에 사용되는 것이 대출금 회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나, AI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도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최초 확보한 것은 골프회원권 6매, 아파트 2 채였다. AI저축은행에서는 아파트 2채의 담보가치를 7억 4,500만 원, 골프회원권 6매의 담보가치를 50억 9,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약 60억 원 정도의 담보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대출금 약 30억 원에 대해서는 AA와 W의 보증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이나 당시 대출실무자들은 이러한 담보 확보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5). 그러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를 평가하고 확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AI저축은행에서 파악한 담보가치는 환가과정에서의 가치 하락의 위험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시가 그대로였다. 특히 골프회원권의 경우, 실거래가격의 60% 상당으로 정해야 할 담보가를 시가대로 평가하였으므로, 약 40%를 과대평가한 셈이다. 또한 CX의 경우 사업자 변경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골프회원권을 분양하고 있어서 회원권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AI저축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담보가를 과대평가하고, AA의 보증을 받은 상태에서도 담보가가 약 30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30억 원에 대해 W의 보증을 받고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행업자로서의 명성이 있는데다가 AN그룹 회장 B의 소개를 받은 AA, W의 재력을 만연하게 신뢰하였을 뿐, 당시 AA, W의 신용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 중 20억 원 상당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고, W에 대해서도 2005, 11. 30.자 35억 원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신용조사 없이 명성만을 믿고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승인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AA, W에 대해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그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임무를 위배한 것은 AI저축은행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주주인 B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대출의 부실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직접 AI저축은행 행장실을 방문하여 A, BU에게 이 사건 대출의 검토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A로부터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W의 추가 보증을 언급하였고, 직접 W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대출에 관해 예정에도 없었던 보증인을 추가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은 대출의 실행 여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어서 A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대출의 실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특정 대출의 당부나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고, 나아가 그 동기가 이 사건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 2007. 3.경에는 AP 인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상황이고, 피고인이 골프장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의혹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풍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② 실무진의 의견에 기초하여 A가 피고인에게 대출취급 곤란을 보고하면서 내세운 사유가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의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출자금이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회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한편으로 차주회사의 신용상태 및 담보 상황을 파악하여 추가 담보만 있다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A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이 회수가능성이 낮아 AI저축에서 취급할 수 없는 대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결국 피고인이 W의 보증을 언급한 것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출 의사결정권자 및 피고인 자신이 당시 갖고 있었던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을 전제로, W의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제시하였던 것인데 A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반론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S㈜에 대한 2007. 5. 25.자 15억 원 대출 [공 1.나.3)]

1) 공소사실의 요지

S주는 2005. 10.경 영업을 개시한 이래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6년말 기준으로 자산 42억 5,200만 원, 부채 44억 3,400만 원, 자본 -1억 8,200만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AI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5.경 S㈜에 사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AI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SF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담보를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고 26) S㈜에 1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S주)에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Y가 진행하는 서울 용산구 CZ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용산 사업"이라고 한다)에 본 PF 대출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대출에 ㈜CY와 그 대주주인 T의 보증을 받고, 또 S㈜의 CY에 대한 사업권 포기 대금 120억 원 중 1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양도받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S나 DA㈜가 당시 모두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BU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은 차주인 S㈜나 보증인인 DA의 신용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CY와 T의 보증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수 5279, 4692). ㈜CY가 시행하는 용산 사업의 기대 수익은 아파트 분양수익과 판매시설 운영수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국신용정보㈜는 2007. 2. 기준으로 판매시설 운영수익을 제외한 아파트 분양수익을 331억 원 상당, 판매시설을 분양할 경우 1,7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고, 본 PF 대주단은 2007. 2. 14.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수익을 427억 원 상당, 판매시설을 분양할 경우 9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AI저 축은행에서는 2007. 5. 7.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수익을 8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2007. 4. 3.경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8개의 금융기관을 대주단으로 하는 2,540억 원 규모의 본 PF 대출약정이 체결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AI저축은행에서 용산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CY가 용산 사업으로 9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수긍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CY의 다른 차입금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CY가 장래에 보유하게 될 수익금이 9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CY의 신용으로 15억 원을 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S주의 ㈜CY에 대한 사업경상이익 배분채권은 S㈜가 진행하고 있던 용산 사업에 관한 권리를 ㈜CY에 양도 · 포기하는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CY가 용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S㈜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확보한 조치도 납득할 만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증인인 CY와 T의 신용으로 사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S㈜의 ㈜CY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등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T의 시행사업 관련 214억 원 대출 [공 1.나.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T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면서 이미 AI저축은행에서 16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렵고, T이 운영하는 ㈜DB 이 제공하는 담보물의 감정가는 18억 3,800만 원(선순위 3,200만 원, 가용가 18억 600만 원)에 불과하며, 대출금 중 15억 원을 수원 DC 사업의 용역비로 충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용역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리스크를 많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8.경 차명 차주인 ㈜DB 명의로 T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AI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B 및 T의 신용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DB에 46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질 차주인 T에게 합계 214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실질 차주인 T에게 2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 4 기재 ㈜DB, DD에 대한 각 대출은 수원DC 사업에 관한 브릿지론으로, 피고인은 수원 DC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 ㈜DE에 대한 대출은 AI저축은행의 ㈜CY에 대한 대출을 정리하라는 용산 사업 본 PF 대주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CY가 위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DE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피고인은 ㈜DE의 주CY에 대한 150억 원 상당의 용산 사업이익금 채권을 담보로 확보하는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 ㈜DB에 대한 2007. 12. 28.자 46억 원 대출 (1) 위 대출은 ㈜DB이 수원시 장안구 DC 일대에서 추진하는 주상복합시설 신축사업에 관하여 토지매입자금 등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브릿지론에 해당한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의 초기 사업추진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사업을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출금에 대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행업체들은 자력이 부족하여 충분한 인적 담보 역시 확보하기 어려워, 물적, 인적 담보보다는 시행업체가 추진할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장래 보유할 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의 재원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다27). 따라서 이 사건 대출에서의 상환가능성의 평가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고, 물적, 인적 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무 위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T에 대한 대출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차주의 자력이나 이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수원 DC 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였는지, 그 자금 관리와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BT의 진술28)에 의하면, BU이 위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기록상 피고인이 수원 DC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검토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자금 관리,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위 사업의 사업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은 대부분 수원 DC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증가 제54-1호증), 달리 이 사건 대출금이 T에 대한 것으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자세한 내용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부분 참조).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 ㈜DE에 대한 2008. 9. 30.자 104억 원 대출 (1) ㈜CY는 용산 사업에 관한 본 PF 대출을 받은 이후인 2007, 5. 22.경 AI저 축은행에서 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2007. 10. 10.경에는 그 한도를 증액하여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그런데 본 PF 대출 협약에 의하면, ACY는 본 PF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8. 20.경 ㈜CY에 위 대출협약 위반을 이유로 ㈜CY의 AI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Y가 150억 원 상당의 용산 사업이익금을 T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DE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DE의 CY에 대한 위 사업이익금 채권을 담보로 ㈜DE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여 ㈜CY의 위 대출금 잔액 93억 4,000만 원 상당을 상환하게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CY는 AI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정리하라는 대주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AI저축은행에 93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AI저축은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CY의 위 대출을 다른 회사에 대한 대출로 상환함으로써 차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I저축은행이 ㈜CY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경우 ㈜CY의 용산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CY의 당시 자산에서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AI저축은행은 용산 사업을 시행하는 ㈜CY에서 ㈜DE로 차주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대출채권의 부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용산 사업 부지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증서를 확보하려고 하였지만 본 PF 대출 대주단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고(수 5274), 결국 ㈜CY가 ㈜DE에 사업이익금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DE의 CY에 대한 사업이익금 채권을 담보로 양도받는 것 외에는 다른 담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은 ㈜CY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담보를 확보하는 것 또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 DB에 대한 2008. 10. 14.자 3억 원 대출이 사건 대출은 앞에서 본 수원 DC 사업에 관하여 토지매매잔금 지급 용도로 신청된 것으로, 위 ㈜DB에 대한 2007. 12, 28.자 46억 원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역시 ㈜DB 이 수원 DC 사업을 통해 장래 보유하게 될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삼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상환가능성의 평가는 수원 DC 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출검토서(수 2333) 등에 의하면, AI저축은행에서는 수원 DC 사업의 전망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AI저축은행이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AI저축은행에서는 가용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담보를 확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 ㈜DD에 대한 2009. 1. 29.자 110억 원 대출 (1) 이 사건 대출은 AI저축은행의 ㈜DB에 대한 기존 49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DD이 수원 DC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된 것으로, 위 DB에 대한 각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

