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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59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78]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1981.12.12 원판시 토지를 주식회사 삼호에게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9.5.선고 82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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