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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 입증 가부(적극)

원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명규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의 주장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한 사실, 원심 소송계속 중이던 2006. 4. 25.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6. 3. 8.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타채70 )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6. 3.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6. 3. 15.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인 2006. 4. 25.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원고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 역시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에 관한 주장 및 그 자료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전제에 기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7.24.선고 2006나49682