서 이 사건 대출 역시 ㈜DD이 수원 DC 사업을 통해 장래 보유하게 될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삼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역시 회수가능성 판단의 중점은 수원 DC 사업의 전망에 대한 평가에 있다(대출이 DD 명의로 실행된 것은 T에 관한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바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09. 1.경은 2008. 9.경 발생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부동산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원 DC 사업의 전망 역시 예전과 같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I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수원 DC 사업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DD은 위와 같은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라 기존 수원 DC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와 같이 ㈜DD에서 수원 DC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였던 것으로 보여 AI저축은행에서도 변경된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반면, 사업 전망의 변화에 대해서 AI저축은행에서 어떠한 조사와 검토, 평가를 하였는지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AI저축은행에서 수원 DC 사업의 전망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검토를 태만히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 AI저축은행이 적절한 사업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리고 위 대출금 중 DB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4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억 원은 실제로 수원 DC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가 제54-2호).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 T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2009. 5.경 합계 50억 원 대출 [공 1.나.3)]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알지 못한 채 용산 사업을 시행하는 T의 신용과 능력을 믿고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용도도 확인하지 않고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결정하였다. AU주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했고, 어음발행인인 AV 역시 50억 원을 대여하기에는 신용이 부족한 업체였다. 피고인은 T의 신용과 능력을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았고, T의 보증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T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받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용산 사업을 시행하는 ㈜CY에 대해 담보를 확보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T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캠코 매각 대출채권 관련 대출 [공 1.나.4)]

1) 공소사실의 요지

저축은행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연체대출이 있는 자에게는 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체대출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주더라도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 상당액만을 대출해야 하며, 연체이자 이외에 별도의 사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연체대출자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등 확실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28.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을 연체한 차주 ㈜DF에 추가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2005. 6. 23.자 대출 60억 원에 대한 이자 증대 등의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중 1억 1,700만 원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 15.경부터 200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억 1,000만원을 이자 납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각 차주들에게 합계 30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대출은 모두 차주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하여 기존에 AI저축은행에서 받았던 브릿지론의 이자 상환 및 추가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각 부동산 시행사업의 진행이 예상보다 지체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즉시 대출금의 회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행사업을 중단하게 하고 기존 대출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각 대출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결정은 기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기존 브릿지론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어 시행업체가 대출금은 물론 이자마저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위 대출금의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담보가 부족한 브릿지론의 특성상 저축은행 역시 대출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물론 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여 결국에 사업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행업체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실 대출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즉시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예상을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 여전히 사업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 기존 대출금의 대부분에 대해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통해 기존 대출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경영 판단일 것이다. 그러한 경우 시행업체가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면 연체 대출이 되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상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는 시행업체에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하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AI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해 기존에 실행했던 브릿지론의 이자 상환 및 일부 추가 자금지원 용도로 이루어진 대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추가 자금지원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기존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 이자 외에 추가 자금지원은 추가 담보를 확보하는 등 확실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때에만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3) 그러나 이 부분 추가 대출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기존 대출금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따라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기존 대출금의 대부분은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대출이 이른바 브릿지론으로 물적, 인적 담보보다는 시행업체가 추진할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장래 보유할 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의 재원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이 부분 추가 대출 또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4) 따라서 이 부분 추가 대출의 결정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대출에 관한 것으로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사업의 전망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와 검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DF에 대한 2006, 12. 28.자 11억 5,000만 원 대출㈜DF는 2005. 6. 23.경 울산 남구 DG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AI저축은행에서 60억 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80억 원, ㈜BD저축은행에서 25억 원 합계 16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5. 8.경 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사업장에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공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DH㈜가 2005. 12.경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수 3610). 이러한 상황에서 AI저축은행은 2006. 12. 28.경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DF에 기존 대출금 60억 원의 이자 납입 등의 용도로 9억 2,700만 원 상당을, 추가 토지매입비용으로 1억 1,700만 원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이다.

당시 위 사업의 전망이 2005. 6. 23.자 대출 당시보다 어두워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할 당시 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 사업비용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BD저축은행에서도 2006. 12. 28.경 8억 원의 추가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07. 9. 28.경 ㈜대영상호저축은행이 2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할 만한 상황에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DI㈜에 대한 2006. 12. 28.자 7억 5,000만 원의 대출DI㈜는 2005. 12. 16.경 부산 DJ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AI저 축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여 2006. 6.경에는 사업승인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시공에 참여하기로 했던 DK가 약정을 파기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위 대출에는 AI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이 참여 하였는데, 사업정 상화를 위해 위 대출에 참여한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사용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I저축은행이 2006. 12. 28.경 DI㈜에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이다.

당시 위 사업의 전망이 2005. 12. 16.자 대출 당시보다 어두워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승인허가를 받은 지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 참여를 포기한 DK㈜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AI저축은행 외에도 다른 저축은행과 함께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할 당시 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 사업비용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DL에 대한 2009. 7. 2.자 5억 3,000만 원 대출㈜DL는 2007. 11. 30.경 영종신도시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AI저축은행에서 토지매입 계약금 용도로 85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10. 2. 11.경 계약금을 몰취 당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대출금 5억 3,000만 원 중 위 토지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200만 원에 대한 것이다(수 3646). 계약금이 전부 몰취되어 DL에 대한 기존 대출금 85억 9,000만 원을 상환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DL가 계약금을 반환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2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원한 것은 AI저축은행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행위로서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DM에 대한 2008. 3. 20.자 4억 원 대출㈜DN는 2005. 12. 15.경 서울 동작구 DO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AI저축은행에서 60억 원, ㈜대영상호저축은행에서 2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 ㈜) DN가 신용관리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2008. 11.경 관계사인 ㈜DP가 DN의 위 대출 금 채무를 중첩적 채무인수 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위 60억 원의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해 DM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대출금 4억 원 중 약속어음 공증료로 사용된 80만 원 상당에 대한 것으로, DQ의 진술(수 3696)에 의하면 이는 위 대출을 받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대출만을 구분지어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DR에 대한 2009. 2. 23.자 10억 원 대출㈜DS는 ㈜DT과 ㈜DU가 AI저축은행에서 6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전 중구 DV에서 시행하던 주상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인수한 후, AI저축은행에서 2007. 12. 28.까지 합계 98억 원을 대출받아 ㈜DT과 ㈜DU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여, 2007. 8. 8.경 대전 지역 최고층인 55층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되고, 2007. 11. 26.경 교통영향평가심의가 통과되었으며,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입점이 예정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2008. 4. 3.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반려됨으로써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에 ㈜DS는 2008. 5. 1.경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12.경 대전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한 상태였고,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AI저축은행에서는 추가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수 3709). 이러한 상황에서 DS는 소송비용과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 개인 차입금 변제 등을 위해 직원인 DR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AI저축은행에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AI저축은행은 당시 위 상가에 대해서 DR과 ㈜AP 사이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DR이 1심에서 승소하고, ㈜AP이 DR으로부터 위 상가를 매수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위 대출을 승인해 준 것이다.

당시 대전시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거절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비록 담보에 소송이 걸려 있어 회수에 다소 위험이 있었지만 98억 원에 이르는 기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소송비용과 사업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DW에 대한 2008. 6. 18.자 4억 6,000만 원 대출DX㈜는 용인시 수지구 DY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 잔대 금 지급을 위해 AI저축은행에서 2006. 12. 14.경 40억 원, 같은 달 29.경 24억 원 합계 64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사업은 용인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진행이 지체되다가, 2009년경부터 이어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2011. 4. 29. 경에야 비로소 용인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수 3770). 이 사건 대출은 위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대출금의 이자 상환 및 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실행된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대출금 4억 6,000만 원 중 세금을 납입하는 데 사용된 6,300만 원 상당에 대한 것이다.

(수 376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이 지체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할 당시 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 사업비용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대출 실행 후 2008. 11. 3.경 DX가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수 3791), 2009년경 이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불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할 만한 상황에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DZ에 대한 2007. 9. 28.자 14억 원 대출㈜DZ은 2006. 7. 19.경 안동시 EA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매입자금으로 AI저축은행에서 60억 원, 영풍상호저축은행에서 25억 원 합계 85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6. 12. 29.경 같은 용도로 AI저축은행에서 7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인허가가 지연되어 진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이 사건 대출은 위 추가 자금 대출일로부터 약 9개월 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 및 추가 사업자금(용역비) 등의 용도로 실행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이 지체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할 당시 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 사업비용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대출은 추가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지원이 있은 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무렵에 기존 대출금 60억 원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EB에 대한 2008. 11. 5.자 14억 원 대출㈜EC는 2006. 3. 24.경 전남 화순군에서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AI 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는 등 2007. 2. 15.경까지 AI저축은행에서 합계 81억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더블유저축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여 2008. 5. 22.경에는 골프장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으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지체되었다. 이 사건 대출은 이러한 상황에서 ㈜EC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과 토지매입자금 등 추가사업자금 용도로 실행된 것이다.

이 사건 대출 당시 골프장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시공사 선정이 지체되고 있었지만 인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던 점, 담보평가액 143억 6,900만 원 상당의 사업부지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할 당시 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 사업비용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ED주에 대한 2006. 9. 15.자 13억 원, 2009. 2. 16.자 19억 원 대출ED주는 2005. 9. 15.경 안성시 EE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등의 용도로 AI저축은행에서 50억 원, ㈜BD저축은행에서 30억 원 합계 8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구단위계획수립 문제와 이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문제에 안성시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2006. 5.경에야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2007. 10. 27.경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여 2008. 12. 31.경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었으며, 그러는 사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06. 9. 15.자 13억 원 대출은 안성시가 개입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한 이후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 및 추가 사업자금(용역비) 등의 용도로 실행된 것이다. 2009. 2. 16.자 19억 원 대출은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이후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대출금과 이자 상환 용도로 실행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결정할 당시 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 사업비용을 대출해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EF에 대한 2007. 9. 18.자 13억 원 대출, EG에 대한 2008. 9. 25.자 12억 원 대출㈜EF은 청주시 EH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AI저축은행에서 2005. 11. 18.경 48억 원, 2006. 7. 12.경 12억 원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영풍상호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8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상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에 참여하기로 한 DH㈜가 해약을 통보하고 이후 시공사로 참여한 EI이 부도처리 되었다.이 사건 각 대출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 및 추가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실행된 것이다.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된 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추가 자금지원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지 2년이 지난 시기로 그 동안 사업계획 승인이 지체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결정할 당시 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 사업비용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사업에 미래저축 등 총 8개의 저축은행이 참여하여 합계 총 402억 원을 대출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에 대한 전망은 적어도 최초 대출 당시에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EJ에 대한 2009, 3. 20.자 5억 원 대출㈜EJ는 2007. 5. 4.경 포항시 EK 호텔 및 상업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위해 AI저 축은행 80억 원 등 4개 저축은행에서 합계 21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허가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위 대출에 참여한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이 사건 대출이 다른 저축은행과의 공동 결정에 따라 실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할 당시 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 사업비용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2) EL에 대한 2007. 10. 8.자 10억 원 대출, ㈜EM에 대한 2007. 10. 15.자 3억 원, 2007. 6. 28.자 5억 원 대출, EN에 대한 2008. 11, 3.자 8억 원 대출EN가 운영하는 ㈜EL는 2005년경 대전 유성구 EO에서 주상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5년 AI저축은행에서 합계 67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공에 참여하기로 한 ㈜EP의 자금사정 악화로 본 PF 대출이 지연되었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시공사 선정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이 사건 각 대출은 이러한 상황에서 EL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 및 추가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실행된 것이다.

시공사 선정이 지체되고 있었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결정할 당시 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 사업비용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3) ㈜EQ에 대한 2006. 12. 27.자 8억 원 대출㈜EQ은 2005. 12. 28.경 구미시 ER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매입자금 등의 용도로 AI저축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EQ은 시공사인 ㈜ES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이후 인허가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EQ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 및 추가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실행된 것이다.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었지만, 이 사건 대출은 기존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1년 후에 실행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위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할 당시 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조

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추가 사업비용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U(유)에 대한 2007. 7. 9.자 15억 원 대출 [공 (2.가.)]

1) 공소사실의 요지

U(유)는 2007. 7.경 AI저축은행에 1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내용은 AZ 주식 8만 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U(유)의 관련인 ET, EU, CB, EV의 보증을 받아 U(유)에 15억 원을 대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U(유)는 유한회사로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전혀 없었고, 그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2006년말 자산 125억 9,400만 원, 부채 183억 100만 원, 자기자본 -57억 700만 원, 당기순이익 2억 1,000만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시가 약 1억 3,800만 원 상당의 AZ 주식 8만 주는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출규정상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AI저축은행에서 보증인 ET, EU, CB, EV의 신용 및 재산 상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는 등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9.경 위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의 회수가능성 및 U(유)의 사업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추가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U(유)에 1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U(유)에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U(유)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U(유)는 2006. 12. 31. 결산 기준 자산 125억 원 상당, 부채 183억 원 상당으로 자본 -57억 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위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AZ 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U(유)는 영어교육 프랜차이즈 업체로 'EW'라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내세워 전국에 89개의 직영·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고, 재무제표상 2005. 12. 31. 결산 기준 매출액 58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 -34억 원에서 2006. 12. 31, 결산 기준 매출액 148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 2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 12. 31. 결산 기준 자본 -57억 원 상당, 2006, 12. 31. 결산 기준 자본 -21억 원 상당으로 자본잠식의 정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2007. 12. 31. 결산 기준 자본 20억 원 상당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대출 당시 U(유)의 제2금융권 차입금이 합계 59억 원, 월 이자만 6,1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차입금이 다소 많은 상태였지만, 2008. 9.경에는 차입금이 15억 원 상당으로 상당히 줄어 있었다.

차주의 자산과 부채상태 역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대출금을 상환해 가는 상황보다는 차주가 지금 바로 영업을 중단하여 남은 자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 즉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다고 하여 반드시 차주가 스스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에서 본 U(유)의 매출액 규모나 그 성장속도, 실제로 다른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변제해 나간 점 및 상호저축은행이 제1금융권에 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영업환경에 놓여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대출금을 U(유)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U(유)가 AI저축은행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이 사건 대출과 같이 대출금의 상환을 재무제표에 따라 인정되는 U(유)의 성장가능성에 주된 기다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무제표를 쉽게 신뢰하지 않고 U(유)에 대해 실사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I저축은행이 U(유)로부터 재무제표 외에 매출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수 7561), 매출액 명세서 (수 7580), 통장 사본(수 7593)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점,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AI저축은행이 실시한 검증이 불충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은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바. ㈜V에 대한 2008. 101.자 20억 원 대출 [공 (2.나.)]

1) 공소사실 ㈜V는 2008. 9.경 AI저축은행에 2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내용은 ㈜AZ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EX㈜의 풋백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용도로 ㈜V에 20억 원을 대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V는 2005년말 기준으로 자산 15억 3,700만 원, 부채 1억 7,900만 원, 자기자본 13억 5,800만 원, 매출 5억 4,800만 원, 당기순이익 2억 4,000만 원, 2006년 말 기준으로 자산 111억 6,000만 원, 부채 90억 7,100만 원, 자기자본 20억 8,800만 원, 매출 8억 4,600만 원, 당기순이익 2억 6,900만 원, 2007년말 기준으로 자산 51억 7,700만 원, 부채 127억 원, 자기자본 -75억 2,300만 원, 매출액 7억 7,000만원, 당기순이익 -33억 7,800만 원을 시현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열악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으므로 재무제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EV의 친형 EY 소유의 서울 마포구 소재 단독주택은 유효담보가가 6,300만 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턱없이 부족하였고, AI저축은행에서 연대보증인 EV, CB, U(유), EU의 신용 및 재산 상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는 등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29).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추가적인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V에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V에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AI저축은행의 2006, 12, 28.자 ㈜V에 대한 15억 원 대출의 부실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AI저축은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12.28.경 ㈜V에 ㈜AZ 유상증자 대금 용도로 15억 원을 대출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08. 9.경 ㈜AZ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EX가 풋백옵션에 따라 ㈜AZ 주식 1,364,292주를 매입할 것을 ㈜V에 요구해 왔고, 이에 ㈜의 대표이사 EV은 AI축은행에 위 주식매입자금 2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EV은 시가 14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AZ 주식 1,364,292주와 유효담보가 6,3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당시 AZ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AI저축은행에서는 위 대출을 거절하였다. 이에 EV은 CB과 함께 AI저축은행을 방문하여 U(유)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U의 보증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재차 제안하였고, AI저축은행은 2008. 10. 1.경 ㈜V에 20억 원을 대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 판단

AI저축은행이 V에 주식 매입대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EX㈜가 AZ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함으로써 AZ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식 담보 대출이 많았던 ㈜AZ는 연쇄적으로 담보보강이나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게 되어 부도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AI저축은행은 2006. 12. 28.경 ㈜V에게 실행한 대출금 15억 원의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AZ 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추후 추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V 역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금의 회수를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AI저축은행에서 처음에 이 사건 대출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U(유)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했고, 이에 당시 영업부 과장이던 EZ은 영업부 부장 FA과 상의한 끝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6년경부터 사업이 빠르게 성장한 U(유)가 보증인으로 참여하여 위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것이라는 기대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I저축은행이 처음 이 사건 대출을 거절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CB과 다소 친분이 있다는 사정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은 없다. 이 사건 대출은 창구를 통해 접수된 것이고, 대출실무자 선에서 이미 대출을 실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해져서 여신승인신청서가 작성되었다. BT은 이 사건 대출을 거절한 이후에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지만 30),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언급이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의 정도를 넘어 과연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할 정도의 '지시'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대출의 상환가능성뿐만 아니라 ㈜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판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 AE 관련 2006. 1. 19.자 합계 50억 원 대출 [공 (2.다.)]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할 당시에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망이 좋아 PF 대출을 적극 유치하려던 시기였고, 자력이 풍부한 ㈜BD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AE 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대출이어서, 회수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일단, 이 사건 대출의 담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AE의 자력을 믿었다고 하지만, 대출 당시에는 AE의 자력을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삼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AI저축은행 입장에서는 AE이 시행하려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출금의 상환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I저축은행에서는 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업부지에 대해 체결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거나 사용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AI저축은행의 조치는 피고인이 상호 협력관계에 있었던 ㈜BD저축은행의 행장 BE의 부탁을 받고 그 대주주인 AE에 대해 편의를 봐 주도록 지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차주가 ㈜BD 저축은행의 대주주 AE이라는 이유로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Y㈜에 대한 35억 원 배임 [ 공 (3.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8.경 FB㈜의 신용이 악화되고 당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없어 Y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FB주에 자금을 대여하게 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FB주에 자금을 대여하지 않음으로써 FB주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대여금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Y㈜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20억 원, 같은 해 11. 27.경 15억 원 합계 35억 원을 FB㈜에 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FB)에 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Y㈜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B에 자금을 지원하여 FB의 부도를 막는 것이 Y㈜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 대여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Y㈜는 2005. 4. 8.경 FC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광양시 FD에서 추진되는 광양FC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공사를 430억 원 상당에 도급받았고, 2005. 6. 20.경 위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50억 7,000만 원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FE이 운영하는 FF에 하도급을 주었다.

한편, FE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북한에서 모래 등을 선박으로 운반하는 사업에 사용할 선박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FB로 하여금 2005. 7. 8.경 FF에 액면금 합계 3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6장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FE은 위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선박을 구입하는 데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후 예상했던 것만큼 FG의 모래 운송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았고, FF이 FC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탓에 FE은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수 없었고, FB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수차례 어음을 재발행하였다. 그러던 중 2008. 9.경 검찰이 AN그룹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고, 금융기관에서는 그룹 리스크를 이유로 FB이 재발행한 어음을 할인해주지 않았다. FB은 만기가 돌아올 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부도처리가 될 상황에 처했지만,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였다. FB은 Y㈜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Y㈜는 FB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FB에 2008. 8. 28.경 20억 원, 2008. 11. 27.경 15억 원 합계 35억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2008. 8.경 Y㈜는 FB의 주식 72.88%를 소유하고 있었다. 더구나 FB의 운명이 계열회사로서만 Y㈜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Y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었다.

Y㈜는 FB의 FC지구토지구획사업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FB의 150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에 FB이 부도처리 된다면 Y㈜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Y㈜는 FB이 FC지구토지 구획 공사를 마치면 그 체비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서 FB 이 위 공사를 마치는 것은 Y주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손해들은 FB이 부도가 나면 Y)에게 바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FB은 FC지구 토지구획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공사대금으로 Y의 지원금을 변제할 가능성도 있었다. 물론 Y㈜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Y㈜의 당시 재무상태나 FB이 부도처리가 된 경우 Y㈜에 발생할 손해발생의 위험, 예상되는 손해의 크기 등을 감안하면, 감수하지 못할 위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아 FB이 부도가 나는 것보다는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FB에 자금을 지원하여 부도를 막는 것이 Y㈜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대여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결정은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C의 AF에 대한 2008. 1. 18.자 113억 원 대출 [공 (5.)]

가. 인정사실

피고인 C는 2007. 10.경 AF와 BM로부터 "AF가 BL의 작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BL의 작품을 매입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 BL의 작품을 산 다음 바로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AI저축은행 경영지원부장으로 IB팀의 책임자였던 D에게 대출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지만, D은 대출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AF가 BM와 함께 다시 피고인 C를 찾아와 재차 대출을 부탁하자 피고인 C는 다시 한번 D에게 대출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는데, D은 이번에도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D에게 "대출금 회수가 확실하니 대출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 냐."라고 말하였고, 결국 AI저축은행에서는 위 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AF는 국내에 거주지가 없어 차주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피고인 C의 주선에 의해 BM가 위 대출에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였다.

AI저축은행은 2008. 1. 18.경 AF에게 BM 명의로 11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대출금 중 미화 1,120만 달러는 BL의 조각을 소유하고 있던 F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2008. 1. 26.경 위 BL의 작품 3점을 위 대출에 대한 양도담보로 인도받았다.

그러나 AF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위 BL의 작품 3점을 매각하지 못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술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AN그룹의 회장 부인이자 AI저축은행의 공동 대표이사인 C가 강력히 추천하는 미술품 담보 대출에 대한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계획에 따라 대출금이 상환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 당시 세계 미술시장이 호황을 이루고 있었고, BL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 미술가로 조각품의 경우 수백 억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 등 작품의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술품 딜러인 AF가 매각처를 확보해 놓았다고 장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A, D에게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I저축은행에서는 BL의 작품 3점을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득액은 대출금에서 담보의 가치를 공제한 잔액이라고 할 것인데, 위 작품 3점에 대한 가치가 불분명하여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다. 판단,

1) 피고인 A

가) D이 수차례 이 사건 대출 취급에 반대하였고, 피고인도 C나 D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었다. 대출금으로 구입하려는 미술품이 너무 고가여서 환가성에 의문이 있고, AI저축은행에서 미술품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C의 적극적인 권유로 위와 같은 의문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의 차주인 AF의 자력만으로는 113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기에 부족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 대출금의 상환은 위 미술품의 매각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위 미술품과 같이 수십 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은 매수할 사람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가격 변동의 폭이 크고 예측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가 미술품은 원하는 시점에 즉시 환가할 수 없고, 환가 시점에서의 가치를 예상할 수 없어 담보로는 부적합한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었던 것은 위 미술품의 환가성에 대한 신뢰, 즉 위 미술품을 매각할 곳이 정해져 있다는 AF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저축은행에서는 미술품의 매각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미술품의 매각처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 AF의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언급을 막연히 신뢰하였을 뿐 AI저축은행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F가 말한 매각처는 단순히 AF에게 매수 의향을 표시한 것에 불과했던 곳으로 AF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고, 그 후 미술품 시장이 위축된 탓에 AF는 아직까지도 매각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AI저축은행은 담보로 확보할 위 미술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미술품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그 미술품에 대한 과거 거래가격이라든지, 같은 작가의 유사 미술품에 대한 과거 거래가격 등의 조사는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수 9790)31), AI저축은행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추정표(수 9848)를 작성하였지만, 이는 대출 실행 이후에 작성된 것인데다가 BL의 작품에 대한 가치는 AI저축은행 직원인 CD과 CC가 보험가액을 근거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AI저축은행에서는 위 미술품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담보인 위 미술품의 가치에 대해 AF와 C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와 검토 없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출금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고 AF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A, D에게 이 사건 대출의 검토를 요구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와 D은 수차례 이 사건 대출 취급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D에게 미술품의 매각처가 확보되어 있다면서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 확실하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미술품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시도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A, D은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가졌던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A나 D 모두 피고인의 의지가 강력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주주의 처이자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D이 제기한 문제에 따라 대출금이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미술품의 매각처가 확보되어 있어 대출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AI저축은행 대표이사인 A에게 위 대출을 실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과 A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정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행위로 인하여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얻는 이익은 대출금 전부라고 할 것이고, 그 금액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제공한 담보의 가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담보의 가치는 변동하기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가 자체가 곤란한 상황도 발생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만큼은 회수가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이 실행된 즉시 은행에는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회수에 실패할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확보한 담보를 환가함으로써 대출금의 일부를 회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이후의 피해 회복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B, C, E의 Z 관련 2010. 12. 20.자 30억 원 대출 [ 공 (8.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11. 중순경 ㈜의 대표이사인 BN으로부터 "회사의 운전자금 조달 및 대출금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A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N에게 "AI저축은행 회장인 피고인 C에게 이야기 해 놓았으니 찾아가 보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 등 AI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E이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이 Z㈜에 3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Z㈜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I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은 BN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거절하고 돌려보냈을 뿐, BN에게 AI저축은행에 말을 해 놓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C나 E 등 AI저축 은행 임직원에게 대출을 지시하거나 대출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N으로부터 AJ㈜ 주식의 유동화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D에게 이를 검토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AI저축은행 임직원에게 이 사건 대출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만 검토하고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을 뿐, B이나 C에게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실무자들에게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FK은 Z㈜)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Y가 AJ(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7. 7. 25.경 100억 원 상당의 AJ(주) 주식 200만 주를 ㈜ 명의로 인수하였고, 2007. 10. 11.경에는 FL 개발사업에 대해 피고인 B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기도 하였는데, 2010. 1. 19.경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무렵부터 동생인 BN이 Z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Z㈜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FL 개발사업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저축과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합계 281억 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BN은 2010. 5.경 피고인 B에게 FL 개발사업을 인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AI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B의 소개로 2010. 5, 17.경 AI저축은행에서 BO) 명의로 17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Z의 자금사정은 호전되지 않았고, 여전히 FL 토지매입 관련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한편, Z㈜는 2007. 7. 25.경 AJ ㈜ 주식을 인수하면서 Y과 체결한 주주협약에 따라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후인 2010. 7. 25.경부터 Y)에 AJ(주) 주식을 액면금에 연 7.5% 비율의 수익을 가산한 금액에 되사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이에 BN은 2010. 12.경 다시 피고인 B을 찾아가 Z㈜의 AJ주) 주식 약 200만 주를 Y가 되사가고, FL 개발사업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은 Y주의 자금사정상 어렵다고 거절하였고, BN은 피고인 B에게 Z의 자금사정이 매우 곤란하다고 사정하였다. 한편, BN은 그 무렵 AI저축은행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C를 찾아가 Z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사정하면서 AJ㈜) 주식을 유동화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AI저축은행 종합금융팀 직원 CD을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CD은 이 사건 대출을 검토하게 된다.이 사건 대출은 Z)의 하도급업체인 ㈜AH 명의로 액면금 합계 30억 원 상당의 Z㈜ 발행 어음을 할인하는 것으로, 그 담보로는 Z㈜에 대한 50억 원 대출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Z㈜ 소유의 AJ㈜ 주식 1,992,400주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E은 2010. 12. 16.경 위 AJ㈜ 주식을 Z㈜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라 Z㈜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 즉 BOT, BP 및 이 사건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포괄적 담보취득(안)"을 결재하였다. 한편, CD은 위 대출을 Z㈜에 대한 대출을 취급했던 기업금융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기업금융팀의 CG 부행장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CF 부장이 팀장으로 있는 종합금융팀에서 위 대출을 취급하게 되었고, 위 대출은 2010. 12. 20.경 여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피고인 E의 결재를 받아 승인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에 피고인 B, C의 관여가 있었는지

(1) BN의 진술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피고인 B, C가 가담하였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B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그 내용은 대출을 부탁하는 BN에게, 피고인 B은 "AI저축은행에 지시를 해 놓을 테니 피고인 C를 찾아가 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C는 CD을 불러서 대출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CD과 협의하라."라는 말하였다는 취지이다(수 10865). 그런데 BN은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부탁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 B은 AI저축은행에 가서 대출을 상의해 보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피고인 C가 CD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지만(B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 14쪽), 대출 협의는 CD과 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대출을 지시하였는지, 피고인C가 AI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대출을 지시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5, 36쪽). BN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BN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 C가 CD을 소개시켜 주었지만 피고인 C가 CD에게 이 사건 대출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BN의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대출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다른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정황

(가) 피고인 B이 BN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요청받은 것은 Z㈜의 AJ(주) 주식1,992,400주를 Y주)에서 되사가고, FL 개발사업을 인수해 달라는 BN의 요청을 받았으나 Y의 자금사정상 이를 거절하고 있던 상황에서였다. Y가 Z㈜와의 주주협약에 따라 위 주식을 100억 원 상당에 매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 입장에서는 가능한 BN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2),

(나) 피고인 C와 C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BN으로부터 'AJ㈜) 주식의 유동화'를 부탁받고 CD을 통해 이를 검토하게 하였고, 그 후 CD로부터 주식의 유동화가 여의치 않다는 답변을 들은 BN이 다시 피고인 C를 찾아오자, 피고인 C는 CD을 불러 주식의 유동화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 취지를 전하면서 BN을 내보냈을 뿐이며, BN이 '대출'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C의 방에서 나온 후 CD과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Z㈜의 자금사정이 매우 곤란하여 수차례 피고인 C를 찾아가 자금 지원을 사정했던 BN이 주식의 유동화가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부탁하지 않은 채 CD에게만 대출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BN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고인 B, C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 14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Y㈜과 주의 관계상 피고인 B, C로서는 가능한 Z주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던 점, 당시 BN이 AI저축은행에 자금 지원을 계속 사정하고 있었고, 주식 유동화는 Z㈜에 대한 대출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금 지원 방법의 하나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자들이 취급을 꺼렸던 이 사건 대출이 결국 실행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C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C가 BN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CD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언급은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고인 C가 단지 BN이 사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대출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BN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 C에게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BN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은 Y㈜, 즉 피고인 B이었으므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적어도 BN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실무진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대출은 취급이 꺼려지는 건에 해당했다. CD은 이 사건 대출이 취급할 만한 건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CD은 BN으로부터 대출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의 차주와 관계 없이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은 Z㈜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경우 AI저축은행의 Z㈜에 대한 대출금은 합계 100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어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CD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한편,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요청은 BN이 피고인 C로부터 주식의 유동화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BN은 대출의 구조에 대해 깊게 고민할 상황이 아니었다.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I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문제로 Z㈜ 또는 관련 회사의 명의로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었다. 즉, 하도급업체인 ㈜AH의 명의를 차용하게 된 것은 BN보다는 AI저축은행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Z㈜의 AJ(㈜ 주식 1,992,440주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AI저 축은행에서는 Z㈜ 관련 대출과 AH 관련 대출을 함께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I저축은행 측, 적어도 CD은 Z㈜가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차주로, ㈜AH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여신승인신청서(수11032)에는 이 사건 대출에 사용된 Z㈜ 발행 어음은 Z㈜가 ㈜AH에 청주시 FM 건설공사의 선급금으로 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Z㈜가 ㈜AH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것을 알고 있는 CD의 입장에서는, 공사 선급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할인금을 어음 발행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전개여서 위 어음이 이 사건 대출을 위해 발행된 것이라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고, 적어도 선급금이 공사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문제도 있었다. CF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수 11148).

(라) 그럼에도 AI저축은행에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게 된 것은 AI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CD은 이 사건 대출을 기업금융팀에서 취급하게 하려고 했지만, 기업금융팀 CG 부행장은 종합금융팀 CF 부장에게 기업금융팀에서는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CF은 CD에게 "우리가 하기로 했다."라고 말하였다(C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9쪽), CF이나 CD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꺼려지는 대출을 굳이 취급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

② 또한 C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C가 주식 유동화에 관해 두 번이나 자신을부를 정도로 BN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BN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피고인 C에게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③ CD이 기안한 "포괄적 담보취득(안)"에는, 효율적인 여신관리를 위해 Z㈜ 관런 대출과 ㈜AH 관련 대출을 함께 관리하고, Z㈜의 AJ㈜ 주식 1,992,440주를 위 각 대출에 대한 담보로 삼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E은 이를 결재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E은 Z㈜와 ㈜AH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④ 이 사건 대출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대출담당자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대표이사에게 그와 같은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럽다. 이 사건 대출이 AI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 몰래 실무자들 선에서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BN의 진술과 위에서 본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BN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 피고인 C는 CD에게 위 대출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적어도 Z㈜가 쥐AH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대출에 대해 피고인 B, C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 B 당시 BN이 여러 차례 피고인을 찾아가 Z의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면서 자금 지원을 사정하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Z㈜에 대한 대출이 곤란하다는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AI저축은행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던 C에게 BN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추상적으로 Z㈜에 대한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겠지만, 차주의 신용상태나 담보 등 그 구조에 따라서는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급을 할 당시에 이후 AI저축은행에서 Z㈜에 대해서 상환가능성이 없는 대출을 추진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역시 Z㈜에 대한 대출이 곤란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BN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D에게 BN에 대한 대출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인정한 정황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AI저축은행에서 Z㈜에 대출을 해 주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에 대한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추상적으로 Z㈜에 대한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겠지만, 차주의 신용상태나 담보 등 그 구조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급을 할 당시에 이후 AI저축은행에서 Z㈜에 대해서 상환 가능성이 없는 대출을 추진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이 ㈜AH을 차주로 하는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고 과정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대출의 문제점까지 아울러 보고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대출이 회수가능성이 부족하여 AI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E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Z가 ㈜AH의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것으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문제가 있었다.이 사건 대출의 실제 차주인 Z㈜는 2009. 12. 기준 총 차입금 113억 원 상당, 이자 지급 후 현금흐름이 -184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였다. ㈜AH은 2009. 12. 기준 매출액이 38억 원 상당에 불과했다. 또한 ㈜AH이 Z㈜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의 규모는 10억 원 상당이었지만, 위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 발행 어음으로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AI저축은행에는 하도급공사 대금을 90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액면금 30억 원 상당의 Z㈜ 어음을 발행받아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D의 입장에서는 위 어음이 이 사건 대출을 위해 발행된 것이라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고, 적어도 청주시 FM 건설공사의 선급금이 공사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AJ(주) 주식 1,992,440주는 비상장주식으로 이 사건 대출 직전에 CD이 유동화에 실패하기도 하는 등 적절히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 (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대출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비록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2010. 12. 14.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실행된 대출이지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책임을 지는 피고인에게 대출실무자들이 이 사건 대출의 문제점과 내막을 알리지 않고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② 그리고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다.

CD은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의 취급부서 문제에 관해 CF이 피고인에게 보고한다고 말했고, 나중에 CF이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C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CG은 법정에서는 E에게 보고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CF에게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다음날, 행장실 티미팅에서 피고인에게 AH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언급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1) T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07. 12. 28. 이전까지 T에게 T 등 명의로 총 169억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2007. 12. 28.경 ㈜DB 명의로 46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총 215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대출한도액 113억 8,900만 원을 101억 1,1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T에게 각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AC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07. 12. 28. 이전까지 AC에게 ㈜FN 등 명의로 총 265억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2007. 12. 28.경 FO 명의로 20억 원을 추가 대출하여 총 24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대출한도액 113억 8,900만 원을 126억 1,1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C에게 각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AD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09. 10. 28. 이전까지 AD에게 ㈜FP 등 명의로 총 29억 8,0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2009. 10. 28.경 FQ㈜ 명의로 170억 원을 추가 대출하여 총 198억4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대출한도액 171억 8,600만 원을 26억 1,8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D에게 각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판단

1) 개별차주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가) 각각의 대출 명의인이 형식적으로 독자성을 갖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대출 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배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7018 판결 등 참조).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도 "개별차주"의 의미에 대해 규정해 놓은 바 없지만, 위 법 제2조 제6호 후문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차주는 대외적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명의자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신용공여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익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의 입법취지가, 상호저축은행이 어느 특정 기업에게 자금지원을 집중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상호저축은행제도의 목적33) 중 하나인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또한 특정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 회수가 어려워지는 자금의 규모가 늘어나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상태에 대한 손실 위험이 증가함으로써 결국 상호저축은행제도의 다른 목적인 '거래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을 감안한다면, 각각의 대출에 있어서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호저축은행의 입장에서 특정한 사람 또는 기업의 신용에 기초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대출을 전부 특정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서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개별차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출금을 사용하려는 자가 단순히 타인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둘 사이에 실제로 대출금을 사용하려는 자가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대출금의 이자와 상환까지도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호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명의자의 신용보다는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T 관련 대출 (공 2.가.)

(1) 증거에 의하면, AI저축은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대출을 실행한 사실, ㈜CY, ㈜DB, ㈜DE, ㈜DD의 실질적인 지배 · 운영자가 T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검사는 위 각 대출의 개별차주는 T 또는 T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각 차주 중 법인의 경우는 모두 T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하는 회사이고, 특히 CY와 ㈜DE은 등기부상 주소지도 동일하며, FR, FS, FT은 T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 중 일부를 T이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대출의 개별차주가 전부 T 또는 T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라고 볼 수 없다.

법인과 개인의 법인격을 준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각 회사에 대한 대출을 곧바로 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로 파악할 수는 없다. 각 회사가 페이퍼컴패니로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어서 그 지배 · 운영자가 회사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든지, 회사가 아닌 지배 · 운영자의 필요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에 회사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든지 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와 그 지배 · 운영자 사이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회사가 아닌 지배 · 운영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입장에서도 회사의 신용이 아닌, 지배 · 운영자의 신용으로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각 대출 중 CY는 용산 사업을, ㈜DB, ㈜DE, ㈜DD은 수원시 DC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회사들에 대한 각 대출은 모두 각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추진자금 용도로 실행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본 PF 대출의 실행)은 각 회사의 신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지배 운영자의 신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CY에 대한 110억 원 대출금 중 약 18억 1,300만 원을 T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T이 사용한 부분이 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회사와 개인 간에 가지 지급 혹은 가수금반제 등의 법률관계로 인해 위와 같이 자금이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위 대출 전부가 T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각 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대출은 AI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각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회사가 위 각 대출의 개별차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FR에 대한 대출금 3억 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FR의 진술서(증가 제8호증)에 의하면 FR가 자신의 건물을 보수하는 데 위 3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대출의 개별차주를 T으로 볼 수 없다.

FR에 대한 대출금 20억 원 중 18억 원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T인 것은 사실이고, FR가 T의 부탁을 받고 위 대출을 신청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대출은 FR가 자신 소유의 가용가 1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FR와 T 사이에서는 위 대출금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T이 지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AI저축은행 입장에서는 T의 신용보다는 FR의 신용과 담보를 믿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대출의 개별차주는 FR라고 봄이 상당하다.

- FS에 대한 각 대출을 T이 변제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위 각 대출이 실제로는 TO FS의 명의를 차용하여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위 각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FS와 T 사이에 다른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대출의 개별차주가 T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AU㈜에 대한 각 대출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T이 AU㈜)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T의 신용을 담보로 위 대출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대출의 개별차주는 T이다. 또한 FT에 대한 대출 역시 T이 FT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대출의 개별차주 역시 T이다.

(4) 결국 T에 대한 대출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T에 대한 2007. 4. 11.자 대출 56억 원, FT에 대한 2009. 4. 27.자 대출 3억 원, AU㈜에 대한 합계 51억 원 상당의 대출뿐이고, 그 합계액은 110억 원 상당이므로, 검사가 제시한 AI저축은행의 2009. 5. 20.경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인 130억 원 상당에 이르지 못했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AC 관련 대출 (공 2.나.)

(1) 증거에 의하면, AI저축은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대출을 실행한 사실, FN, FO, FU, FV, FW, FX의 실질적인 지배 · 운영자가 AC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검사는 위 각 대출의 개별차주는 AC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각 회사는 모두 AC가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하는 회사이고, 각 회사 사이에 금전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AC가 실제 위 대출금을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대출의 개별차주가 전부 AC라고 볼 수 없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회사에 대한 대출을 곧바로 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로 파악할 수는 없다.

- FN, FO, FU, FV, FW, FX은 모두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시행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각 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각 대출은 모두 위 시행사업의 추진자금 용도로 실행된 것으로 브릿지론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본 PF 대출의 실행)은 각 회사의 신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지배 · 운영자의 신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회사 사이에 자금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C가 위 각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각 회사가 실제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AI저축은행이 명의 차용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대출은 AI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위 각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회사가 위 각 대출의 개별차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국 AC에 대한 대출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AC에 대한 2006. 8. 16.자 대출 80억 원, AC에 대한 2008. 2. 25.자 대출 22억 원뿐이고, 그 합계액은 102억 원 상당이므로, 검사가 제시한 AI저축은행의 2008. 2. 25.경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인 130억 원 상당에 이르지 못했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AD 관련 대출 (공 2.다.)

(1) 증거에 의하면, AI저축은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과 같이 대출을 실행한 사실, FP, FQ의 실질적인 지배 · 운영자가 AD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검사는 위 각 대출의 개별차주는 AD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FP, FQ은 모두 AD 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하는 회사이고, 등기부상 주소지도 동일하며, FY은 AD의 처이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대출의 개별차주가 전부 AC라고 볼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회사에 대한 대출을 곧바로 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로 파악할 수는 없다.

- FP은 1996년 설립되어 쾌속선 운항사업을 비롯하여 선착장 개발사업, 공장용지 개발사업 등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 AD의 처 FY이 대주주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FP과 FQ 사이에 자금거래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지만(수 574, 575), 그 외에 FP에 대한 각 대출금을 AD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FP의 실제 지배 · 운영자가 AD이라는 사정만으로 FP에 대한 각 대출의 개별차주를 AD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 FY에 대한 2008. 7. 1.자 3억 원의 대출에 대해서도 FY이 AD의 처이고 FP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만이 있을 뿐이므로, FP이 FY의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AD이 FY의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FY에 대한 대출의 개별차주가 AD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FQ에 대한 대출은 AI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FZ상가 2층을 FQ에 매도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대출하여 준 것이다. FQ은 1995년에 설립되어 햄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AD의 아들인 GA이 대주주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FQ이 페이퍼컴패니에 불과하여 AD에게 사실상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대출의 개별차주가 FQ이 아닌 AD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8)의 각 대출 중 AD에 대한 대출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없다. FQ에 대한 대출금 170억 원은 검사가 제시한 AI저축은행의 2009. 10. 28.경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인 172억 원 상당에 이르지 못했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출자자에 대한 대출 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 (4.)]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BQ 명의로 2007. 8. 17.경 AI저축은행에서 19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은 BQ과 함께 BL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대출금 중 1/2에 해당하는 9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피고인에 대한 대출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BQ은 2007. 8.경 FK으로부터 "C 이름으로는 AI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에 명의를 빌려주었고, 1년 후인 2008. 8.경 위 대출금의 만기 통지를 받고 대출금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FK에게 위 대출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차주가 FK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BQ이 실제 차주라는 말은 하지 않다가, 이후 자신과 BQ이 함께 BL의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D은 위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BQ으로부터 "회장님이 제 대출 꺼주 시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후 C가 GB 명의로 대출을 하여 BQ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 5점 중 1점만 BQ에게 반환되었다. 위 대출금의 이자는 BQ 명의로 납입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BQ은 피고인 측에서 이자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BQ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BQ에게 "내가 그 그림의 실제 차주다 그러면 나는 감옥에 가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위 대출의 실제 차주라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 9663).

2) 판단

만약 피고인이 BQ과 함께 BL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차주에 대해서 처음부터 BQ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BQ은 GC를 운영하면서 FK의 미술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함께 BL의 작품을 구입하고 그 이익을 나눌 만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대출금이 만기 이전에 GB 명의의 대출금으로 상환된 점, GB는 피고인이나 FK과 관련이 있는 회사이고 BQ과는 관련이 없는 점, 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 5점 중 1점만 BQ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BQ에게 위 대출의 실제 차주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BQ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L의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BQ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1) T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10. 3. 22. 이전까지 T에게 T 등 명의로 총 350억 1,9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2010. 3. 22.경 ㈜CY 명의로 17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총 517억 1,9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대출한도액 171억 8,600만 원을 345억 3,3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4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T에게 각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AC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10. 3. 23. 이전까지 AC에게 ㈜FN 등의 명의로 총 385억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2010. 3. 23.경 FU 명의로 46억 5,8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총 357억 8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5 기재와 같이 대출한도액 171억 8,600만 원을 185억 2,2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판단

1) T 관련 대출 [공 (7.가.)]

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3에 대한 판단은 A의 T에 대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점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4 ㈜CY에 대한 2010. 3. 22.자 170억 원 대출은 ㈜CY가 용산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행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Y가 실제로 용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이 위 사업에 관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출의 개별차주는 T이 아닌 ㈜CY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5 GD에 대한 2010, 4. 19.자 40억 원 대출은 용인시 처인구 GE 외 4필지에 대한 경매취하자금 25억 원 및 CY의 기존 대출금 이자와 운영자금 15억 원 등의 용도로 실행된 것이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대출 당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GD은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위 대출에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도 담보부 대출한도가 약 18억 원에 불과해 40억 원을 대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고인은 T의 부탁을 받고 T의 보증을 이면으로 받은 후 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I저축은행과T 사이에서는 T이 위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대출의 개별차주는 T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T에 대한 대출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A에 대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점 판단에서 본 합계 110억 원과 GD에 대한 2010. 4. 19.자 40억 원 대출 합계 총 150억 원 상당이므로, 검사가 제시한 AI저축은행의 2010. 4. 19.경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인 170억 원 상당에 이르지 못했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AC 관련 대출 [공 (7.나.)]

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4에 대한 판단은 A의 AC에 대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점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나) A의 AC에 대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점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FU는 용인 GF지구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던 회사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5 FU에 대한 47억 원 상당의 대출은 위 사업에 관한 FU의 운전자금 용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 대출금을 FU가 아닌 AC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대출의 개별차주는 FU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AC가 FU를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AC를 위 대출의 개별 차주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 C, E의 교차대출의 점 [공 (8.나.)]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J㈜가 주AG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만을 알았을 뿐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교차대출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I 저축은행에서 AG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소개해 주는 업체에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AG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교차대출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AG저축은행에서 AJ㈜가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S이 AG저축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2011. 1. 10.경 AJ의 CK과 ㈜AG저축은행의 GG으로부터 교차대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였고, 그 후 법정에서 이를 다시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C와 AI저축은행 임직원을 불기소하겠다는 검사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 검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구속 여부와 관련자들의 불기소를 약속하는 중요한 내용의 제안임에도 변호인과 검사가 그와 같은 협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는 이러한 면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교차대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대출이 승인된 이후인 2011. 1. 1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사의 요구를 받고 허위로 자백하는 것이라면 보고를 받은 시기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대출 승인 이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어야 할 것이다.

(2) 당시 AJ㈜는 하청업체에 지급할 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AJ㈜의 임직원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요청하였지만, 건설경기의 침체로 금융기관이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탓에 2010년 초경 제일2 저축에서 40억 원, 경기저축에서 34억 원을 대출받은 외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AJ㈜는 창원, 부산, 청주에 있는 공장 3개를 매각하여 상환우선주 700억 원, 우리은행 대출금 250억 원, 농협 대출금 250억 원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AJ㈜의 자금 조달에 대해 AJ㈜ 임직원의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AN그룹에서 AJ(㈜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역시 AJ주)의 자금 조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AJ㈜가 ㈜AG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고, 더구나 이에 대해 AJ㈜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던 피고인이 AN그룹의 회장으로서 연대보증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의 경위에 대해 실무자들을 통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34). 그리고 그 시기는, ㈜AG저축은행 측에서 ㈜AG저축은행의 AJ(주)에 대한 대출에 피고인의 보증을 강하게 요구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대출을 보증한다는 확답이 있기 전에는 ㈜AG저축은행에서 위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적어도 위 대출이 승인된 2012. 12. 28.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이를 번복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에서 살펴본 정황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AG저축은행의 AJ㈜에 대한 대출의 실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G저축은행의 위 대출에 보증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역시 교차대출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 C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AG저축은행의 오너가 '운영하는' 경호업체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H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정황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G 저축은행의 오너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개하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CH이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면서 ㈜AG저축은행의 AJ㈜에 대한 대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교차대출이 금지되는 것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출의 금액 35), 이율, 취급수수료, 기한이 동일하고 승인된 날짜 또한 같은 날인 점, ㈜AG 저축은행의 AJ주에 대한 대출이 AI저축은행의 BS에 대한 대출이 승인된 2010. 12. 29.에 맞춰서 실제 인출일보다 먼저 승인된 점, 차주가 GH에서 BS으로 바뀐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는 실무자들은 이 사건 대출이 교차 대출로 지적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위험이 있는 대출을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I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AJ ㈜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이 AG저축은행의 AJ㈜에 대한 대출의 실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H에게 AG저축은행에서 AJ㈜에 대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역시 교차대출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 ECH은 피고인과 C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AG저축은행의 오너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C로부터 AG저축은행에서 AJ㈜)의 대출을 취급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BR에게 문의한 결과 AJ ㈜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다시 피고인과 C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BR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해 심사팀에 품의를 올리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CH으로부터 보안업체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번 받고 CH에게 심사팀에 품의를 올리라고 지시하였을 뿐, ㈜AG저축은행에서 AJ㈜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CH으로부터 AG저축은행의 오너 관련 회사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후 CH으로부터 AG저축 은행이 AJ주)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번 더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H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품의를 심사팀에 올리라고 지시한 것은 CH의 진술에 따르면 CH이 ㈜AG저축은행에서 AJ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의사가 있다는 보고, 즉 두 번째 보고를 한 자리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교차대출의 개념이나 그 위법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는 실무자들은 이 사건 대출이 교차대출로 지적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위험이 있는 대출을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GH에서 BS으로 대출 명의자가 변경된 사실이나 BS 이 AG 저축은행의 지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이 ㈜AG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출임을 알았음에도 BS과 AG저축은행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교차대출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이 ㈜AG 저축은행의 AJ㈜에 대한 대출의 실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역시 교차대출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인 E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 (9.)]

가. 피고인의 주장

AI저축은행의 AH에 대한 대출의 실제 차주는 AH이다. 설령 실제 차주가 Z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AI저축은행의 2008. 6. 12.자 ㈜에 대한 50억 원, 2010. 5. 17.자 BO㈜에 대한 21억 6,000만 원, 2010. 11. 22.자 BP에 대한 3억 원 합계 74억 6,000만 원의 대출은 모두 Z㈜가 명의를 빌려 AI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그 개별차주는 Z㈜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또한 Z㈜가 AH의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0.경 ㈜AH에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써 AI저축은행의 Z)에 대한 대출합계액은 100억 6,000만 원으로 당시 AI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 80억 원을 20억 6,000만 원 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사실의 여신 재분류 및 그 타당성 공소사실에 첨부된 각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내역은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AI저축은행이 분류해 놓은 여신들 중 ①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의 경우 고정 이하로 재분류하고, ②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여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정리한 경우에 그 기존 대출의 연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한 것이다.

위 각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내역이 타당한 것이 되려면, 먼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여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정리한 경우 기존 대출의 연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회계처리기준상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내역에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T, AC, AD 관련 대출들이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여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정리한 경우 기존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의 분류 문제에 대해서 본다.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다섯 가지 평가로 나뉘는데, 그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자선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은 대출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AI저축은행에서 시행업체에 추가 대출을 하여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게 하였더라도, 시행업체가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스스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추가 대출에 의한 이자 상환이라는 사실은 기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여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존 대출의 연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자산건전성 재분류 기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A(제37, 38기 재무제표)

1) 피고인의 주장

T, AC, AD 관련 대출들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회계처리기준상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연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자산건전성을 분류해야 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내역에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T, AC, AD 관련 대출들이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공소사실 중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을 이유로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 된 아래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통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통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부분 피고인 또한 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기본적으로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시행업체가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스스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이자 납입을 위해 추가 대출을 하여 기존 대출금의 연체 상태를 해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출 만기가 되었음에도 차주가 스스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반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연체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대출에 대한 회수가능성의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산건전성의 분류를 사실과 다르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D(제38, 39기 재무제표) 피고인 역시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연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자산건전성을 분류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각 공소사실 중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을 이유로 자산건 전성을 재분류한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아래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통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F(제38, 39기 재무제표)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AI저축은행에서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함으로써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각 공소사실 중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을 이유로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한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아래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통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각 공소사실 중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통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3편 제4장 제7절 회사의 회계에 따르면, 이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위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은 위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뜻과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즉, 감사위원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 서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증권감독원과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2006. 8.경부터 AI저축은행의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감사위원의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피고인은 AI저축은행에서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여신승인신청서에 결재를 하였다. 여신승인신청서에는 대출금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일 경우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대출의 연체 문제는 저축은행의 BIS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거액의 PF 대출의 경우에는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AI저축 은행에서는 경우에 따라 2006년 하반기 무렵부터 연체 대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대출의 이자 납입을 위해 추가 대출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특히 부동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PF 대출의 상환이 불투명하게 되어 그 자산건전성의 관리에 행장이었던 A나 임원들의 관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주 월요일 행장실에서 은행장과 임원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미팅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매월 1회 은행장, 임원, 부장, 팀장이 참석하는 부점장회의에도 참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해 추가 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금융감독원에서는 2009. 11.경 AI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한 후 AI저축은행이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해 추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여신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2009. 12.경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통보되었다(수 3467).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적이 있은 후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지적받은 대출 외에 기존 대출 중 같은 방법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AI저축은행에서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기존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도 않았다.

(4)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재무제표 허위작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감사위원이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시하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시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즉, 금융감독원에서 제38기 재무제표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했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따라 제38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하지는 못했지만, 위 지적에 따라 작성된 제39기 반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마친 위 재무제표가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감사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이사회구성원으로서 의결하였을 뿐, 재무제표가 첨부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저축은행의 제38기 재무제표 및 제39기 재무제표에는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기본적으로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연체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대출에 대한 회수가능성의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산건전성의 분류를 사실과 다르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지적된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그 반대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의 인적, 시간적 제약을 감안한다면, 검사결과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신뢰를 가지기에 충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결과, AI저축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부분 중 일부분만 지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부당 분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제38기 재무제표와 제39기 반기 재무제표에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여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F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AI저축은행에서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I저축은행에서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기존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서 AI저축은행의 재무상태에 관한 재무제표 등을 공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후순위채권 발행에 관한 AI저축은행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를 의결함으로써 이후 위 재무제표 등을 공시하는 행위에도 적극 가담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4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를 한 권고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따르는 것이어서 결국 각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이 문제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나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것은 AE에 대한 2006. 1. 19.자 합계 50억 원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이고, 위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36)은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은 4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피고인이 약 7년여의 기간 동안 AI저축은행의 행장으로서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과오를 지적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이고 경영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이 AI저축은행의 행장으로서 대출 취급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여 승인하였다고 판단된 대출금액이 합계 398억 원에 이르고, 그 중 317억 3,0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대주주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100억 원의 대출이 그대로 부실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상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배임대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다른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에 대한 하급심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를 한 권고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따르는 것이어서 결국 각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이 문제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나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것은 AA에 대한 2006. 4. 11.자 33억 원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이고, 위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37)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은 2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I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AI저축은행의 대출 취급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유죄로 인정된 대출금액은 합계 77억 원에 이르고, 그 중 45억 8,6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대출까지 모두 합한다면 그 금액이 230억 원, 그 중 133억 2,300만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한편으로는 AI저축은행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피고인 또한 AI저축은행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AI저축은행에 입힌 손해의 규모에 상응하는 엄격한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에 관여한 정도가 오로지 저축은행만을 소유하면서 전면적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에 개입한 다른 저축은행의 대주주와는 구별되는 점, 30억 원의 교차대출 중 AI저축은행 측에서 빌린 돈은 모두 변제한 점, 현재에도 대출금이 변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4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를 한 권고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따르는 것이어서 결국 각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이 문제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권고형량38)은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은 4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I저축은행 대주주의 처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AI저축은행의 대출 취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 대출금액은 합계 162억 원에 이르고, 그 중 125억 8,6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금융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선불리 AI저축은행의 대출 취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AI저축은행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AF에 대한 113억 원대출에는 BL의 작품 3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추후 상당한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AF에 대한 113억 원 대출이나 AG저축은행과의 30억 원 교차대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F

○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각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 선고형의 결정(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이를 이용해 143억 3,000만 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매각하였고, 이를 매입한 일반투자자들은 아직 그 피해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시 회계처리기준상 연체이자를 추가 대출로 상환한 경우의 회계 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 D의 경우는 자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루어진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등 피고인들이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를 한 권고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따르는 것이어서 결국 각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이 문제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권고형량 39)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은 2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I저축은행의 행장으로서 대출 취급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여 승인하였다고 판단된 대출금액은 합계 60억 원에 이르고, 그 중 39억 5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AI저축은행에 작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대출은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지 15일 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상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환

판사서전교

판사

주석

1) 2012고합60호 사건의 공소사실 번호를 기재하되, 팔호 안에는 2012고합548호 사건의 공소사실 번호를 기재한다.

2) 고양시 AS, AT 일대 994,756m에서 테마파크, 방송미디어시설,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등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Y)는 2007. 12. 31, 기준 AR 제1구역 282,352m의 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된 AR의 지분 12.3%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대출 당시 AI저축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본금의 20%가 아닌 80억

원이었다.

4) 2010. 12. 20,경에는 BO주에 대한 대출금 잔액이 17억 6,000만 원이었다.

7) 2012. 9. 27.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8, 49쪽

8) 공소사실을 "공"이라고 표시하고, 그 옆에는 2012고합60호 사건의 공소사실 순번, 괄호 안에는 2012고합548호 사건의 공소사

실 순번을 기재한다.

9) 이 사건 대출은 당초 PF 팀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PF 팀에서 취급을 거절하여 영업

부 여신팀에서 취급하게 된 것이다(수 5249).

10) 이 사건 대출은 금융감독원의 2009, 9. 30, 기준 종합검사에서도 여신심사 소홀로 지적되었다(수 1929),

11) 2008. 7. 17.자 5억 원 대출, 2008. 7. 17,자 3억 원 대출에 관한 각 여신승인신청서(수 1677, 1746)에는 "전결권자 승인 후

여신심사부 경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2012. 8. 10.자 B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13)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14)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AA의 배서를 추가로 받고 대출을 해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 12524).

15)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PF 대출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 12525).

16) W는 이후 사업 실패로 2009. 3.경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다고 한다(수 6668).

17) 이 사건 대출서류에는 W가 추진하는 대전 중구 CQ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서울 성동구 CR 시유재산 매매계약서, 김해

CN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18) A는 BV를 직접 W의 사무실로 보내 W의 자서를 받아오게 하는 등 매우 깍듯하게 대우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0

쪽).

19) W는 당시 AA와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20) A에 대한 2012. 9. 27.자 증인신문조서 제80쪽.

21) A에 대한 2012. 9. 27.자 증인신문조서 제19쪽, BT에 대한 2012. 8. 10.자 증인신문조서 제68쪽. B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6, 37쪽.

22) CB 관련 대출로, ㈜CW에 대한 2005, 9. 28.자 16억 원의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3) 2004. 12. 31. 결산 기준 -28억 원 상당의, 2005. 12. 31. 결산 기준 34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2006.

12. 31. 결산 기준으로도 -117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수 7639),

24) 여신승인신청서에는 이 사건 대출금이 X 소재지 부지 매입비용 총 210억 원 중 88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당시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한 공고도 나기 전이어서 이에 관한 근거서류를 구비할 수 없었

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부지 매입비용 용도로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수 12509).

25) 피고인에 대한 2012. 9. 27.자 증인신문조서 제59, 62쪽, B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4쪽, B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0쪽.

26) 피고인은 DA㈜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나 DA㈜는 2006년말 기준으로 자산 343억 원, 부채 422억 원, 자본 ~79억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또한 피고인은 S(주가 ㈜CY로부터 장래에 받기로 한 불확정채권을 담보

로 제공받았으나, 이는 ㈜CY가 장래에 사업에 성공하여 S㈜)에 위 채권을 변제할 만큼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데,

공소제기일까지도 사업성공 여부나 수익규모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담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27) 브릿지론은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PF 대출로 상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인·허가 절차의 진행 여부(당연히 토지 관련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추후 PF 대출의 성사 여부가 브릿지

론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 인·허가 절차의 진행 여부는 법률상 요구되는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데 걸

리는 시간과 비용 등의 평가에 달려 있고, 추후 PF 대출의 성사 여부는 인·허가 이후에 진행될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달려 있다.

28) BT에 대한 2012. 7. 6.자 증인신문조서 제8, 19쪽.

29) 피고인은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CB이 운영하는 AZ. 주식 1,364,292주 평가금액 약 14억 8,000만 원 상당을 '이면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AZ 주식은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AI저축은행 대출규정상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식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

30)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12603).

31) 이 사건에서 문제된 BL의 작품 3점 중 "FI"는 2004년경 43만 5,000달러에 거래된 바 있고, "FI"는 2008년경에 112만 8,000

달러에 거래된 바 있다.

32) 당시 BN이 Y㈜에 AJ(주) 주식에 대한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130억 원을 달라고 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고 한다(피고

인 C의 진술, 수 12332).

34) AJ㈜) 자금팀장 CJ은 AG저축은행의 AJ㈜에 대한 대출이 AI저축은행의 AG저축은행 측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AI㈜ 재경담당 상무 CK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CK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

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C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쪽).

35) AI저축은행의 주BS에 대한 대출금이 30억 원임에 반해, ㈜AG저축은행의 AS㈜에 대한 대출금은 29억 원이지만, 이는 ㈜AG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수 11176).

36) 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37) 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38) 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39) 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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